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며,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1].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부합하는 공정한 보험료 부과는 매우 중요하다[2]. 1977년 도입된 국민건강보험은 초 기에는 조합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관리운영이 통합되었다. 통합 당시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를 도입하려는 논의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기존 방식을 일부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다[3].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지속적으로 형평성 논란을 일으켜 왔다. 특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기준의 차이에서 문제가 두드러진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등의 추가적인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직 장가입자는 주로 소득기준만 적용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는 경제적 부담능력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4]. 대표적으로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는 세 모녀가 소득과 재산이 없음에도 지역가입자로 월 4만 9천 원의 건강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는 당시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가 경제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5]. 또한 직장인이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들었음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재산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되어 오히려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반면,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경우에도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면제받는 사례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2013년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발족했다[6]. 기획단은 1년간의 연구를 통해 세 가지 주요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근로소득에서 종합소득으로 확대한다. 둘 째, 소득 외 부과 요소인 성별, 연령, 자동차, 재산 등에 대한 부과는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셋째,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추정소득을 적용하지 않고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다[7]. 이 개편안은 2018년의 1차 개편과 2022년의 2차 개편을 통해 대부분 실현되었다.
1차 개편의 주요 내용은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재산 공제 도입, 생계형 자동차의 보험료 면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추가 부담 등을 포함했다[8]. 2차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 공제를 5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소득보험료 점수제 폐지한 뒤 소득정률제를 도입했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을 조정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동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했다[9].
두 차례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감소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4년 기준 최저보험료는 19,780원으로 인하되었고, 자동차와 재산에 대한 보험료도 대폭 완화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1차 개편으로는 589만 세대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월평균 2.2만 원 인하되었고, 2차 개편으로는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3.6만 원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9].
부과체계 개편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직역 간 보험료 형평성 관련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2차 부과체계 개편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차 부과체계 개편 전후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인정액1)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 비율을 분석함으로써 부과체계 개편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제2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에 미친 영향을 소득분위별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편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실제 로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공정한 보험료 부과가 실현되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방 법
1.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심의면제를 받아 진행되었다(2023-0812-001).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개인별 소득과 재산 관련 database (DB)이다. 소득변수는 연소득 단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과 공적연금소득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 목적으로 국세청의 종합소득 자료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국세청 자료에 전수가 포 함되지 않아, 5대 공적연금기관으로부터 별도로 연계된 자료를 통해 보험료 부과에 활용된다.
재산 관련 변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및 항공, 전월세로 구분되며, 과세표준금액 기준으로 수집된다. 단, 재산 중 전월세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료는 수집되지 않아 지역가입자 DB에만 존 재한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외에도 자동차에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연구용 DB에는 자동차가액 변수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2) 이외에도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성별, 연령, 주소, 산정보험료, 정산보험료 등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단, 외국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정액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즉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무관하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전후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부과체계 개편 이전인 2022년 1월과 개편 이후인 2023년 1월 기준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부과체계 개편 전후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건강보험료를 비교 분석하고, 이들 간의 차이와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활용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DB의 구성은 아래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2. 분석내용
1) 부과체계 개편 전후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분위별 소득, 재산 및 보험료 분석
2022년 기준으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직장가입자 18,863,145 세대와 지역가입자 8,692,418세대이다. 본 연구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022년과 2023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소득인정액 분위별로 구분하여 건강보험료, 재산 및 소득을 비교하여 부과체계 개편 전후 보험료 형평성 완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022년 9월 시행된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전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는 산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정산보험료3)를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소득수준의 비교는 각 세대의 유사 소득인 정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10분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 분위별로 평균 소득인정액, 평균 보험료, 평균 소득, 평균 재산 등을 산출하여,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전후의 구간별 평균 보험료와 소득 및 재산4)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2) 유사 소득인정액을 활용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분위별 부담능력 비교 분석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복지급여의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법적 근거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된다[10]. 본 연구에서는 이 소득인정액 개념을 활용하여 유사 소득인정액 산출방식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세대와 지역가입자 세대의 부담능력 대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유사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직장가입자 세대와 지역가입자 세대로 구분한 뒤, 각각의 세대별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출하여 합산하였다. 소득평가 액 산출 시, 근로소득은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합산하였 으며, 사업ㆍ기타ㆍ이자ㆍ배당ㆍ공적연금 소득은 공제 없이 모두 포함하였다. 연간 소득을 계산한 뒤 이를 12로 나누어 월 소득평가액을 도출하였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보유한 과세표준재산액에 0.6을 곱하여 공시가격을 산출하고, 해당 세대 주소에 따라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연간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하였다.5) 세대 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식은 Figur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가입자 세대와 지역가입자 세대별로 유사 소득인정액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뒤, 이를 10분위로 나누어 각 분위별 평균 소득인정액과 평균 건강보험료를 계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부과체계 개편 전후(2022년과 2023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담능력 대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결 과
1. 부과체계 개편 전ㆍ후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분위별 소득, 재산 및 보험료 비교
2022년 1월 기준,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이전 직장가입자 세대와 지역가입자 세대의 10분위별 유사 소득인정액과 월평균 소득, 평균 재산, 평균 보험료를 비교한 결과, 모든 분위에서 지역가입자의 유사 소득인정액 평균이 직장가입자에 현저히 비해 낮았다. 예를 들어, 유사 소득인정액 1분위에서 직장가입자의 평균 소득 인정액은 2만 원, 평균 재산은 1,521만 원, 평균 보험료는 3만 원 이었으나, 지역가입자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0원, 평균 재산은 75 만 원, 평균 보험료는 1만 4천 원이었다. 지역가입자 1분위의 소 득인정액이 0원인 것은 무소득 세대이거나 부양요건 미충족으로 의료급여로 전환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이 포함된 결과로 보인다.
