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대한민국 수용자 의료처우의 실질적 개선

Substantial Improvement of Medical Care for Detainees in Republic of Korea

  • 투고 : 2023.06.09
  • 심사 : 2023.09.19
  • 발행 : 2023.09.30

초록

The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health rights of detainees, particularly their medical rights, fundamentally lies with the state in all nations. However,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se rights are currently not adequately safeguarded. Numerous detainees express dissatisfaction with the medical services provided and show a preference for voluntary external treatment. However, barriers such as prolonged application processes for external treatment and the requirement for detainees to cover their medical expenses present significant challenges. Therefor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s advocated for an increased medical budget in correctional facilities and a bolstered professional medical workforce to improve the medical care of detainees.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s include: (1) establishing dedicated correctional hospitals for detainees, (2) setting up specialized correctional wards, (3) collaborating with military hospitals, (4) launching mobile medical buses for diverse specialties, (5) enhancing collaboration with public and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6) increasing compensation for partnering external medical institutions, (7)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medical officers, (8) safeguarding the defense rights of medical staff, (9)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public health doctors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in correctional facilities, and (10) pre-assigning public health specialists and military doctors to correctional facilities. By implementing these measures, it is anticipated that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in the Republic of Korea's correctional facilities will improve, reducing the demand for external treatments among detainees and ensuring their health and medical rights are realistically upheld.

키워드

서 론

  교도소나 구치소 등의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수용자의 건강권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정 시설에서는 수용자의 건강권, 특히 의료권의 보장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1]. 교정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의료에 만족하지 못하는 수용자들이 외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를 신청할 수 있지만(‘자발적 외부진료’), 그 과정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며, 전체 진료비를 수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수용자들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1].
  본 글에서는 대한민국 교정시설의 의료처우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발적 외부진료에 대한 수용자들의 접근성 향상도 중요하지만, 교정시설 내의 의료를 강화하여 수용자들의 의료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수용자의 자발적 외부진료의 필요성 자체를 줄이고 그들의 건강권과 의료 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론적 검토

1. 수용자 자발적 외부진료의 비용 부담 문제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은 기존의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자격이 정지된다. 따라서 교정시설 내의 의무관이 위중하거나 응급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외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수용자가 자신의 희망에 따라 자발적 외부진료를 받을 때는 그 비용을 수용자가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기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존에 부담하던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약 3–5배를[2],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존에 거의 부담하지 않던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자발적 외부진료의 의료비 전액 자비 부담은 수용자의 의료접근성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요인의 하나이다.
  수용자의 의료와 관련된 법률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법”[3]은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교도소나 구치소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경우에 보험급여가 정지되고(제54조), 보험료가 면제되며(제74조), 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된 다고(제60조) 규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4]은 기 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위인 개별가구에서 교도소 ·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제외시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제2조 제2항 제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3]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7조[2]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수용자들을 위해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예탁하고, 수용자들이 교정시설 외부의 요양기관에서 진찰, 검사, 투약, 처치, 수술, 입원 등의 치료를 받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예탁금에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률”[5]은 교정시설의 장(‘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위생 및 의료조치를 취해야 하고(제30조), 수용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제34조), 수용자가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제36조) 규정하고 있다.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제39조). 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용자가 외부진료를 받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제37조),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진료를 원하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제38조). 또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6]에도 교정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의무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필요한 의료조치를 해야 하고(제8조), 중환자나 응급환자는 신속히 외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진료를 해야 하며(제9조), 소장이 의무관의 의견을 참조하여 수용자의 자비 외부진료를 허가할 수 있다(제15조)고 규정하 고 있다.
  즉 대한민국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은 국가와 교정시설의 책임과 예산에 의해 교정시설 내에서 필요한 의료를 제공받으며, 그들의 기존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를 통한 의료 혜택은 정지된다. 그리고 만약 수용자가 자발적 외부진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2. 수용자의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 정지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각

