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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 공개에 따른 인재 식별 위험과 보호 전략: 연구자 번호 기반 비식별화 체계를 중심으로

Protecting Against Talent Identification Risks in Patent Disclosure: A Researcher ID-Based Approach

  • 투고 : 2025.11.19
  • 심사 : 2026.01.12
  • 발행 : 2026.02.28

초록

첨단산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심 기술 인재의 확보와 보호가 국가적 전략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특허 제도는 발명자의 이름과 상세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보에 공개하고 있어, 인공지능 기반 분석 기술과 결합될 경우 인재 식별 및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특허공보의 개인정보 공개 방식을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주요국 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국내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도출하였다. 또한 공개 특허 정보를 활용한 발명자 분석 및 인재 탐색 사례를 통해 위험 구조를 제시하고, 연구자 번호 기반 비식별화 정보관리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As competition in advanced industries intensifies, protecting key technical talent has become a critical national concern. However, personal information disclosed in patent gazettes, including inventors’ names and detailed addresses, can, when combined with AI-based analytics, increase the risk of talent identification and leakage. This study compares personal-data disclosure practices in Korean patent publications with those of major jurisdictions and identifies structural limitations in the Korean system. It further illustrates the risk structure of patent-data-based inventor analysis and talent-search practices, and proposes a researcher ID-based de-identification model as a countermeasure.

키워드

I. 서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첨단기술 확보 경쟁을 국가적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시켰다.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기술 그 자체보다 해당 기술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인재의 확보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고 있다[1]. 이처럼 고급 기술 인력을 둘러싼 국가 및 기업 간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술 유출을 넘어 인재 유출이 새로운 산업보안의 위협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2].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단순한 기술 보호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을 창출하는 인재 보호가 정책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3].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핵심 인력의 이동이 곧 기술 유출로 직결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도 연계된다.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반도체, 바이오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고급 기술 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력 부족 현상은 글로벌 기업들의 정밀 스카우트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4].

이러한 인재 확보 경쟁은 기존의 내부자 위협 중심의 보안 개념을 넘어, 외부에서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인재 식별 및 유출이라는 새로운 양상의 보안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공개 특허정보에 포함된 발명자의 실명과 상세 주소, 기술 분야 등은 AI 기반 분석 시스템과 결합되어 외부에서 특정 기술 인재를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5]. 이는 단순한 정보 분석의 문제를 넘어, 기술 생태계의 핵심 역량이자 국가 경쟁력의 토대인 인재의 외부 노출과 유출을 야기하는 구조적 위협이 되고 있다[6].

그러나 현행 특허 제도는 기술 정보의 공공성과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발명자의 이름과 상세 주소까지 포함한 개인정보를 공보에 전면 공개하고 있다. 과거에는 정보 접근성과 분석 기술의 한계로 인해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으나, 오늘날에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공개된 정보로 특정 인재를 식별하고 접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특히 외부 기업이나 해외 연구기관이 특허공보를 기반으로 핵심 인재를 선별하여 스카우트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 공개 시스템이 보안 취약점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허공보에 포함된 개인정보 공개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주요국과 비교하여 한국 제도의 특성화 한계를 규명한다. 또한 AI 기반 데이터 결합·분석이 발명자 식별 및 인재 유출 위험을 어떻게 증폭시키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구자 번호 기반의 비식별화 정보관리 체계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기술 정보의 공공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배경

2.1 특허 제도의 정보 공개 원칙과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고려

특허 제도는 기술 정보의 독점과 공개라는 이중 구조를 전제로 하며, 「특허법」 제42조는 발명의 명칭, 발명자, 출원인 등 주요 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술의 조기 확산, 중복 연구 방지, 권리 귀속 명확화라는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기능한다[7],[8].

또한 「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출원서에 발명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하며, 이러한 정보는 「특허법」 제64조 및 제209조에 따라 공보 형태로 일반에 공개된다. 한국의 경우 주소 기재 범위가 도로명, 건물번호, 동·호수까지 포함되는 등 상대적으로 상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발명자의 주소·성명과 같은 인적 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민감한 항목으로, 공개 범위와 방식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으로,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통제할 권리를 의미한다. 발명자 개인정보 공개는 기술 정보 공개 목적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지적하듯 기술 발전은 공개 정보의 결합·추론·재식별 가능성을 증가시키므로, 동일한 구조라 하더라도 침해 위험은 확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9].