5분위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평균 유사 소득인정액은 228만 4천 원, 평균 재산은 8,004만 원, 평균 보험료는 10만 1천 원이었으나, 지역가입자의 평균 유사 소득인정액은 55만 6천 원, 평균 재산은 4,139만 원, 평균 보험료는 7만 2천 원이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인정액은 직장가입자의 0.25배에 불과했으나, 보험료는 0.72배로 나타나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이 과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소득구간이 낮을수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더 가중되는 양상을 보였다(Table 2).
2023년 1월 부과체계 개편 이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의 10분위별 유사 소득인정액과 월평균 소득, 평균 재산, 평균 보험료를 비교한 결과, 개편 이후에도 모든 분위에서 지역가입자의 소득인정액 평균이 직장가입자에 비해 낮았다. 다만, 2022년 에 비해 지역가입자 각 분위의 월평균 소득과 평균 재산은 다소 증가하였고, 1분위와 10분위를 제외한 분위에서 평균 보험료는 감소하였다. 이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기본 재산공 제액이 5,00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 1분위의 경우, 2022년과 동일하게 평균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나타났으나, 평균 보험료는 1만 9천 원으로 2022년(1만 4천 원)보다 증가하였다. 이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가 직장가입자의 최저보수월액(28만 원)과 연동되었기 때문이다.6) 이에 따라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일부 증가한 세대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세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년간 보험료 증액 전액 경감, 이후 2년간 50% 경감 정책을 시행하였다.
5분위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평균 유사 소득인정액은 235만 원, 평균 재산은 7,668만 원, 평균 보험료는 10만 8천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평균 유사 소득인정액은 63만 9천 원, 평균 재산은 4,268만 원, 평균 보험료는 5만 원이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인정액은 직장가입자의 0.27배였으나, 보험료는 0.46배로 나타나 부과체계 개편 이전(0.72배)에 비해 감소하였다. 부과체계 개편 이후에도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인정액과 월평균 소득, 평균 재산은 모든 분위에서 낮게 나타났지만, 평균 보험료는 1분위와 10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서 감소하였다. 이는 부과체계 개편의 영향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었음을 보여준다(Table 3).
2. 부과체계 개편 전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소득인정액 대비 보험료 비교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전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10분위별 유사 소득인정액과 보험료를 비교한 결과, 모든 분위에서 직장가입자는 유사 소득인정액과 보험료가 모두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2022년 대비 2023년 유사 소득인정액이 다소 증가했지만, 소득 1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서 보험료가 감소하였다.
부과체계 개편 전후 동일 분위에서의 비교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소득 5분위의 경우 유사 소득인정액은 228만 4천 원에서 235만 원으로 6만 6천 원 증가하였고, 보험료는 10만 1천 원에 서 10만 8천 원으로 7천 원 증가하였다. 반면, 지역가입자 소득 5 분위는 유사 소득인정액은 55만 6천 원에서 63만 9천 원으로 8 만 3천 원 증가하였으나, 보험료는 7만 2천 원에서 5만 원으로 2만 2천 원 감소하였다. 지역가입자 2분위 이상에서는 2023년 유사 소득인정액이 2022년보다 모두 증가하였으나, 보험료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 이와 같은 변화는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일괄 5천만 원 공제와 소득에 대한 정률제 부과가 적용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무소득 세대에도 최저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저소득 세대의 경우 여전히 소득 대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문제점은 개선되 지 않았다. 또한 직장가입자와 비슷한 소득인정액을 가진 지역가 입자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지역가입자가 유사 소득인정액 대비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이 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 부과체계 개편 전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유사 소득인정액 대비 보험료율의 변화
부과체계 개편 전후 유사 소득인정액 대비 보험료율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분위에서 –7.0%p, 2분위에서 –0.1%p 감소하였으나, 3분위부터는 0.1%p–0.2%p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1분위를 제외한 모 든 소득분위에서 보험료율이 감소하였다. 특히 직장가입자 5분 위의 유사 소득인정액은 235만 원으로, 이에 유사한 소득인정액을 가진 지역가입자는 8분위(225만 8천 원)에 해당한다. 직장 5분위와 지역 8분위의 부과체계 개편 전후 보험료율 변화를 비교 한 결과, 직장가입자 5분위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비율은 4.4% 에서 4.6%로 0.2%p 증가하였지만, 지역가입자 8분위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비율은 7.3%에서 5.4%로 1.9%p 감소하였다. 또한 직장가입자 3분위의 유사 소득인정액은 116만 3천 원으로, 이에 유사한 소득인정액을 가진 지역가입자는 6분위(102만 6천 원)에 해당한다. 직장가입자 5분위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비율은 5.2%에서 5.3%로 0.1%p 증가하였지만, 지역가입자 6분위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비율은 10.5%에서 6.7%로 3.8%p 감소하였다. 종합적으로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 인정액 대비 보험료 부담률이 감소하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률이 완화되는 폭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컸다. 이는 부과체계 개편이 직역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Table 4).