  법률적 관점에서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는 국가의 보호와 책임하에 보장되므로, 수용자의 기존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가 정지되는 것은 법률규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조항들이 실제로는 오히려 수용자의 의료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고 수용자의 의료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는 “국민건강보험법”[2]의 규정이 수용자의 건강권,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지 등을 판단 하고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각되었고[7], 교정시설 수용자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위인 개별가구에서 제외하여 그들 의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정지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규정이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등을 판단하고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기각되었다[8].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특히 의료권은 국가의 보호 아래 교정 시설의 책임으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교정시설의 의료가 부족하여 수용자의 의료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고 수용자의 의료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 대한민국 교정시설의 의료처우 실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과 2016년에 실시한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를 통해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건강권 침해 상황을 확인하였다[1]. 2018년에는 이를 토대로 법무부에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1], 2021년에는 이 문제를 주요 조사대상으로 삼아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에 교정시설 의료예산의 확대와 전문 의사 인력을 강화를 권고하였다[1]. 유엔 고문방지 위원회도 2017년에 대한민국 정부에게 수용자의 의료접근권 보장을 강조하는 권고를 하였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교정시설 사건 진정 중에서 수용자의 의료처우 및 건강권과 관련한 사안이 35% 이상(연간 7–8백 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말에는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수용자의 집단 감염과 사망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다[1]. 이런 상황을 통해 대한민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어 있고, 이에 따른 의료권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1) 교정시설의 의료예산 부족

  대한민국 전체 교정시설의 연간 의료예산은 약 250억에서 300억 원으로, 수용자 한 명당 약 50만 원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약 400만 원의 약 12%에 불과하다[1]. 교정시설의 의료예산 부족은 교정시설 내의 의료 부족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수용자들이 자발적 외부진료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으로 외부진료를 받을 수 있는 수용자와 그렇지 않은 수용자 간의 경제적 격차와 의료접근성 차별을 야기할 수도 있다. 수용자들의 자발적 외부진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의 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따 라[1], 의사 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한 교정시설의 전체 의료예산을 확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교정시설의 의료 인력 부족

  대한민국 교정시설의 의료 인력, 특히 의사 수는 만성적으로 부족하며,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은 76%에 불과하다[1]. 이로 인해 교정시설수용자들은 적절하고 전문적인 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 질환을 가진 수용자들은 건강권과 의료권을 위협받고 있다. 전국 교정시설의 일 평균 진료 환자 수는 약 5천 명(전체 수용자의 약 10%)으로, 약 90명의 의사가 이들을 나누어 의사 1인당 매일 약 55 명씩 진료한다[1]. 2021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제외한 전국 53개 교정시설 중 38개 교정시설(72%)에는 정규직 전문의가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15개 교정시설에는 정규직 전문의 21명(가정의학과 6명, 산부인과 4명, 비뇨의학과 2명, 일반외과 2명, 정신건강의학과 2명, 흉부외과 2명, 마취통증학과 2명, 해부학과 1명)과 일반의 16명, 임기제 전문의 42명(산부인과 11명, 일 반외과 6명, 내과 3명, 마취통증의학과 3명, 소아청소년과 3명, 신경외 과 3명, 가정의학과 2명, 영상의학과 2명, 정신건강의학과 2명, 정형외 과 2명, 흉부외과 2명, 비뇨의학과 1명, 예방의학과 1명, 이비인후과 1 명)과 일반의 10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특히 강원북부교도소, 전주교 도소, 충주구치소,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등의 5개 교정시설에는 정규직 전문의나 일반의는 물론 임기제 전문의나 일반의가 전혀 없이 공중보건의사만 배치되어 있었다[1]. 의료분야 중에도 전문성이 특히 강조되는 안과 등의 일부 전문과목은 전국 교정 시설에 정규직과 임기제를 불문하고 단 한 명의 전문의도 근무하지 않아, 수용자들이 교정시설 내에서 이와 관련된 적절한 전문진료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전체적인 교정시설 내 의사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개별 교정 시설에서는 당직 의사가 부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야간이나 휴일에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 2021년 서울구치소와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수용자가 사망한 사례에서도, 교정시설 내 의사 인력의 부족이 원인으로 제기되었다[1]. 이와 같은 교정시설 내의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용자들은 의사의 전공적합성에 맞는 전문진료를 받는 것이 어렵고, 야간이나 휴 일에는 응급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용자들이 교정시설 내에서 적절하고 전문적인 의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가인 권위원회의 권고대로[1], 교정시설의 전문 의사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