이러한 법적·제도적 쟁점은 개인정보 공개 범위가 실제 기술·데이터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특히 공개된 특허정보가 분석 기술과 결합될 경우 인적 정보 노출의 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개 정보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를 기술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제도 설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개된 데이터가 어떤 분석 맥락과 결합 되는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증폭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허정보 공개제도의 적정성은 규범적 검토와 더불어, 실제 데이터 활용 환경을 고려한 입체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2.2 AI 기반 공개 정보 분석의 고도화

AI 기술은 공개 정보의 활용 범위를 크게 확장하고 있다. 자연어처리(NLP), 엔터티 연결(Entity Linking), 지식그래프(Knowledge Graph) 등은 대량의 문서에서 기술 개념·기관·인물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상호 관계를 구조화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기술은 분산된 공개 데이터를 조직화하여 하나의 통합된 분석 구조로 연결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10].

특허공보는 기술 정보(IPC 코드, 명세서 내용)와 발명자 인적 정보가 동일 문서 내에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AI 분석 파이프라인의 출발점으로 활용되기 용이하다. NLP는 명세서·청구항의 내용을 자동 분류하고 기술 키워드를 식별하며, 이어서 엔터티 연결 기술은 발명자·기관·기술 개념 등의 표준화를 통해 동일 인물·개체 여부를 정교하게 식별한다. 이러한 과정은 특정 기술 분야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연구자나 기관 간 협력 구조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게 하고, 기술적 영향력이나 네트워크 중심성까지 계산 가능한 분석 기반을 제공한다.

한국 특허공보는 기술 정보와 상세 인적 정보가 함께 제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AI가 인력·기술·기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유리한 초기 데이터를 제공한다. 즉, 이러한 기술 환경의 변화는 공개된 특허정보가 단순한 기술 공개 목적을 넘어 개인의 활동 경로·전문성·산업 내 위치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 결합의 기반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높이며, 그로 인해 발명자에게 미치는 법적·사회적 영향도 과거보다 한층 확대되고 있다[11].

III. 사례 분석 및 위험 구조 도출

3.1 국내외 특허 제도 비교

국내 특허 제도의 개인정보 공개 방식과 그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주요 국가들의 특허공보 공개 방식과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비교해 보면, 제도 설계 및 법제의 방향성이 뚜렷이 드러난다.

미국은 「미국 특허법(Patent Act, 35 U.S.C.)」 제115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발명자의 이름은 공개하되, 주소는 도시·주(state/city) 수준만을 기재하며 P.O. Box 사용도 허용함으로써 구체적 주거 정보 노출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또한 연방「Privacy Act(5 U.S.C. §552a)」에 따라 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 요청권이 보장된다[12].

유럽특허청(EPO)은 EU 기관은 아니지만, 2021년 제정된 자체 Data Protection Rules(DPR) 에 따라 GDPR과 유사한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보 주체는 DPR 제18조에 근거하여 공보 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rectification) 또는 삭제(erasure) 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발명자 주소 등 민감한 정보가 공보에서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13]. 일본은 「일본 특허법」 제30조 및 제13조에 따라 발명자의 주소는 시·구 수준까지만 표시하며, J-PlatPat 검색 시스템에서도 발명자 이름을 통한 역추적(Reverse Lookup)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14]. 이는 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기술적으로 구현한 사례이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Patent Law of PRC)」 제13조·제19조를 기반으로 공개를 수행하며, 2021년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PIPL)」에 따라 특허공보 내 개인정보 최소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15]. 중국 특허 데이터베이스(CNIPA) 역시 주소 기반 인물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국은 「특허법」 제4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발명자의 성명과 주소를 특허 출원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특허법」 제64조 및 제209조에 근거하여 출원공개 및 공보 발행 단계에서 일반에 공개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발명자가 개별적으로 비공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선택 비공개’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상세 주소 전체가 기본적으로 공개되는 체계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해외의 선택적 opt-out 제도 관련 연구는 opt-out 메커니즘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은 선택 기반 비공개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16].

