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포장계 (The monthly packaging world)
- 통권3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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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1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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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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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2863(pISSN)
Packaging & Laws - 식품위생법
초록
식품포장재는 제품의 품질 보호와 안전성이 직결되어 위생 관리 대상으로 간주된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뿐 아니라 이를 담는 용기·포장까지 위생적 취급을 의무화하고 유해물질이 포함된 포장재의 사용 금지와 재질별 기준·규격도 고시해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연포장재와 같이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소재는 원재료의 적합성, 제조공정의 위생성, 재생원료 사용 여부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조항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번 호에서는 식품 포장재의 위생 기준 및 안전 관리체계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조항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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