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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무인기(드론) 관련 규제 비교 고찰

A Comparative Consideration on UAV(Drone)-Related Regulations in Korea and Indonesia

  • 곽재하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드론공간정보과) ;
  • 김두표 (창신대학교 디지털도시건설학과) ;
  • ;
  • Jae-Ha Kwak (Dept. of Geoinformation, Bus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 Doo-Pyo Kim (Dept. of Digital Urban Construction Engineering, Changshin University) ;
  • Erwin Fahmi (Dept.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 Tarumanagara University) ;
  • Erlando Sulistia (Dept.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 Tarumanagara University)
  • 투고 : 2024.11.11
  • 심사 : 2024.11.28
  • 발행 : 2024.12.31

초록

This research compares and consider the regulations and policies of Korea and Indonesia for the global expansion of the domestic drone industry and the advancement of the Indonesian infrastructure business. For accurate data collection and comparative consideration,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by conducting research with researchers at the University of Tarumanagara (UNTAR). The market size of the drones industry in Indonesia is smaller than that of the Korean market in terms of simple amounts. However, given the population and area of Indonesia, and the direction of future policies, the potential for development and potential is very high. There are regulations on licenses and flight permits, but they are not more subdivided than in Korea, and more detailed standards are needed for the saf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the industr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training of drone experts by referring to Korea's achievements. Therefore, if education on the acquisition and utilization of spatial information can be done together with education on flight, it will be an opportunity for the Korean drone industry to enter Indonesia and the Indonesian drone industry to grow together.

키워드

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KF-21 전투기를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하기로 하면서 국가 간 외교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공동 개발 비용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 중 하나이지만 인도네시아가 인구 수 대비 GDP가 낮은 편으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면 산업의 진출과 외교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내 시장의 악화와 세계 경제 또한 침체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서 동남아시아의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한 일이다. 뿐만아니라 출산율이 유래없이 낮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한 드론 산업의 해외 진출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최근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드론 산업은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 기술로 인정받으면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드론은 배송, 식생, 연구 등 사용하지 않는 분야가 없을 만큼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다[1-3]. 국내 드론산업의 경우 군사적 특수 목적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업용 드론의 활용성이 두드러진다. 이는 카메라, 휴대용 장비, 인공지능의 발전과 코로나19 기간동안 많은 국가 및 기업에서 의약품 운송에 드론을 활용한 것이 미친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다[4]. 국내의 경우 드론을 제작하고 있는 기업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메인이 되는 FC(Flight Controller)의 경우 중국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기술 발전이 더욱 필요하다[5]. 그러나 현재는 드론을 활용한 산업 분야가 활성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DJI(SZ DJI Technology Co., Ltd., China)를 앞세워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어 아직 시장이 완전히 확대되지 않은 국가에 국내 드론을 활용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적인 산업 진출이 필요하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무인항공기(드론) 시장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히 성장해 왔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민간영역,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 대부분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 및 활용되고 있다[6].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인구,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드론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산업의 성장과 함께 발생되는 안전문제, 사생활 노출, 밀수 및 간첩 활동 등 드론의 위험성이 존재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도 최근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드론 운영에 관하여 통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드론 산업의 글로벌 확산과 인도네시아 인프라 사업의 원활한 진출을 위하여 인도네시아에서 드론을 운영하기 위한 드론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분석하고 교육적인 분야에 있어 우리나라의 좋은 제도와 환경을 인도네시아에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무인기(드론)의 개념 및 분류

무인항공기의 분류는 법⋅제도 이기 때문에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무인항공기 분류와 인도네시아의 무인항공기 분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항공과 관련된 사항을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크게 세 가지로 제정하여 따르고 있다[7-9]. 이중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무인비행장치는 초경량비행장치 안에 포함되어 있다. 아래 Fig. 1과 같이 항공기는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로 나뉘며, 경량항공기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 등으로 나뉜다. 또한, 초경량 비행장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우리가 흔히 상업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접하는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 중에서 무인비행장치로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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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lassification under the Aviation Safety Act

한편, 인도네시아는 기존에는 무인항공기에 대한 법령이나 규제가 부족하였으나, 2020년 「Peraturan Menteri Perhubu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PM 37 Tahun 2020」규칙을 따로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10].

Table 1. Classification of drones in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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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칙에 따르면, 무인항공기의 무게와 작동 위험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먼저 UAS ( Unmanned Aerial System)의 무게가 250g보다 작은 경우, UAS의 무게가 250g에서 2kg인 경우, UAS의 무게가 2kg 이상인 경우 총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드론이라고 칭하는 기체는 주로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멀티콥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무인멀티콥터를 조종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필요로 하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4항에 따라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한 자격기준에 따라 4가지 종으로 나누어 필요와 목적에 따라 사용자들이 선택하여 취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Table 2와 같이 4종부터 1종까지 있으며 최대이륙중량과 자체중량으로 종을 구분하고 있다. 4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자격증으로 최대이륙중량이 250g초과 2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이고, 3종은 최대이륙중량이 2kg초과 7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2종은 최대이륙중량이 7kg초과 25kg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1종은 최대이륙중량이 25kg초과하고 자체중량(연료제외)이 150kg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로 구분하고 있다[11].