이러한 비교를 통해, 국가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 설계 철학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국은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공개하는 구조를 취하는 반면, 한국은 주소 전체를 기본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인해 개인정보 노출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게 설정되어 있다. Table 1은 국가별 특허공보에서 발명자 성명 및 주소 정보의 공개 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Table 1. Level of Name and Address Disclosure in Patent Publications by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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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개 특허정보 기반 AI 분석 사례

최근 연구들은 AI가 특허 데이터에서 발명자 역량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달은 특허정보의 활용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왔다[17]. 과거에는 특허공보의 기술 내용이나 발명자 정보가 주로 기술 조사나 특허 회피 전략 수립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공개된 발명자 정보를 중심으로 특정 인재를 식별하고 스카우트 대상으로 삼는 데까지 그 활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11],[18].

국내 반도체 분야 연구원 A의 사례는 공개 특허 정보가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외부 주체의 인재 탐색 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A의 특허공보에 기재된 상세 주소와 소속기관 정보는 외국계 기업의 데이터 수집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포착되었고, 그 결과 A는 특정 기술군 채용 후보군에 포함되어 지속적인 접촉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더 나은 처우가 제안되었다는 사실과 무관하게, 발명자의 개인정보가 제도의 기본값으로 공개되어 있었다는 점 자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 정보가 타인의 전략적 의사결정의 입력값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는 특정 기술 분야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추출·선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고급 기술 인력이 특정 국가나 기업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개별 연구자 차원의 이익·불이익을 넘어, 국가 기술 경쟁력과 산업 주권 측면에서 중요한 구조적 위험을 내포한다[19].

기업 및 해외 조직은 이러한 정보 결합을 기반으로 특정 기술군 인재를 정밀 타겟팅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개 특허정보 기반 인재 식별 과정은 단계별로 구조화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위 Fig. 1은 이러한 흐름을 시각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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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cess of Talent Identification through Patent Data Analysis

AI 기반 플랫폼은 연구자 영향력 점수, 기술 네트워크 중심성, 성장 분야 추정 등 고도화된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공개 특허정보가 단순한 공시자료를 넘어 기술 인력 탐색·전략적 포섭·기술경쟁 모니터링의 기반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20]. 이러한 흐름은 특허공보의 개인정보 공개 방식이 기술·산업 환경 변화와 조응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형태의 인재 유출 위험과 정보 비대칭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3 특허정보 공개제도의 법적 한계 분석

앞선 장에서 기술·제도적 측면의 위험성을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주체의 통제 범위를 사실상 제한하는 구조적 한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제시하는 기본권 제한의 심사 기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중심으로 법적 합헌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 특허정보 공개는 기술의 조기 확산, 권리 귀속의 명확화, 중복 연구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므로 정당한 공익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Helmers & Love(2024)의 실증 연구는 지난 20년간 특허법 개정과 공개 제도가 혁신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며, 공개 구조가 갖는 공익적 기능을 뒷받침한다[21]. 또한 발명자 정보를 일정 범위에서 공개하는 것이 제도의 기능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침해 최소성에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제적 비교(3.1)에서 확인되었듯, 미국·유럽·일본 등은 도시·주 또는 시·구 단위 등 최소한의 주소만 공개하거나 비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상세 주소 전체를 기본값으로 공개하는 ‘기본 공개–선택 비공개’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공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상세 주소는 기술 공개·권리 보호라는 공익 목적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이며,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크다. 반면 주소 전체 공개로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공익은 제한적이어서, 사익 침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제도가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만 발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선택 비공개’ 구조를 취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헌법재판소 역시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2012헌마191 등)에서, 형식적으로 선택권이 존재하더라도 제도 설계나 행정적 부담 때문에 정보주체가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면 최소침해성 원칙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9].

아울러 위치정보 제공 관련 사건(2010헌마47)에서도, 데이터가 결합·추론되는 환경에서는 개인에 대한 예상치 못한 정보 노출 위험이 크게 증가하며, 정보주체의 통제 가능성 역시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22].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상세 주소 전체를 기본적으로 공개하고 발명자에게만 비공개 신청의 책임을 전가하는 현행 제도는 정보주체의 실질적 통제권 보장 측면에서 명확한 한계를 갖는다.

종합하면, 한국의 현행 특허정보 공개 방식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은 충족하나, 상세 주소 전체 공개가 기본값으로 설정된 점에서 침해 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측면에서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발명자 주소와 같은 민감 정보는 덜 침해적인 방식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이후 제시되는 연구자 번호 기반의 비식별화 체계와 같은 구조적 보완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23].

