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1년 7월 12일 산업별 감축목표를 담은 '2020년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농식품 부문의 에너지 사용을 제외한 비 에너지 부문의 경우 2020년 BAU 대비 1,349천$CO_2$-eq.톤 (7.1%)을 감축해야 한다. 비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서 큰 부분(약 45%)을 차지하는 것이 가축분뇨에 관련한 감축량이다. 따라서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정확히 평가하여 효율적 감축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연구는 전과정평가를 통해 가축분뇨 처리과정의 온실가스 배출원을 판단하였다.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스템은 퇴/액비 및 정화처리 시스템 (1,649.45 kg $CO_2$-eq./head/year)이었고 가장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스템은 폭기형 액비 시스템 (1,024.46 kg $CO_2$-eq./head/year)이었다. 전체 배출량 중 전기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비중이 가장 높은 시스템은 고온호기발효 시스템 (34.9%)이었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가축분뇨 처리시스템을 선택할 경우 에너지 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
농업 분야는 경종부문과 축산부문으로 나누어지는데, 축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원은 장내발효 부문($CH_4$)과 가축분뇨처리 부문($CH_4$ 및 $N_2O$)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본 연구는 1990부터 2013년까지의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6 IPCC Tier 1 방법을 이용하여 산정하고, 배출량 증감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2013년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9.9백만 톤 $CO_2-eq$로써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를 차지하였고, 농업분야 전체 배출량의 47.6%를 차지하였다. 장내발효 부문 배출량은 4.4백만 톤 $CO_2-eq.$로써 소에서의 배출량이 전체 장내발효 배출량의 91.7%(젖소 23.9%, 한 육우 67.8%)를 차지하였다. 가축분뇨처리 부문 배출량은 5.5백만 톤 $CO_2-eq.$로써 한 육우에서 배출량은 전체 가축분뇨처리 부문 배출량의 36.6%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돼지(29.4%), 가금류(19.1%), 젖소(12.5%)에서 배출량이 많았다. 즉, 한 육우, 돼지, 닭이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배출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해당 축산물의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축 사육두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IPCC 기본 배출계수 대신 국가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배출량 값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고유 배출계수 산정 고도화에 필요한 원시자료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Greenhouse gas (GHG) and Air Pollution (AP) emission inventories have been constructed and estimated independently up-to-date in Seoul. It causes difficulty in GHG and AP integrated management due to a difference in emission inventories. In this study, we constructed GHG and AP integrated emission inventories for direct and indirect sources in Seoul during the year 2010 in Energy activities for estimating GHG and AP emissions were derived from IPCC guideline, guidelines for local government greenhouse inventories, air pollutants calculation manual, and Indirect Emission Factors (IEF) reported by Korea Power Exchange. The annual GHG emission was estimated as 50,530,566 $tonCO_{2eq}$, of which 54.8% resulted from direct sources and the remaining 45.2% from indirect sources. Among direct sources, transportation sector emitted the largest GHG, accounting for 47.3% of the total emission from direct sources. As with indirect sources, purchased electricity sector only emitted 98.6% of the total emission from indirect sources. The annual AP emission was estimated as 283,701 tonAP, of which 85.9% was contributed by the combined AP emissions of transportation and fugitive sectors. Estimation of individual air pollutant showed that the largest source were transportation sector for CO, $NO_x$, TSP, $PM_{10}$ and NH3, non-energy sector for $SO_x$, and fugitive sector for VOCs. This study found some limitations in estimating GHG and AP integrated emissions, such as nonconforming emission inventories between GHG and AP, and no indirect AP emission factor of purchased electricity, and so on. Those should be further studied and improved for more effective GHG and AP integrated management.
In this study, applicability of GHG ETS Offset Program in Korea for a refrigerant sector was analyzed by reviewing foreign management policy and project status in progress related to refrigerants in the disposal stage. In order to derive the implication of the domestic Offset Program, it was looked into approved offset projects and certified offset credits current state in Korea. Offset Program has approved 22 methodologies up to the present, so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accessibility to GHG reduction in various industrial sector including the refrigerant sector by developing appropriate methodologies. In this study firstly, it was investigated that management regulation of countries are managing the refrigerants in the disposal stage such as United States, Japan, Australia. Secondly, of CDM methodologies there were two methodologies associated with the refrigerant reduction(treatment), which were decomposition HFC-23 and destruction of HFC-134a. Also there were a non-registered methodology about destruction of HFC-134a of end of life vehicles. Lastly, in California according to Compliance Offset Program, there was Compliance Offset Protocol in ODS Projects that provided eligible conditions. Based on the review, it was examined the possible conditions for domestic offset project for refrigerant sector
Indirect $CO_2$ effect due to non-methane volatile organic compound (NMVOC) emissions from solvent and product use and fugitive NMVOC emissions from fuel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13 Annex I countries under United Nations Framework on Climate Change were estimated and the proportions of them to total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ranged from 0.092% to 0.45% in 2006. Indirect greenhouse effect ($CO_2$, $CH_4$, and $O_3$) were estimated at 13 photochemical assessment monitoring sites in the Republic of Korea using concentrations of 8 NMVOCs of which indirect global warming potential (GWP) were available. The contribution of toluene to mixing ratio was highest at 11 sites and however, the contribution of toluene to indirect greenhouse effect was highest at nine sites. In contrast to toluene, the contributions of ethane, butane, and ethylene were enhanced. The indirect greenhouse effects of ethane and propane, of which ozone formation potentials are the lowest and the third lowest respectively among targeted 10 NMVOCs, ranked first and fourth highest respectively. Acetaldehyde has relatively higher maximum incremental reactivity and is classified as probable human carcinogen however, its indirect GWP ranked second lowest.