4. 타국의 교정시설 의료처우

1) 미국

  2016년 기준 미국 교정시설은 102개의 연방 교도소, 1,791개의 주 교도소, 3,163개의 지역 구치소, 901개의 청소년 교도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30만 명 이상의 수용자가 구금되어 있다[9]. 미국의 교도소의 특징 중 하나는 의료등급에 따라 수용자의 의료처우를 다르게 하는 것으로, 1등급은 가벼운 질환을 가진 수용자를, 4등급은 심각한 장애를 가지거나 매일 간호사의 관리가 필요한 수용자를 의미한다. 미국 전역에는 7개의 교정복합단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방교정국은 각 복합교정단지에 교정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연방교정국 산하에는 Butner, Carswell, Devens, Fort Worth, Lexington, Rochester, Springfield 등 7개의 교정병원이 있다[9]. 이들 교정병원에 서는 정규직 전문의가 내과(감염내과, 내분비내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신장내과, 호흡기내과, 종양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병리과, 비뇨의학과, 성형외과, 신경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안과, 영상의학과, 외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치과, 치료방사선과, 피부과, 핵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9].

2) 독일

  2017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독일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은 총 수용 정원의 약 87%인 67,920명, 인구 10만 명당 수용자 수는 77명이다[9]. 독일의 연방 행형법은 수용자의 의료권리와 그 제한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전문의와 같은 높은 수준의 의료진에 의한 진료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이 독일 교정시설에서 실제로 제공되는 의료가 법률에 명시된 수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이는 수용자 의료처우의 지향점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9]. 독일에서 수용자에 대한 의료는 원칙적으로 모두 교정시설 내에서 제공되며, 중증 질환을 가진 수용자를 위한 의료교도소나 교정병원 등을 각 주에서 운영하고 있다. 만약 질병이 교정시설이나 교정병원에서 발견되거나 치료될 수 없거나, 적시에 교정병원으로 이송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수용자는 교정시설 외부의 주립병원으로 이송된다[9].

3) 일본

  2011년 4월 기준으로 일본에는 형무소 62개, 소년형무소 7개, 구치소 8개, 형무지소 8개, 구치지소 103개 등 총 188개의 교정시설이 있으며[9], 전국에 걸쳐 의료전문시설 4개, 그에 준하는 의료중점시설 9개를 두고 교정시설의 의료기능 향상과 공조를 촉진하기 위한 인적 및 물적 체제를 갖추고 있다. 각 교정시설은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의료 기기를 유지 및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교정시설도 수용자의 고령화, 생활습관 질환 환자나 마약 및 약물 남 용하는 수용자의 증가, 인공투석이나 특수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수용자의 증가 등으로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증가하는 교정시설의 의료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9].

개선방안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과 의료는 국가의 보호와 책임하에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실적인 상황이 수용자의 건강권, 특히 의료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고 수용자의 의료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정시설의 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사 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교정 시설의 의료 예산을 확대하고, 교정시설 내의 전문 의사 인력을 강화 해야 한다[1]. 교정시설 내의 의료 강화로 인해 수용자들이 의사의 전 공적합성에 맞는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수용자들의 자발적 외부진료 선호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용자들의 기존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정지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자연스럽게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정시설 내에서 야간이나 휴일에도 수용자들이 적절한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수용자들의 의료 처우가 개선되어 수용자들의 건강권, 특히 의료권이 보장되며 자유 형으로 인해 이미 신체의 자유를 제약받은 수용자들이 인권침해로 인한 부가적인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교정시설 내의 전문진료를 강화함으로써 수용자들의 의료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수용자 전용 교정병원의 설립

  교정시설 의료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수용자 전용 교정병원을 설립하여 전국 교정시설 내의 위중하거나 전문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교정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다[9]. 이러한 예는 미국과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정병원은 환자를 외부 의료기관에 이송하지 않고 최대한 교정병원 내에서 입원치료 및 수술까지 할 수 있도록 3차 의료기관, 즉 종합병원급의 인력과 시설을 갖춘 교정병원으로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병원급의 교정병원은 설립 및 운영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논의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9].

