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상용치료원(usual source of care)은 환자가 통증을 느끼거나 의료상담이 필요할 때 주로 방문하는 의료기관 또는 의사를 의 미하며, 이는 주치의 제도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1,2]. 상용치료원을 보유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예방서비스를 더 자주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환자와 상용치료원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예방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친 것을 시사한다[3]. 상용치료원이 예방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고, 건강결과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4].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상용치료원이 외래진료 횟수와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5,6], 이는 상용치료원이 예방적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여 전체 의료이용의 횟수가 증가하고, 그 결과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이러한 현상은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에서의 의료자원 사용과 비용 증가 문제를 야기하며, 특히 보건의료 자원이 제한 된 상황에서 상용치료원의 운영이 공중보건정책에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7].
대부분의 상용치료원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8], Lee 등[9]의 연구에 따르면,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는 당뇨병 관리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외래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입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용치료원을 통한 연속적인 관리는 고혈압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10]. 사망률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Franks 등[11]의 연구에 따르면,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와 사망률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치료원과 의료이 용량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상용치료원 보유자는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용치료원을 보유한 중장년층은 그렇지 않은 중장년층에 비해 예방서비스를 세 배 이상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2,13]. 이 외에도 상용치료원이 없는 성인이 상용치료원이 있는 성인보다 응급실 방문 횟수가 적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4]. Han 등[15]의 연구에 따르면, 상용치료원을 보건소나 의원이 아닌 병원으로 선택할 경우, 응급실을 반복적으로 방문할 확률이 약 2.691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용치료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
한국에서 상용치료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크게 의료 제공체계의 차이와 상용치료원 개념의 모호성에서 기인한다[16]. 한국의 국가 건강보험체계는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환자들이 특정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해야 한다는 필 요성을 덜 느끼는 경향이 있다[17]. 또한 주치의제도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상용치료원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게 자리 잡지 못한 점도 연구 부족의 중요한 이유이다[18].
대부분 특정 질환자 혹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보다 다양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와 의료이용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에 따른 장기적인 의료이용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개인 단위의 의료이용, 건강보험 유형, 소득, 만성질환자, 노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환자군에서 나타나는 상용치료원의 보유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상용치료원 보유와 의료이용 패턴 간의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상용치료원의 보유가 의료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규명하고, 상용 치료원이 공중보건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으로, 다양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상용치료원의 보유 여부와 의료이용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해외 연구들이 상용치료원이 주치의제도를 통해 건강관리에 기여하는 점에 초점을 맞 춘 반면, 한국에서는 주치의제도가 일반적이지 않아 상용치료원의 역할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의 국가 건강보험체계는 환자들이 필요할 때 쉽게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상용치료원이 주치의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기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한국적 맥락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상용 치료원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해외 연구와의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고자 한다.
방 법
1. 연구자료 및 대상
연구모형은 앤더슨 의료모형(Andersen Behavioral Model)을 바탕으로 소인 요인(predisposing factors), 가능 요인(enabling factors), 필요 요인(need factors), 그리고 건강행동 요인(health behavior factors)으로 구성하였다[19]. 연구모형은 Figure 1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이 공동 수행한 한국의료패널 2기(version 2.2)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는 조사 가구와 가구 구성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의료이용 및 비용 지출 정보, 의료보장 형태 유형, 건강상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대상은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에 대한 설문 항목에 응답한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변수 정의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표본크기는 각 연도별 8,523명, 총 25,569명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가 개인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자의 의료이용을 반영하는 변수들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간 외래 진료 횟수, 응급진료 횟수, 입원 횟수 및 이에 따른 진료비를 포함 하였다[20]. 외래진료 횟수는 1년 동안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로 정의되었다. 응급진료 횟수는 응급상황에서 받은 진료 횟수이며, 입원 횟수는 1년 동안 입원한 횟수를 의미한다. 입원일수는 본 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고 입원이용의 빈도에 중점을 두어 입원 횟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는 입원의 빈도가 의료이용 행태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진료비는 각 서비스 유형별로 발생한 비용으로, 총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포함하고 있으며[1], 이는 상용치료원의 보유 여부가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이다[2].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는 ‘보유’와 ‘미보유’로 구분하여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한국의료패널 문항에 따라, 아플 때나 검사, 치료상담을 위해 주로 방문하는 의료기관, 혹은 의사가 있는 환자는 상용치 료원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상용치료원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선정하였으며, 앤더슨 의료모형을 바탕으로 소인 요인, 가능 요인, 필요 요인, 건강행동 요인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19]. 모든 통제변수는 명목형 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1) 소인 요인
소인 요인에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거주지역, 혼인상태가 포함되었다. 성별 변수는 성별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은 의료이용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1]. 연령은 청년층(15–39세가 아닌 19–39세), 중장년층(40–64세), 그리고 노년층(6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22,23].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24], 거주지역은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체계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와 ‘도’ 단위로 구분되었으며[25], 혼인상태는 미혼과 기혼으로 구분되어 설정되었다[19].
