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ckaging & Laws - 식품위생법

  • (사)한국포장협회 ((사)한국포장협회)
  • 발행 : 2025.07.01

초록

식품포장재는 제품의 품질 보호와 안전성이 직결되어 위생 관리 대상으로 간주된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뿐 아니라 이를 담는 용기·포장까지 위생적 취급을 의무화하고 유해물질이 포함된 포장재의 사용 금지와 재질별 기준·규격도 고시해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연포장재와 같이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소재는 원재료의 적합성, 제조공정의 위생성, 재생원료 사용 여부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조항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번 호에서는 식품 포장재의 위생 기준 및 안전 관리체계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조항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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