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구직자의 직업탐색행위와 관련하여 3차년도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서구의 선행연구들이 구분하는 간접 공식의 구직경로 범주에 각각 포괄되는 세부적인 요소들이 구직자의 개인속성 변수와 여타 영향요인들에 따라 상충되는 인과성의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직업탐색의 활동패턴에 대해 일관된 형태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가 구직자의 학력임을 밝히고 있다. 구직방법의 활용폭에 대해 구직자의 사회적 연결망(유력인사 친척관계)이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한편, 구직경로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부진의 학력이 구직자의 직업탐색 활동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입 결정요인을 횡단면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노조가입은 노동자 개인의 노조가입의사(수요 측면)가 아닌 노조가입 가능성(공급 측면)에 주로 좌우되고, 노조 유무는 기업체 규모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직무 만족도는 무노조기업 노조가입의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노조가입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앞으로 노조 조직률을 제고하려면 노조가입 가능성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요인과 행위주체 요인을 중시해야 한다.
경제위기 직후 실업률의 급상승과 함께 경기변동에 민감한 청년층의 실업률은 15~20%까지 상승하였다.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신규학졸자의 첫 일자리 취업에는 상당한 애로가 존재하고 청년층의 유휴화율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층 유휴화의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학교교육-노동시장 이행과정에 관한 연구는 일천하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3차년도(2000년)에 실시한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5~29세 청년층이 최종 학교를 마치고 첫 일자리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미취업 경과기간을 분석한다. 미취업상태가 경과할수록 탈출확률이 낮아지는 부(-)의 경과 기간 의존성이 나타나며, 예상과는 달리, 여성의 탈출확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학력수준의 탈출확률에 대한 효과는 경제위기 이전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나 경제위기 이후에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위기 이전 졸업자 표본은 높은 실업률이 탈출확률을 낮추는 반면 경제위기 이후 졸업자 표본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빈곤과 실업의 결정요인과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복지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본다. 특히, 빈곤가구와 가구주의 특성,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및 이들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해 본다. probit 모형과 bivariate probit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빈곤의 주된 원인으로 실업이 작용했고, 가구월수, 가구주의 연령 및 저학력 등도 원인으로 작용했음이 밝혀졌다. 사회보험 수급 등을 포함하는 복지정책은 이러한 실업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역할하고 있음이 추정 결과 나타났다.
이 글은 근로자가 직장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직장을 선택하는지 여부가 근로자와 일자리의 일치도를 나타내는 데 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러한 입직 과정에서의 희망직장 선택 여부가 근로자의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비관측된 이질성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 그를 한국노동패널 조사의 3개년 조사 결과에 적용하여 희망직장의 선택 여부에 따른 임금격차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희망직장의 선택 여부에 따라 약 50% 이상의 임금격차가 발생함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임금격차가 전통적인 임금격차의 설명틀로 설명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자리에서의 생산성 격차가 그 원인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이 글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며, 추후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의 분석 결과는 직업알선 활동의 개선을 통해 경제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훈련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한국노동패널을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살펴본 결과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교육훈련의 임금효과는 근속의 두 배에 조금 미칠 정도로 크고 유의하게 나타난다. 교육훈련은 직무내용과 고용안정, 성장 가능성의 만족에 크고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선택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임금함수의 1계차분으로 추정한 교육훈련의 임금효과는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계속근속자와 이직경험자의 샘플로 나누어 추정하면 계속근속자의 교육훈련의 임금효과는 유의하지 않으나, 이직 경험자의 교육훈련 임금효과는 크고 유의하게 나타난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비용을 부담한 교육훈련의 효과를 보면 이직 경험자의 교육훈련 임금효과는 그고 유의하게 나타나나, 계속근속자의 교육훈련 임금효과는 작고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이는 사용자들이 재직근로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그에 따라 임금을 올려 주지 않은 결과이다. 기업이 비용부담을 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만큼 임금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결국 기업이 교육훈련 비용부담을 개별 근로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취업 중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일천하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 결혼과 자녀 보육이 취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의 선택이 자유로운 자영업은 여성의 가사노동과 경력 유지를 병행하는 하나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취업 미취업의 선택과 피고용 자영업의 선택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변량 프로빗 모형(bivariate probit model)을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1998) 자료에 적용하는 한편 취업한 여성을 3차년도(2000)까지 추적하여 이 기간 중 발생한 노동공급의 변화-노동시장에서 퇴장, 근로시간 증가, 근로시간 감축-의 결정요인을 다항로짓 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취업의 선택에서 어린 자녀의 존재는 유의한 부(-)의 효과를 갖은 반면 자녀 보육 보조자의 존재는 유의한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영업의 선택에서 자녀의 존재는 정(+)의 효과를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게 나타난다. 결혼과 어린 자녀의 수의 증가는 노동시장에서의 퇴장에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미친 반면 근로시간의 감축에는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임금근로자와 비교할 때, 피용자가 없는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근로시간 증가보다는 노동시장 퇴장에서 퇴장하는 확률이 낮고 피용자가 없는 자영자는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근로시간의 유연성으로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의 병립이 용이한 자영업을 잠재 여성인력의 활용과 경력단절을 막는 방안으로 고려하는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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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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