(2) 가능 요인
가능 요인에는 가구소득과 건강보험 가입 여부가 포함되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가입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분류하여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14]. 최근 민간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들이 발표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인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와 의료이용의 직접 적인 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민간보험 변수를 포함하 지 않았다. 가구소득은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 가구소득을 산출하고, 이를 5분위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2,26].
(3) 필요 요인
필요 요인에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만성질환 여부가 포함되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연구대상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나뉘며, 분석의 편의성을 위해 ‘매우 좋음’과 ‘좋음’을 ‘좋음’으로, ‘나쁨’과 ‘매우 나쁨’을 ‘나쁨’으로 통합하였다[27]. 만성질환 여부는 연구대상자가 진단받은 만성질환의 유무로 측정되었다.
(4) 건강행동 요인
건강행동 요인으로는 흡연상태와 음주상태가 포함되었다. 두 변수 모두 건강위험행동의 한 요소로서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되었다[24]. 흡연상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구분되었으며, 음주상태는 음주 여부를 기준으로 ‘음주 자’와 ‘비음주자’로 구분되었다.
3.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용치료원을 보유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 각 변수의 2019년, 2020년, 2021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수행하였다. 둘째,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와 의료이용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여 종속변수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 종속변 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패널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추정 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모든 분석은 SAS ver.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4. 윤리적 고려사항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 tutional review board)로부터 윤리적 절차에 대한 심사 승인을 받았다(관리번호: 1041849-202405-SB-114-01). 본 연구는 공식적으로 한국의료패널에 자료 요청 후, 자료활용동의서를 제출 하였으며, 자료 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은 2019년, 2020년, 2021년 동안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에 따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낸 결과이다.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에 따라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혼인상태, 가구소득 분위, 건강보험 유형,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여부, 흡연 및 음주상태가 유의하였다. 2019년에는 상용치료원 보유 환자가 4,485명(56.96%), 보유하지 않은 환자가 3,668명 (43.04%)이었다. 2020년에는 상용치료원 보유 환자가 4,485명 (52.62%), 미보유 환자가 4,038명(47.38%)이었고, 2021년에는 보유 환자가 5,301명(62.20%), 미보유 환자가 3,222명(37.80%)으로 나타났다.
2. 의료이용
Table 2는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에 따른 연간 외래 및 입원 횟수와 진료비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낸 결과이다. 상용치료원을 보유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연간 외래방문 및 입원 횟수가 유의하게 많았다. 2019년 외래방문 횟수는 상용치료원 보 유 환자가 평균 25.66회로, 미보유 환자(12.18회)보다 유의하게 많았으며(p<0.001), 2020년과 2021년에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2021년에는 외래방문 횟수가 상용치료원 보유 환자에서 29.67회로 많았고, 이는 미보유 환자(14.59회)보다 유의 미하게 높은 수치였다(p<0.001). 입원 횟수 또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상용치료원 보유 환자에서 미보유 환자보다 일관되게 많았다.