Table 2. Types of drone pilot certificat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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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군사지역, 주요시설 등으로 인하여 비행 허가 및 사진 촬영 허가를 받고 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 규정인 「Peraturan Menteri Perhubungan No Pm 63 Tahun 2021」에 따르면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만18세 이상이며 무게가 2kg 이하인 드론의 경우 공식적인 허가는 없어도 된다. 대신 Table 3과 같은 준수사항만 지키면 된다. 다만 정부에서 사용하는 드론의 경우는 비행 자격증 소지 및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Table 3. Country-specific pilot compliance and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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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금지(제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서울 중심부를 비롯한 국경지대, 원전시설 등이 있는 곳은 비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km 이내에서는 비행을 필히 허가 받아서 비행해야하는 제한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공항 근처에서 15km 이내에서는 비행이 금지되고 있다[12].

또한 자격증 종 구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단순 기체 무게가 아닌 최대 이륙중량 250g 이상부터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 더욱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정부에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한국처럼 세분화 되어있지는 않고 있다. 또한, 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정부에서 전부 통제하기 제한적이기 때문에 몇 개 기관을 지정하여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에서의 드론 운영은 비교적 한국보다 세분화가 덜 되어있는데, 이로 인해 드론을 이용한 산업의 진출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즉, 드론을 비교적 쉽게 비행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실제 준수사항을 지키기 않을 경우 처벌의 크기가 더 크며 심한 경우 약 30,000 US달러(약 4,000만원)의 벌금과 감옥에 투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쉽게 오픈되어 있지는 않다.

3. 드론 시장 및 정책 비교

3.1 한국의 드론 시장 규모

2022년 항공안전기술원에서 발간한 「드론산업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드론 시장의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8,406억원으로 2020년 추정액보다 1.7배 가량 성장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드론 시장 규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작 분야, 활용 분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제작 분야보다 활용 분야의 시장 규모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먼저 제작분야의 경우 약 3,520억원으로 하드웨어 완제품 제작(1,413억원), 부품 제작(1,010억원), 소프트웨어 제작(81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드웨어분야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멀티콥터가 차지하고 있어 최근 우리나라 드론 시장은 멀티콥터의 활용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활용 분야의 경우 약 4,88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농업⋅방제(1,954억원), 촬영⋅레저(1,360억원), 측량⋅탐사(832억원) 등의 순서로 시장규모를 추정하고 있다[13].

3.2 인도네시아의 드론 시장 규모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8000만여명의 세계 4위를기록하고 있으며, 국가 면적은 한국의 19배 가량 넓어 드론의 활용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Knowledge sourcing ( 2024)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드론 시장은 2022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6.30% 이상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2년 약 769만 US달러(약 101억)에서 2029년 약 1,180만 US달러(약 155억)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 바라본 현재 인도네시아의 드론 시장의 규모는 한국보다 작지만 그럼에도 인도네시아의 드론 시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점이 인도네시아에서의 드론 시장의 트랜드와 정책 방향이다. 먼저 시장 트랜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부의 투자와 지원으로 방위산업의 재정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2022년 93억 US달러(약 12조 2,800억원) 국방비를 편성하였고, 앞으로 미래 군대의 현대화 작업에 1,250억 US달러(약 165조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드론 활용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만큼 인도네시아도 국방 예산에 드론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전보다 기술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배터리 수명 증가, 카메라 품질 향상, 장애물 회피 기동과 같은 발전이 드론을 보다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아직 개발할 곳이 많은 인도네시아의 드론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14]. 또한,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도 현재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스마트시티 구축의 근간이 되는 공간정보를 가장 쉽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드론을 활용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의 시장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인도네시아의 드론 규제에서 나타나 있듯이 아직 포괄적인 규제를 가지고 있으며,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및 자격증 제도와 같은 시스템이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드론 시장이 더욱 커지기 전에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3.3 한국의 드론 관련 정책

우리나라는 드론 산업을 크게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장원부 이렇게 총 세 개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통하여 우수 기업을 선별⋅공표하고 AI비행제어⋅고효율배터리 등 미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15]. 드론의 원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까지 7년간 1,703억 원을 투입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세계 최고 대비 약 64% 수준으로 아직 부족하고, 관련 기업이 영세하여 연구개발 투자에 어려움이 있기에 이를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16].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5가지 유망신산업에 항공⋅드론을 포함하여 해당 산업기술인력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보였으며, 세부적인 규제를 상황에 맞게 완화하여 신기술 개발 및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드론 택시를 실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24년까지 준비기간을 거치고 2025년 상용화를 시작하여 2030년 본격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연구 및 정책을 의논하여 추진하고 있다[17]. 이처럼 우리나라는 드론의 제조부터 활용적인 측면까지 다방면으로 정책을 내어 진행하고 있다.