따라서 발명자 인적 정보 공개에 대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해소하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익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덜 침해적인 대체 식별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 장에서는 연구자 번호를 기반으로 한 비식별화 정보 관리 전략을 제안한다.

IV. 대응 전략

4.1 제도적 방향: 개인정보 중심 정보 구조 재설계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현행 한국 특허공보의 개인정보 공개 방식은 법적·기술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이에 따라 제도적 대응은 단순한 개인정보 항목 축소가 아니라 공개 정보 구조 자체의 전면 재설계를 필요로 한다.

특히 제도 개선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원칙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개 정보의 기본값을 ‘개인정보 제외’로 전환하여 침해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는 구조적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발명자 실명·주소 등 민감정보는 공보와 별도의 안전한 데이터 관리 체계에서 분리 운영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정보열람·인증 절차는 발명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기관 간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화된 식별자 체계(연구자 번호)를 중심으로 통합 관리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자 번호 기반 구조는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제공한다. 연구자 번호는 발명자의 기술적 기여도를 반영하면서도 실명·주소 등 민감 정보를 직접 공개하지 않고도 동일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즉, 기술 정보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개하되, 민감 정보는 별도의 인증 체계로 분리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통제권과 제도의 공익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보 구조로 재설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전환은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뿐 아니라,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특허정보 공개 제도가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도 보안성과 공익성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게 한다.

4.2 기술 기반 구현 전략: DID와 VC 활용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 인증(DID, Decentralized Identifier) 시스템은 중앙 기관 없이 고유 식별자를 발급하고, 해당 식별자가 보유한 검증 가능한 자격 증명(Verifiable Credential, VC)을 통해 신원을 인증하는 구조다[24]. 이러한 구조는 개인정보를 중앙 서버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단일 공격 지점(Single Point of Failure)을 제거하며, 정보 유출·위변조 위험을 기술적으로 축소한다. DID는 발명자의 실명이나 주소를 포함하지 않은 비식별 식별자를 기반으로 하며, VC는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속성(attribute)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보 제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와 유사하게, 특허 행정 분야에서도 분산원장을 활용해 지식재산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관리하는 모델(IP dLedger)이 제안된 바 있으며, 이는 DID 및 VC 기반 정보 관리 체계의 실질적 적용 가능성을 뒷받침한다[25].

이러한 구조의 핵심은 검증 요청 시에만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발명자는 DID 기반 연구자 번호를 통해, 본인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만 소속기관, 성과 이력 등의 열람을 허용할 수 있고, 제3 자는 블록체인을 통해 해당 정보의 무결성과 소유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즉, 개인정보는 공개 문서에 포함되지 않지만 필요한 상황에서는 신뢰성 있는 인증 절차가 유지되는 것이다.

4.3 적용 가능성: 국내외 시스템과의 연계

이러한 제안은 개념적으로 국내외의 시스템에 유사 개념이 구현되어 활용 중이다. 예를 들어, ORCID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연구자 식별자 체계로, 연구자 실명을 직접 노출하지 않고도 논문, 과제, 특허 등 성과를 연계할 수 있게 한다[26]. 국내에서는 NTIS와 KRI(연구자정보시스템)가 연구자 번호를 기반으로 연구 이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허청 시스템과의 연계만 구축된다면 실질적인 비식별 연계도 가능하다. 또한 DID 기반 분산 신원 인증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직접 저장하지 않고, 검증 가능한 자격 증명(VC)을 통해 인증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최근 유럽연합(eIDAS 2.0)이나 국내 DID Alliance 시범사업에서도 활발히 검토되고 있다. 이처럼 실명 대신 고유 식별자 기반으로 식별성과 검증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사례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제도의 구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Fig. 2는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자 번호(Researcher ID)와 분산 신원(DID) 기반 특허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단계별로 제시한 것이다. 먼저, ① 발명자 정보 등록 단계에서는 연구자에게 KRI 또는 ORCID와 같은 고유 연구자 번호를 부여하고, 이에 연계된 DID와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VC)을 생성한다. ② 특허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는 발명자의 실명과 주소 등 식별 가능한 정보가 연구자 번호로 대체되며, DID·VC는 어떠한 공개 문서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후 ③ 공개 단계에서는 특허공보에 연구자 번호만 표기되고, 실제 개인정보는 암호화된 형태로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 ④ 접근 요청 단계에서는 특정 이해관계자(예: 기업, 평가기관 등)가 발명자 정보 확인을 위해 자격 검증을 요청하면, DID 기반의 인증 절차가 실행된다. 마지막으로 ⑤ 검증 및 조건부 접근 단계에서는 발명자의 사전 동의가 있을 때에만 접근이 허용되며, 블록체인은 해당 VC의 유효성을 검증하여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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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echnical Flow of De-Identified Patent Disclosure Using Researcher ID and DID

이와 같은 흐름은 특허정보 공개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식별정보를 최소화해 인재 유출 위험을 줄이는 구조적 대안으로 기능한다.