외래와 입원진료비 지출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2019년 상용치료원 보유 환자의 외래진료비는 평균 562,000원으로, 미보유 환자(387,000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2020년에는 상용치료원 보유 환자의 외래진료비가 평균 607,000원으로, 미보유 환자의 490,000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2021년에도 상용치료원 보유 환자의 외래진료비는 733,000원으로, 미보유 환자의 524,000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3. 의료이용 분석
Table 3은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가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GEE 결과이다. 분석결과, 상용치료원을 보유한 환자는 보유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유의미하게 많았다(β=0.108, p<0.001).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외래진료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장년층: β=0.378, p<0.001; 노년층: β=0.634, p<0.001). 또한 응급실 방문 횟수 역시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에 따라 유의미하게 많았다(β=0.186, p<0.01).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외래, 응급실 방문 횟수 및 입원 횟수가 유의하게 많았다. 또한 ‘도’ 단위에 거주하는 환자보다 ‘특별시’ 및 ‘광역시’ 단위에 거주하는 환자가 유의미하게 응급실 방문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β=0.200, p<0.01), 1 이상의 가구소득 분위를 가지고 있는 환자는 1 소득분위보다 입원 횟수가 유의미하게 많았다.
Table 4는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가 진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상용치료원을 보유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외래진료비 지출이 유의하게 높았다 (β=0.085, p<0.01). 이는 상용치료원 보유가 의료서비스 이용빈도를 높이며, 그에 따른 진료비 지출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응급진료비 지출에 대해서도 상용치료원을 보유한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유의하게 응급진료비 지출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β=0.207, p<0.05). 성별에 따라 여성은 남성에 비해 외래진료비 지출이 유의하게 높았으며(β=0.157, p<0.001), 연령별로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외래진료비 지출이 더 높았다(중장년층: β=0.363, p<0.001; 노년층: β=0.679, p<0.001). 가구 소득분위는 1 이상의 소득분위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1 소득분위를 가지고 있는 환자보다 외래와 입원진료비 지출이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p<0.001), 만성질환 환자일수록 아닌 환자보다 유의하게 외래와 입원진료비 지출이 높았다(외래진료비: β=0.335, p<0.001; 입원진료비: β=0.721, p<0.001). 한편, ‘도’ 단위에 거주하는 환자는 ‘특별시’ 및 ‘광역시’ 단위에 거주하는 환자보다 유의미하게 외래진료비 지출이 낮았다(β=–0.089, p<0.01).
고 찰
본 연구는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가 개인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상용치료원을 보유한 환자들이 외래진료 횟수(β=0.108, p<0.001)와 진료비 지출(β=0.085, p<0.01)이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용치료원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의료이용 빈도와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1,4]. 선행연구에 따르면, 상용치료원이 예방적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지만, 그로 인해 진료비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제기된 바 있다[3,5].
소인 요인 중 연령에 따라 의료이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중장년층(β=0.378, p<0.001)과 노년층(β=0.634, p<0.001)이 청년층에 비해 외래진료 횟수와 진료비 지출이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진료비 지출도 증가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28,29]. 이 결과는 상용치료원이 장기적인 건강관리를 촉진할 수 있으나, 비용 증가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필요 요인 중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만성질환을 보유한 환자들은 의료이용이 유의미하게 많았다. 이는 상용치료원이 예방적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지만, 그로 인한 진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30,31]. 따라서 예방적 서비스의 비용 효 과성을 높이고 진료비 증가를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건강행동 요인 중 흡연 및 음주상태에 따른 의료이용에 유의미한 차이도 관찰되었다.담배를 5갑 이하 흡연자들이 평생 비흡연자에 비해 외래진료 횟수가 유의미하게 적었다(β=–0.218, p<0.01). 이는 적은 양의 흡연자들이 5갑 이상을 흡연하는 환자 보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상대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여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덜 이용하는 경향을 나타낸다[32]. 즉 경미한 증상이나 예방적 진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의료이용을 덜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건강하지 않은 경우(질병이 있는 경우)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끊은 사람들은 더 자주 병원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건강한 근로자 효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33]. 또한 음주자는 비음주자에 비해 입원 횟수와 입원비용이 유의미하게 많았다(횟수: β=0.374, p<0.001; 비용: β=0.336, p<0.001). 이는 음주로 인한 만성질환 및 사고위험 증가가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에 기여한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한다[34,35]. 흡연과 음주의 결과가 상반되는 이유는, 음주가 만성질환과 사고위험 증가에 기여하는 반면, 흡연자의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 즉 건강한 근로자 효과 때문일 수 있다. 이처럼 상용치료원의 보유는 장기적인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나[36], 진료비 증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치료원 보유가 의료이용 횟수를 증가시켰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상용치료원이 의료접근성을 높여 의료이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 장기적인 건강증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는 3년의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지만, 건강증진 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가 외래진료 횟수와 응급진료 횟수를 증가시키며, 그에 따른 진료비 부담도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상용치료원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결과, 상용치료원을 보유한 환자들이 의료이용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예방적 서비스 이용 시 의료비를 감면하거나, 진료비 할인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예방적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소규모 보상이 장기적인 건강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 한다[37]. 