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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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해양사고 방지방안에 대한 고찰

  • 정대율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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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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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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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10년간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 어선은 전체 해양사고의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선의 경우 충돌 및 좌초 등 운항과실에 의한 발생빈도가 높은 반면에 어선은 조업 중 및 기관구역 사고의 발생빈도가 높다. 또한 해양사고의 총톤수별 분석 결과 총톤수 100톤 미만의 소형선박이 72퍼센트를 차지하였다. 이에 이 글은 다음 7가지를 고려한 어선의 해양사고 방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충돌사고, 2)어선의 구조 및 설비에 따른 사고, 3) 어선의 전복사고, 4)어선의 기관, 화재, 폭발사고, 5)혼승선박의 비상대응능력, 6)어선의 출항통제기준, 7)동해안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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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 및 예인선단의 등화 및 형상물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ights and Shapes for the Small Fishing Vessel and the Vessels Towing and Being Towed)

  • 정대율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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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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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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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소형어선 및 예인선단의 해양사고 사례를 통해 선박의 규정된 등화 및 형상물로 오인할 수 있거나 그들의 특성 식별을 방해하는 등화 및 형상물 또는 적절한 경계(警戒)를 방해하는 등화 및 형상물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선박의 등화 및 형상물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소형어선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6조 및 "해사안전법" 제8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표시하여야 하는 등화 및 형상물을 비치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소형어선의 항해등 및 레이더반사기에 관한 면제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어선설비기준"은 "해사안전법" 제20조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해사안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인선열"의 정의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4조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항해사에게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등화 및 형상물 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