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감량과 과대포장 관리는 포장업계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주요 법적 기준 중 하나로,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포장재질의 적합 여부는 제품 설계와 유통·판매 과정에서 직접적인 검토 대상이 된다. 이번 호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고시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을 싣는다.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PVC 등 염소계 합성수지 사용 여부, 제품별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일회용 수송포장의 적용 기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다만 본지에는 지면 관계상 고시 본문을 중심으로 수록하고, 별표 1·2·3에 포함된 세부 표·산식·산출방법 등은 일부 생략했다. 실제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고시 전문과 별표 문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