현재 한국에서는 암 검진과 같은 일부 예방적 서비스가 국가 건강검진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므로[38], 암 검진 외의 만성질환 관리나 기타 예방적 서비스에도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상용치료원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 평가시스템과 의료인 교육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상용치료원이 의료이용을 촉진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진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운영 평가를 통해 예방적 서비스와 만성질환 관리의 비용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진료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39]. 운영 평가시스템과 의료인 교육프로그램의 도입은 일차의료의 질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용치료원 보유가 의료이용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예방적 진료의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도입하여 상용치료원과 환자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환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고 예방적 진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상용치료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진료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40].
넷째, 연구결과, 상용치료원을 보유한 고령층과 만성질환자에서 외래 및 응급진료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프로그램이 예방적 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킨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며[41], 이러한 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 및 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고위험군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적절한 예방적 진료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상용치료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입원이나 응급진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상용치료원 보유가 의료이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의료비 부담도 함께 나타났다. 예방적 서비스가 장기적인 의료비 절감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42], 이를 기반으로 공공 보건프로그램과 상용치 료원을 연계하여 예방적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건강센터와 협력을 통해 상용치료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관찰연구로 설계되어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확인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험연구나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둘 째, 사용된 변수들이 설문조사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어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객관적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교차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의료이용은 건강상태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나, 본 연구는 데이터의 한계로 모든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상용치료원 보유가 의료이용과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나, 건강증진 효과를 직 접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건강증진 효과를명확히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요인을 보완하여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의료패널은 패널조사이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의 건강상태와 의료이용이 변화할 수 있는데, 짧은 기간의 데이 터로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 상용치료원을 보유한 환자는 외래진료 횟수와 비용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용치료원 보유가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예방적 진료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의료이용의 질적 측면과 예방적 진료의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외래 방문은 억제하고, 필요한 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상용치료원이 예방적 진료를 촉진하여 건강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불필요 한 외래 방문으로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따라서 상용치료원 보유로 인한 의료이용의 질적 평가가 중요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예방적 진료의 적정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의료시스템에서 상용치료원의 역할과 효과를 다양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가 환자들의 의료이용 형태에 미치는지 영향을 분 석하여 환자 중심 의료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상용치료원이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불필요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비용 증가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의료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예방적 진료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체계적 인기준을 마련하고, 만성질환 관리프로그램에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및 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예방적 진료와 의료자원 활용의 최적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로, 상용치료원이 환자의 건강관리와 예방적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용치료원을 통한 예방적 관리의 장기적인 효과를 고 려하여 정책적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비용 절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상충
교신저자 이광수는 보건행정학회지의 편집위원이지만 이 연구의 심사위원 선정, 평가, 결정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 외에는 이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나 이해당사자로부터 재정적, 인적 자원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을 받은 바 없으며, 연구 윤리와 관련된 제반 이해상충이 없음을 선언한다.
ORCID
Minsu Choi: https://orcid.org/0009-0003-8585-0097
YunJi Jeong: https://orcid.org/0009-0003-9128-7886
Han-Sol Jang: https://orcid.org/0009-0004-9125-3755
Ha-Nul Choi: https://orcid.org/0009-0005-3282-3495
Kwang-Soo Lee: https://orcid.org/0000-0003-4492-6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