수암 권상하(1641-1721)는 우암 송시열(1607-1689) 이후 조선 후기의 학계와 정치계를 대표하는 山林이다. 그는 송시열 이후 노론계를 대표하는 학자로서 우암학파의 학문과 사상 및 사업을 전승하였으며, 그 학문과 사상을 제자들에게 전수했다. 권상하의 사상과 학문은 조광조-송시열로 이어지는 한국정통 도학의 '명천리(明天理) 정인심(正人心)' '벽리단(闢異端)' '양이적(攘夷狄)' '존왕도(尊王道)' '천패술(踐覇術)' '상정학(尙正學)' '척리교(斥異敎)' 정신으로 집약할 수 있다. 권상하의 학문과 사상, 그리고 평생 사업은 위와 같은 정신에 입각하여 송시열의 학문과 사업을 계승하여 직(直)의 심법(心法)과 춘추의리(春秋義理)를 드러내는 일이었다. 그는 스승인 송시열이 생존할 당시에는 그를 도와 주자서를 정리하여 오류 없는 의뢰서(義理書)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송시열의 사후에는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화양서원과 만동묘를 짓고 대보단을 쌓는 등 대의를 드러내는 일에 일생의 노력을 기울였다. 권상하는 이러한 사업이 구세(救世)하는 도(道)(세도(世道))를 확립하는 일이라고 자부했다. 그는 존주자(尊朱子)와 명천리(明天理) 정인심(正人心)의 학문정신으로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 등 그의 문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인물성동리(人物性同異) 논쟁에서 한원진의 인물성 이론을 찬성하여 엄정한 가치 판별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는 정치적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송시열을 옹호하는 변론에 적극 나섰는데, 그 이유는 스승에 대한 사정(私情) 때문만이 아니라 '세도(世道)'와 '사문(斯文)'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권상하는 직(直)의 심법과 춘추사상(春秋思想)으로 자신의 내적 도덕성을 삼았으며, 현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부조리에 대항했다. 적극적으로 불의(不義)에 항거했던 송시열의 직(直)철학이나 북벌(北伐)의지는 권상하를 통하여 기호학파 노론 계열의 상전(相傳) 심법(心法)과 사업(事業)이 되었다.
이 글은 2016년 한 해 동안 동남아 각국들과 아세안이 정치, 경제, 국제관계의 영역에서 보여 준 변화를 살펴보고, 그 변화가 민주화, 경제발전, 지역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했다. 나아가 2016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2017년 이후의 변화 가능성과 방향도 나름대로 가늠해 보았다. 아울러 2016년에 전개된 한-아세안관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대아세안외교가 드러내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2016년의 동남아 정치는 연초의 기대와 달리 대다수 나라에서 민주화 전망은 더 나빠지고 권위주의화는 더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는 권위주의적 집권세력이 야당을 더욱 약화시켰고,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에 들어선 새 지도부는 인권 상황을 되레 악화시켰다. 미얀마도 소수민족에 대한 군부의 탄압이 지속되고, 선거에 의해 들어선 민간정부는 첫해부터 내분, 부패, 무능을 드러내며 삐걱거리고 있다. 출범 이틀 째 새해를 맞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는 각 국의 내정에 밀려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했다. 경제는 2015년에 이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중국과 미국 등 경제대국들에서 기인하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앞날을 점치기 힘들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한국의 대아세안외교가 경제중심, 국가주도, 비밀주의, 냉전적 경쟁외교의 덫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고, 지금이 바로 사고의 전환과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한다.
본고(本稿)서는, 최근 자유금융학파(自由金融學派)와 신화폐경제학과(新貨幣經濟學科)들의 등장으로 화폐(貨幣) 금융문제(金融問題)에서의 자유경쟁(自由競爭) 및 자유방임주의적(自由放任主義的) 사고가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時點)에서, 정부(政府) 및 중앙은행(中央銀行)의 화폐(貨幣) 금융개입(金融介入)의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와 그에 관련된 논쟁(論爭)을 다음의 6가지 논거(論據)들을 중심으로 개관해 보았다 : (1) 자유금융하(自由金融下)의 銀行券(은행권) 초과발행(超過發行) 가능성(可能性), (2) 화폐사용에 있어서의 외부경제효과(外部經濟效果)와 화폐제도의 공공재적(公共財的) 성격(性格) (3) 화폐발행업무의 규모(規模)의 경제(經濟)와 자연독점적(自然獨占的) 성격(性格), (4) 실물부문(實物部門)의 불안정성(不安定性)과 거시안정화정책(巨視安定化政策)의 필요성, (5) 은행금융시장(銀行金融市場)의 불안정성(不安定性)과 은행파산(銀行破産)의 외부효과(外部效果), (6) 소액거래자(少額去來者) 및 예금자(預金者)의 보호(保護) 이러한 논거들에 의하면 외부화폐(外部貨幣)(outside money)의 공급은 전형적인 공공재이론(公共財理論)이나 기술적(技術的) 독점주장(獨占主張)이 적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외부화폐제도(外部貨幣制度)의 유지에 있어서 정부(政附)나 중앙은행(中央銀行) 독점(獨占) 및 개입(介入)이 불가피하고 또한 바람직하지만, 내부화폐(內部貨幣)(inside money)제도(制度)의 경우는 적절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강구된다면 최근의 자유금융학파(自由金融學派) 및 신화폐경제학과(新貨幣經濟學科)들의 주장과 같이 사적(私的) 자유경쟁(自由競爭)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외부화폐제도(外部貨幣制度)에의 개입(介入)에 따른 (정부(政府) 및) 중앙은행(中央銀行)의 거시통화정책기능(巨視通貨政策機能)은 물론, 보다 자유화(自由化)된 내부화폐제도하(內部貨幣制度下)에서도 중앙은행(中央銀行)의 최종대여자기능(最終貸與者機能)과 미시적(微視的) 감독기능(監督機能)은 동(同) 제도(制度)의 안전성(安全性)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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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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