4.4 비례성 원칙에 따른 종합 평가

비례성 원칙에 따라 두 제도를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각 요소(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정성·침해 최소성·법익의 균형성)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먼저 두 제도가 기술 공개라는 공익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방식이 동일한지 검토하고, 이어서 개인정보 침해를 줄이기 위한 대체 가능성, 즉 동일한 목적을 덜 침해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했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공익적 기술 공개 사이에서 어떤 제도가 더 균형적인 구조를 갖는지 평가하였다.

Table 2는 특허공보의 주소 공개 방식과 연구자 식별자(Researcher-ID) 기반 모델을 개인정보 보호의 비례성 관점에서 비교한 것이다.

Table 2. Proportionality Comparison: Address Disclosure vs. Researcher-I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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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판단 요소는 공익 달성 효과, 대안 존재 여부, 개인정보 침해 수준을 기준으로 상(High)·중(Medium)·하(Low)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표에 요약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자 번호 기반 비식별화 모델이 현행 주소 전체 공개 방식에 비해 개인정보 침해 수준은 낮으면서도 제도적 공익은 동일하게 확보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동일한 공익 목적을 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V. 결론

본 논문은 특허공보에 포함된 발명자 개인정보가 AI 기반 분석 기술과 결합될 경우, 핵심 기술 인재의 식별 및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보안 위협을 야기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4차 산업 기술 경쟁이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한 오늘날, 공개 특허정보가 기술 동향 분석을 넘어 인적자원의 추적 및 유출 수단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점은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전략으로, 본 연구는 연구자 번호 기반의 비식별화 체계를 제안하였다. 해당 체계는 실명·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를 특허공보에 직접 기재하지 않고, 연구자 고유 식별자인 연구자 번호를 활용함으로써 기술 정보의 공공성과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분산 신원 인증(DID) 기반 기술과 연계할 경우, 정보의 신뢰성과 통제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허공보의 개인정보 공개 구조가 인재 식별 및 유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연구자 번호 기반 비식별화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기술 공개의 공익을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 논의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향후에는 국내 특허공보 발행 시스템에서 발명자 정보의 비식별화를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연구자 식별번호 기반의 열람·검증 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특허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 간의 시스템 연계와 정책 조정을 전제로 하며, 연구자 커뮤니티의 수용성 검토와 실제 특허 데이터를 활용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도 요구된다.