환경 문제에 있어서 세계의 리더로서 앞 서 가는 구주연합(EU)은 2012년 1월 1일부터 EU 역.내외 항공기를 막론하고 EU 회원국 영토를 출발하고 도착하는 모든 항공기 운항자에 대하여 이들 항공기 엔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규제하는 법 Directive 2008/101/EC를 2008년 제정,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포함하여 EU를 운항하는 많은 EU 역외 항공사들은 지난 2004-2006년 3년간 연 평균 배출량의 97%만을 2012년 배출하고 2013년부터는 95%만을 배출 허용 받으며 부족한 배출량은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구입하여 충당하여야 한다. 상기 EU 조치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EU의 법은 범 세계적 환경조약인 교토의정서가 선진국 그룹인 기후변화협약의 Annex I 국가에게만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난화가스 배출을 감축토록 한 것에 반한다. 교토의정서 제2조 2항은 지구온난화가스 감축에 있어서 항공기 배출에 관련한 체제를 ICAO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지역 기구인 EU가 이를 자체 지역에만 적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도 문제이다. 둘째, 역외 항공사들이 EU로 운항하는 데에 있어서 공해와 제3국의 상공을 비행하는데 EU 역내 비행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여사한 비행 중 발생하는 배출을 어떤 근거로 EU가 규제할 수 있는가이다. 셋째, EU 회원국들이 Annex I 국가로서 교토의정서 상 항공기의 국내운항 배출에 대하여서는 2012년까지 이미 배출 감축의무를 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12년부터 시행되는 항공기 배출 감축 조치에 non-Annex I 국가의 항공 운항자를 끌어들이면서 EU 항공사들이 적어도 2012년에는 예상치 않은 이득을 얻는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과거 유사한 EU 주도의 환경관련 국제 분쟁을 살펴본 후, 상기 EU 조치를 국제법적으로 조명하고 결론에서 EU의 조치에 대한 국내적 대처를 간략기술하였다.
Wetlands are one of the most vital natural habitats on the planet. India is incredibly blessed to have a number of multifunctional wetland ecosystems. Wetlands, in addition to their functional importance, can act as sources or sinks for greenhouse gases (GHGs) depending on their intrinsic factors. Carbon (CO2) and Methane (CH4) are the major greenhouse gases (GHG's) emitted in wetlands. It is demonstrated that, despite having 4.6 percent of its area covered by natural or man-made wetlands, being home to a large number of wetlands, and being the world's second largest cultivator of paddy, India's wetlands, including paddy fields that are intermittently flooded as typical wetlands, have been very poorly studied in terms of GHG emiss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tatus of Indian wetlands and wetlands in terms of CH4 and CO2 emissions. The present study also reviews various literature to provide the equations, parameters that are required for estimating carbon and methane and some of the best strategies for conserving carbon in wetlands. The findings suggest that both non-manipulative and manipulative measures can be used to improve Carbon Sequestration (CS). Non-manipulative measures aim to improve CS by increasing the spatial extent of wetlands, whereas manipulative measures aim to change the characteristics of specific wetland components that influence CS. Uncertainty in carbon dynamics projections under changing environmental conditions is caused by a number of Knowledge gaps: i) There is a lack of knowledge on how organic matter mineralizes and partitions into carbon dioxide, methane, and dissolved organic carbon, ii) With the notable exception of methane dynamics, models that represent the dynamic interaction of processes and their controls have yet to be established. As a result, more research is needed to fully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wetlands in terms of GHG emissions and carbon sequestration in India.
2012년 말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제18차 COP를 통해 교토의정서가 2020년까지 연장되면서 CDM, JI, ET 등의 교토 메커니즘 역시 지속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EU ETS를 중심으로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일어났던 몇몇 제도변화와 배출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CDM 프로젝트들은 사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국내 비(非)$CO_2$ 온실가스 관련 CDM 사업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들에 대한 현 상황과 가격 변화를 살펴보고, 국내의 대표적인 비(非)$CO_2$ 관련 CDM 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배출권거래 시장의 제도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해당 사업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정책적 함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2015년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앞두고 온실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활용과 투자 환경이 활발하게 조성되기 위한 정책지원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양자 크레딧 제도와 같이 기존 CDM 사업을 보완하는 정책들이 ODA 방식과 연계될 경우 기업들이 해당 기술에 대한 투자 시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폭넓은 선택이 가능함을 밝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tential quantity of Korean Offset Credits (KOC) resulting from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 in 98 domestic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projects that were registered with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as of the end of 2016. Our results show that the total amount of potential KOC is 62,774 kt CO2eq. The potential KOC is only 23.4% of the total CER Issuance. During the first phase, this will be 3.2% of the allocated volume. This is because many projects are related to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HFC-23, and adipic acid N2O. There is a strong bias in some sectors and projects which could act as market distortion fact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target CDM project and activate non CDM offset projects. RPS projects bring fundamental changes to the energy sector, and it is worth reconsidering their acceptability. A wide variety of policy incentives are needed to address strong biases toward certain sectors and projects. The offset scheme has the advantage of allowing entities to reduce their GHG emissions cost effectively through a market mechanism as well as enabling more entities to participate in GHG reduction effort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In contrast, having an inadequate offset scheme range and size might decrease the effort on GHG reduction or concentrate available resources on specific projects. As such, it is of paramount importance to design and operate the offset scheme in such a way that it reflects the situation of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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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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