2. 수용자 전용 교정병동의 설치

  교정병원 설립의 대안으로 각 권역별 공공의료기관 또는 지역 민간 의료기관에 교정병동을 설치할 수 있다[9]. 즉 의료기관의 한 개 건물 또는 한 개 층을 교정병동으로 지정하여 교정시설 환자를 위한 폐쇄 병동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미국과 오스트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정신장애 수용자들을 위 한 국립부곡병원의 사법병동 등이 있다. 교정병동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면, 수용자 입장에서는 교정병동의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교정시설 입장에서는 수용자의 외부진료에 투입되는 계호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교정 병동을 공공의료기관에 설치하면, 법무부의 환자 입원 및 진료를 통 해 고정적인 의료수입을 확보할 수 있어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공공의료기관의 부채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9].

3. 군병원과의 진료협력

  위의 수용자 전용 교정병원이나 교정병동을 단기간에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과 장기 계획이 필요한 일이므로, 좀 더 단기간에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군병원과의 협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수용자가 응급 및 위중한 상황이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외부 의료기관에서 입원 또는 통원 진료를 받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호 송차량이나 계호인력 등의 투입도 교정시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법무부가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군병원이 교정병원이나 교정병동의 역할을 어느 정도 맡아줄 수 있다면, 이는 교정시설의 의료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전문분야별 이동진료버스의 도입

  교정시설 내에 각 전문과목별 전문의가 상주하며 수용자들을 진료하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각 전문과목에 따라 진료, 검사, 처치, 수술 등이 가능한 전문분야별 이동진료버스를 도입하여 각 교정시설을 방문하면서 진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농어촌 이동진료나 병원선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전문분야별 이동 진료버스의 도입을 통해 수용자들은 굳이 자비를 부담하여 외부진료를 받지 않아도 교정시설 내에서 원하는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5.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

  교정시설은 내부 의료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 의료기관 또는 외부 의사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각 교정시설에서는 인근 병원 및 전문의를 섭외하여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하고 초빙진료 및 원격진료를 통해 교정시설 내 부족한 의료처우를 보완하고 있다[9]. 그러나 일부 교정시설에서 는 수용자들의 외부 의료기관이나 외부 의사에 대한 불신과 진료 불 만으로 인해 의료인을 상대로 고소, 고발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의사들이 수용자 진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협력 의료기관과 의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용자의 초빙진료와 원격진료 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 교정시설이 아닌 법무부 차원에서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MOU를 직접 체결하여 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진료과정에서 발 생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9].

6. 협력 외부 의료기관의 보상 확대

  각 교정시설과 법무부는 외부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교정시설의 의료 강화에 기여하는 외부 의료기관에 대해 추가 예산 지원이나 세제 혜택, 상급종합병원 또는 전공의 수련병원 선정 가산점 등의 기타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외부 의료 기관이 교정시설에 정기적으로 전문과목별 전문의를 파견하는 등 교 정시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보상을 지원하는 것은 교정시설의 의료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7. 의무관의 처우 개선

  의무관의 보수를 개선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등 의무관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9]. 의사들이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주요 이유는 과중한 업무에 비해 보수가 낮고, 정년이 상대적으로 이르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공무원 신분인 의무관의 평균 연봉은 민간의료기관 대비 50%–60% 수준으로 낮으며, 진료환자 수에 따른 추가수당, 당직수당, 야근수당, 공휴일 근무수당 등의 각종 수당을 적절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교정시설 의무관의 보수체계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수용자에 대한 보건의료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당을 도입하여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 경찰 병원 등 국공립병원에서는 의료인의 보수 합리화를 위해 의료직렬수 당, 직렬수당 가산금, 선택진료수당 등 다양한 수당을 사용하여 의료 업무에 대한 보상을 합리화하고 있다[9]. 또한 현재 의무관의 정년은 60세로 상대적으로 이른 편이다. 일반 사회에서 의사는 65세 이상까 지 근무하는 것을 고려할 때, 교정시설 의료 인력의 유출과 의료처우의 공백을 막고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관의 정년을 연장하여 이들이 장기간 교정시설 의료 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9].

