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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e of Diagnostic Ultrasound Devise by Oriental Medical Doctors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무면허의료행위인가?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Received : 2023.03.06
  • Accepted : 2023.03.24
  • Published : 2023.03.31

Abstract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on December 12, 2022 (docket number 2016Do21314) ruled that the diagnosis of endometrial hyperplasia by an oriental medical doctor using a diagnostic ultrasound device was not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for an oriental medical doctor, which shall be scrutinized by the article 27 (1) of the Korean Medical Service Act. This ruling did not determine that a specific medical practice, especially diagnosis, based on the radiology, which is a part of western medicine, was not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for an oriental medical doctor. Rather, it intended to clarify that the prosecutor should specify and prove the way of diagnosis and he should not prosecute mere the use of a diagnostic ultrasound device itself. To that extent, the ruling is agreeable because, as the oriental medicine community has argued, there is no regulation prohibiting the use of certain devices. It is probable, however, that the way of diagnosis established in radiology, which is a part of western medicine, was actually used in the case. In that case, there is undeniably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for an oriental medical doctor. While many of the cases where the demarcation between (western) medicine and oriental medicine have been problematized thus far have been experimental treatment in nature, the above practice of using ultrasound appears to be frequently done in many oriental clinics, and so it is necessary to cope with the possibility of a disguised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nother problem is the prevention of unfair practice or the protection of medical consumers. In fact, many oriental medical clinics' practice appear to have a tendency of inducing medical consumers' misunderstanding that a diagnosis based on radiology, which is a part of western medicine, were provided. It is hard to respond to this problem with demarcation between (western) medicine and oriental medicine. A new regulation against unfair practice might be necessary to implement.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가 진단용 초음파기기를 사용하여 자궁내막증식증을 진단한 것이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의학적 방법을 사용한 특정 의료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진단용 초음파기기 사용만으로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의학적 진단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사정은 검사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소하고 증명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한 타당하다. 한의학계에서 주장해온 바와 같이 특정 기기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당해 사안에서 실제로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의학적 진단방법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러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임 또한 분명하다. 지금까지 의료와 한방의료의 경계획정이 문제된 사안 중 상당수가 시험적 성격을 띤 반면, 위 사건의 의료행위는 다수의 한의원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다고 의심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나아가 실제로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의학적 진단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 다수의 한의원이 전체적으로 진단에 관한 한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진단을 하는 것처럼 오인하기 쉽게 하고 있는바, 이는 부정경쟁행위이자 의료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무면허의료행위만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장차 무면허의료행위 규율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아니하다. 별도의 규율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2023학년도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다(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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