참고문헌

  1. Ji-Hong Kim, "Key contentsof data-driven strategies for advancingscience and technology talent policy," KISTEP InI (KISTEP), 50, pp. 14-19,Oct. 2024.
  2. Chum-Young Chung, "A study on investigative countermeasures for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incidents Involving key personnel," Ph.D. Thesis, Chung-Ang University, Jan. 2022.
  3. Eun-Mi Jung and Su-Ji Lee, "Economic security and technological sover-eignty: global policy trends and strategic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KIET), pp. 1-14, Jan. 2025.
  4. Young-Min Kim and Jae-Han Cho,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 production activities and the supply and demand of industrial labor," The Korean Economic Forum, 14(2), pp. 99–119, Jan. 2021. https://doi.org/10.22841/KEFDOI.2021.14.2.004
  5. Ji-Won Yang, Eun-Kyoung Jeon, Seung-Hun Oh, Sei-hyoung Lee, Hong-Yeon Yoo, Dong-Hoon Son and Kwon-Seob Lim, "A study on development of an AI-based employee turnover prediction system," Symposium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pp. 796-797, Nov. 2022.
  6. Jae-Min Chung, "A patent-based human resource analytics approach for technology acquisition," M.S. thesis, Konkuk University, Feb. 2022.
  7. Hyuk-Joon Kim,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patent-centered open innovation," IP Focus,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KIIP), pp. 1-24, Mar. 2022.
  8. In-Hee Kwon, "The role of patent information in knowledge flows and innovations," Hannam Journal of Law &Technology, 16(2), pp. 153–191, Jan. 2011. https://doi.org/10.32430/ilst
  9.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sion 2012Hun-Ma191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Case), Dec. 27, 2012.
  10. H.S. Lee, S.Y. Shin, X. Qiao, S.H. Oh and G.R. Kim, "Analysis of Korea's artificial intelligence competitiveness based on patent data: focusing on patent index and topic modeling," Informatization Policy, 29(4), pp. 43–66, Dec. 2022. https://doi.org/10.22693/NIAIP.2022.29.4.043
  11. Jae-Min Chung, Namuk Ko, HyeonsuKim and Janghyeok Yoon, "Inventorprofile mining approach for prospective human resource scouting," Journal of Informetrics, Vol. 15, no.1, pp. 1-18, Feb. 2021. https://doi.org/10.1016/j.joi.2020.101103
  12. Masur, Jonathan S., andLisaLarrimore Ouellette. "DisclosurePuzzles in Patent Law." Universityof Chicago Law Review, Vol. 92, no. 6,pp. 1609-1665, Sep. 2025.
  13.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EPO Strategic Plan 2028,"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pp. 1-68, Jun. 2024.
  14. Si-Yeol Kim and Ye-BinKim,"Progress and Implications of Japan'sNon-Disclosure Patent ApplicationSystem," IP Focus, 2023(20), pp. 4-28,Oct. 2023.
  15. L. Yang, Y. Lin, and B. Chen,"Practice and prospect of regulatingpersonal data protection inChina," Laws, vol. 13, no. 6, pp. 1-17, Dec.2024. https://doi.org/10.3390/laws13060078
  16. S. O'Connor, R. Nurwono, A. Siebel and E. Birrell, "(Un)clear and (In)conspicuous: The right to opt-out of sale under CCPA," In Proceedings of the 20th Workshop on Privacy in the Electronic Society. pp. 59-72, Nov. 2021.
  17. L.J. Karwehl, J. Frischkorn, L.Walter and S. Kauffeld, "Identification of patent-based inventorcompetencies: An approachforpartially automated competenceretrieval in technological fields," Work, vol. 72, no. 4, pp. 1689-1708,Jun. 2022.
  18. Pawar, Yogita Sanjay, and Shabib-AhmedShaikh. "Patent literature as atool for talent acquisition-A case study," Allana Management Journal of Research, vol. 11, no. 1, pp. 8-18, Jun. 2021.
  19. U. Akcigit and N. Goldschlag, "Where Have All the 'Creative Talents' Gone? Employment Dynamics of US Inventor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 31085, pp. 1-32, Mar. 2023.
  20. YunJie Tang, "Privacy protection framework for open data: Constructing and assessing an effective approach,"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 46, no. 3, pp. 1-8, Jul. 2024. https://doi.org/10.1016/j.lisr.2024.101312
  21. C. Helmers and B.J. Love, "Patent law reform and innovation: An empirical assessment of the last 20 years,"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vol. 79, no. 106210, pp. 1-9, Sep. 2024.
  22.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sion 2010Hun-Ma47 (Internet Real-Name/Real-name verification system Case), Aug. 23, 2012.
  23. Mi-Ra Lee, "Improvement measures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nformation protection laws related to personal data de-identification for big data utilization," M.S. thesis, Korea University, pp. 1-41, Aug. 2020.
  24. A.A. Agarkar, M. Karyakarte, G.Chavhan, M. Patil, R. Talware andL.Kulkarni, "Blockchain aware decentralized identity management andaccess control system," Measurement:Sensors, vol. 31, no.101032, pp. 1-10,Feb. 2024.
  25. Ji-Hyun Nam, Sun-Jae Lee, Sung-Pil Park and Il-Gu Lee, "IPdLedgerdecentralized ledger for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vol.186, no. A, pp. 1-13, Jan. 2023. https://doi.org/10.1016/j.techfore.2022.122105
  26. L.L. Haak, M. Fenner, L. Paglione,E. Pentz, and H. Ratner, "ORCID:asystem to uniquely identify researchers," Learned Publishing, vol. 25,no. 4, pp. 259–264, Oct. 2012. https://doi.org/10.1087/leap.2012.25.issu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