8. 의료인의 방어권 보장

  앞서 언급했듯이,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의 의료처우에 불만을 가지고 청원, 진정, 고소, 고발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의사들이 교정 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9]. 교정시설 내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용 자와의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개별 의료인 대신 각 교정시설 및 법무부의 직접 책임으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개별 의료인이 아니라 각 교정시설 및 법무부가 의료배 상책임보험 등을 직접 가입할 필요가 있다[9].

9. 교정시설에 배치되는 법무부 소속 공중보건의사의 처우 개선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어 보건지소 등에 배치되는 다른 공중보건의 사들과 비교하여, 법무부에 소속되어 교정시설에 배치되는 공중보건 의사들은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고 수당 등의 혜택이 적어[10], 자발적으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려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드물다. 또한 교정시설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들의 대부분은 인턴이나 레지던 트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인데, 이들이 직접 환자를 진료한 임상경험이 현저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2일 간의 사전교육 후 바로 교정시설의 거친 의료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공중보건의사들이 교정시설 배치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교정시설 배치 공중보건의의 처우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이들이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전문의인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교정시설 선배치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교정시설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들은 대부분 인턴이나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이므로, 의료현장에서의 임상경험이 현저히 부족하다. 이러한 이들이 교정시설의 험난한 의료현장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따라서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마친 전문의를 공중보건의사 또는 군의관의 신분으로 교정시설에 선배치하여 교정시설의 의료 인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들을 통해, 교정시설의 의료를 강화하고 수용자들 의 실질적인 의료처우를 개선하면, 그들의 건강권과 의료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 론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권의 보장은 국가의 책임이지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수용자들의 건강권, 특히 의료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의 의료예산 확대와 전문 의사 인력 강화를 권고하였지만[1], 아직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대한민국 교정시설의 의료를 강화하고 수용자들 의 의료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수용자의 자발적 외부진료 필요성을 줄이고 그들의 건강권과 의료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해상충

  이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나 이해당사자로부터 재정적, 인적 지원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을 받은 바 없으며,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이해상충이 없음을 선언한다.

ORCID

Samin Hong: https://orcid.org/0000-0001-6631-3112

 

참고문헌

  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ubcommittee on Remedies for Violations of National Human Rights, 2nd Committee. Recommendations for Promoting Human Rights of Inmates Based on the 2021 Visit to Correctional Facilities, Decision No. 21-Visit0000300 (2021).
  2.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Presidential Decree No. 33128 (Dec 27, 2022).
  3.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ct No. 19123 (Dec 27, 2022).
  4. Act on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esidential Decree No. 32711 (Jun 21, 2022).
  5.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reatment of Inmates, Law No. 19105 (Dec 27, 2022).
  6. Guidelines for Medical Management of Inmates, Ministry of Justice Regulation No. 1284 (Dec 30, 2021).
  7.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ing 2003Hun-Ma31 (Feb 24, 2005).
  8.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ing 2009Hun-Ma617 (Mar 31, 2011).
  9. Kwon S, Han M, Kwon C, Joo Y. Assessment study criminal justice policy and judicial system (XI): a study on medical treatment in the Korean correctional facilities. Seoul: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17.
  10. Jeong DY. "What is a 'Seom-bo-ui'?" They are public health doctors who work in various places such as islands, correctional fecilities, hospital ships, and private hospitals. Medigate News [Internet] 2019 Aug 3 [cited 2023 Jun 5]. Available from: https://medigatenews.com/news/213944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