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ckaging & Laws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 (사)한국포장협회 ((사)한국포장협회)
  • 발행 : 2024.10.01

초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 24일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발표했다. 기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내용량 변경에 대한 표시기준과 무당, 무가당 등으로 강조하는 제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주류에 표시하는 열량이 더 잘 보이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했으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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