고 찰
1. 결론
본 연구는 제2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에 미친 영향을 소득분위별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되었는지를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차 부과체계 개편 전후 소득인정액 대비 건강보험료율의 변화 결과를 3분위부터 살펴보았다.7) 직장가입자는 0.1%p– 0.2%p로 소폭 증가하였고, 지역가입자는 –18.4%p–0.2%p로 소득수준이 낮은 분위일수록 보험료율이 더 감소하였다. 이는 부과 체계 개편에서 도입된 재산 5천만 원 공제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하 공제 정책이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 결과로, 특히 소득이 거의 없고 적은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 저소득 계층의 재산보험료가 크게 감소한 효과로 추정된다.
둘째, 소득인정액이 유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 인정액 대비 보험료율을 비교한 결과, 직장가입자 5분위는 4.4% 에서 4.6%로 0.2%p 증가한 반면, 지역가입자 8분위는 7.3%에 서 5.4%로 1.9%p 감소하였다. 또한 직장가입자 3분위는 5.2%에 서 5.3%로 0.1%p 증가한 반면, 지역가입자 6분위는 10.5%에서 6.7%로 3.8%p 감소하였다. 이는 지역가입자에게만 부과되었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된 결과로 추정된다.
셋째, 제2차 부과체계 개편 이후에도 건강보험료 부담에 있어 직역 간, 소득 계층 간 불형평성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저소득층인 3분위의 건강보험료 부담률은 5.3%로 가장 높았으며, 최고소득층인 10분위는 2.8%로 나타나 소득이 높 을수록 건강보험료 부담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가입자 역시 저소득층인 3분위의 건강보험료 부담률이 20.3%로 가장 높았으며, 최고소득층인 10분위는 4.2%로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률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과체계 개편의 효과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유사 소득인정액 산정과정에서 공적 이전소득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DB는 국민건강보험공 단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수집하는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 자료를 취합하여 구축한 것이다. 그러나 이 DB에는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은 기초연금, 국민기초생 활보장 수급액, 산재보험 보상금, 실업급여, 유족연금, 장애수당, 보훈급여금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누락으로 인해 일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실제보다 적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유사 소득인정액 산출 과정에서 직장가입자의 전ㆍ월세 재산변수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ㆍ월세의 금액의 30%를 재산으로 인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직장 가입자에게는 이 변수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직장가입자의 소득인정액이 분석에서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가입자와의 보험료 형평성 차이가 분석결과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일부 편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한다.
2. 제언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을 통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 및 지역가입자 내의 소득분위별 보험료율의 역진성을 일정 부분 완화했으나, 여전히 불형평성과 역진성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어 동일한 부담능력을 가진 가입자라도 서로 다른 보험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 모든 가입자가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공정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2014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소득 중심의 일원화된 부과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산보험료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소득 중심의 일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는 경우 최저보험료만 부과하게 되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고가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 지역가입자의 60%가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나 지역가입자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낮은 실정이다. 현재 농어촌, 농어민, 노인가구 등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 경감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인정액 대비 보험료율이 높은 지역가입자가 다수 존재하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확인되었다. 특히 소득 변동이 큰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감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인정액 대비 보험료율을 형평성 관리지표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 터를 활용해 전 국민의 소득인정액 대비 보험료율을 분석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소득인정액 대비 보험료율 변수를 부담능력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평가하는 공식지표로 지정하여 관리한다면,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상충
이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나 이해당사자로부터 재정적, 인적 자원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을 받은 바 없으며,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이해상충이 없음을 선언한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2024년도 배재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ORCID
Young-Kyoon Na: https://orcid.org/0000-0002-4596-5848
Hyunok Lee: https://orcid.org/0000-0002-8122-9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