3.4 인도네시아의 드론 관련 정책

인도네시아의 드론 운영 및 관리는 민간항공총국(DGCA:Directorate General of Civil Aviation)이 하고 있다. 관련 규제를 살펴보면 장관 주재 규정과 정부 규정인 「Ministerial Regulation No. 47/2016」와 「Government Regulation No. 4/2018」이 있으며 이 두 가지 규정은 무인 항공기 시스템과 영공 보안에 대한 운영 지침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18]. 물론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정으로는 산업 권한 부여에 대한 내용으로 「Government Regulation No. 29/2018」이 있으며, 관련 정책으로는 인도네시아의 자국산 부품 사용 제도인 TKDN(Tinkat Komponen Dalam Negeri: Domestic Content Threshold)를 25% 기준을 적용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모두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야 회사에 무인항공기 판매를 위한 인증을 제공하고 있다[19]. 또한, 국사적 목적으로 무인 항공기 개발을 위한 법령 「Law No. 16/2012」을 따르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방용 드론의 조달부터 연구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20]. 하지만, 이러한 정책 또한 국방과 개발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드론산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개발, 인력양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더군다나 현재 인도네시아의 드론 시장은 RGB 센서의 활용이 주된형태인데 드론의 탑재 가능한 센서가 Mutispectral,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와 같이 늘어남에 따라 그 활용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아직 드론 활용이 초기 단계로 구축 해야 할 것들이 많다.

4. 시사점

4.1 규정 및 정책으로 바라본 인도네시아 드론 산업

법령 및 규정에서 보았듯이 인도네시아 드론산업은 국방 및 제한적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드론 산업 시장의 규모를 가지고 판단하였을때는 한국보다 낮은 상태이지만, 인도네시아가 아직 발전가능성이 많다는 점, 수도 이전으로 인한 인프라 사업 및 스마트 시티와 같은 현대 산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점, 세계 4위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고 면적 또한 한국에 비하여 매우 크기 때문에 드론 산업이 활성화 되기 시작하면 그 규모는 매우 커질 수 있다는 잠재력이 있다. 하지만 규정과 관련하여 일반 레저 및 상업용의 경우 한국보다 제한이 적어 접근이 쉬울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실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분화되고 명확한 기준과 규정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는 이런점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의 벌금이나 책임이 크게 따라오는 만큼 마냥 자유롭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한국에서는 자격증 발급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비교적 자유롭게 누구나 접근하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드론의 경우에만 자격증을 필요로 하고 있어 규제가 적다. 그러나 그만큼 정확한 교육을 통해서 비행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적어질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하기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4.2 시사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드론 규정 및 정책에 대한 내용을 비교한 결과 인도네시아의 드론 규정은 한국에 비하여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아 민간 레저 부분에서는 접근이 용이하다. 그러나, 상업적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단순히 자유롭게 비행하는 것이 아닌 과도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드론은 비행시 언제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사람 또는 시설에 대하여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세분화되어 있으면서도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안전이 보장이 되어 있어야 산업이 올바르게 발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드론 비행 자격증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 생성을 위한 민간 자격증 또는 특강을 관리하여 드론 산업 인재 양성을 힘써야 한다. 한국에서는 대학을 통하여 드론 공간정보 취득 실무과정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거나,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사업을 펼쳐나감과 동시에 드론과 코딩을 접목하여 초·중⋅고등학생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인도네시아는 비행에 대한 자격증을 주로하여 교육 및 발급하고 있어 드론을 비행부터 취득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를 이해하는 인재양성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5.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드론 규정 및 정책을 비교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연구진과 같이 자료를 공유하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현재 인도네시아는 규정 기반으로 보면 아직 세분화가 덜 되어 있어 사용자로 하여금 적용의 폭을 넓히기 보다는 좁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전과 관련된 스마트 시티의 적용, 군사적 활용의 증가 양상을 고려하였 때 드론산업 시장 규모의 확대에 대한 잠재력이 매우 크다.

두 번째, 드론을 비행하기 위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있지만 한국과 같이 전문 교육 및 활용에 대한 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실제 드론을 이용하여 공간정보 취득 및 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며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국가 발전 및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공간정보를 신속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취득 할 수 있는 드론 전문가 양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세 번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규정을 세분화 하고, 선진국가들의 교육 방법 및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에서도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전파하여 서로의 발전과 산업을 공생하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뿐만아니라 국제협력 선도 사업을 기반으로 한국의 기술과 정책을 전파함과 동시에 한국기업의 시장 진출을 동시에 도모 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24학년도 창신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창신-202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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