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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ing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Severe Disaster Punishment Act through a Survey

설문조사를 통한 중대재해 처벌 법의 개선방향 제시

  • Kim Junyoung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University of Ulsan) ;
  • Son Kiyoung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University of Ulsan) ;
  • Lee Jiyeop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University of Ulsan)
  • 김준영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
  • 손기영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
  • 이지엽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 Received : 2023.01.05
  • Accepted : 2023.02.10
  • Published : 2023.02.11

Abstract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27, 2022, requires employers or management managers who neglect safety measures to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more than one year in the event of a serious disaster. As this Act on the Punishment of Severe Disasters came into effect this year, it has received a lot of attention from society. According to experts, most of the opinions are that the bill was created focusing on increasing punishment for companies, contrary to the original purpose of the bill to reduce the safety accident rate. This study confirmed whether these contents were true through case studies, and if this continues, the conflict between companies and workers will intensify and the safety accident rate will not decrease. Therefore, this study does not unconditionally increase corporate punishment, but compares many situations through surveys and suggests a way for companies and workers to cooperate with the Critical Accident Punishment Act to reduce the safety accident rate.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관리자를 중대재해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대재해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안전사고율을 낮추는 법안의 당초 취지와 달리 기업에 대한 처벌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법안을 만들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지속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안전사고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의 처벌을 무조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상황을 비교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안전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발전된 중대재해 처벌 법의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Keyword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습기 살균제 참사, 세월호 참사, 구의역 스크린도어 김군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로 수많은 생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는데도 그 원인을 제공한 기업과 기업주들은 가벼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처럼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를 사업 주체에 대한 처벌 강화로 해결해 보고자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르면 안전조치 의무를 어긴 사업주나 최고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법인이나 기관은 10억 원 벌금형을 받는다. 이처럼 처벌을 강화하여 안전사고에 신경을 기울이자는 법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이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회적 공감대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 급하게 만들어졌다는 말이 분분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더러 현재법 규정의 모호성, 적용 대상, 적용 범위 등에 관한 해석에 이견이 많은 상태이다. 이 때문에 법 제정의 실효성에 대해서까지 의문점이 생겨 경영계와 노동계 간에 끊임없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법 2호 사건인 판교 제2테크노밸리 승강기 설치 공사 도중 근로자 2명이 추락사한 사건을 보면 법안이 모호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중대재해 처벌 법 부칙 제1조에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을 적용한다”라고 나와있다. 이 사건에서 시공사가 맡은 건축의 전체 공사대금은 490억,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설치공사를 담당한 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은 5억이다. 그러나, 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처벌의 기준이 될 공사대금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나와있지 않았다.

안전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시간, 자원 그리고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법과 같은 안전 관련 법령과 규칙에서 정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명확한 법령과 규칙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국내 건설기업의 인식조사를 통해 법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법안의 모호성 해결에 도움을 보태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Fig. 1>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로 국내 문헌고찰을 통한 해외 안전사고 관련 사례 조사 및 개선점을 파악한다. 둘째로 첫 번째의 파악한 자료를 사용해서 설문조사지의 질문 및 양식 작성 후 현장 설문조사 실시를 통한 근로자 질의응답을 받는다. 이때, 국내 건설기업의 인식조사를 통한 법의 개선방안 연구가 주목적이므로 설문조사 대상을 국내 건설기업으로 한정한다. 셋째로 근로자 질의응답을 통해 도출된 설문 결과를 분석하여 중대재해 처벌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 방향을 연구한다. 최종적으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대재해 처벌법이 나아가야할 알맞은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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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procedure

2. 국내 문헌 고찰

2.1 해외 안전사고 관련 사례 조사

기업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중대재해 처벌법은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 비해 역사가 오래된 해외 안전사고 관련 사례를 참고하여 글로벌 기준에 맞춰 보완해야 한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해외에서도 중대재해와 관련해 기업 또는 경영자 개인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법률을 제정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캐나다의 경우 1992년 웨스트레이 광산 사고를 계기로 2003년 ‘웨스트레이법’을 제정했다. 이는 현장 보고를 무시한 경영진의 안일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여 26명의 광부가 사망했는데도 회사 및 관리자를 처벌하지 못하게되자 같은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10년의 논의 끝에 제정된 법률이다. 이렇게 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경영자 개인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부상 재해는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재해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호주 또한 캔버라가 위치한 준주에서 2003년 ‘산업살인법’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경영자에게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및 32만 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국 또한 2007년 같은 취지의 법률을 제정했는데, 개인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기업의 연 매출에 따라 벌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상한없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2 개선점 파악

해외 사례 또한 기업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률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면만 본다면 우리나라의 중대재해 처벌법과는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하지만 현재 국내 중대재해법에서는 사망재해 시 경영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사망재해에 대한 처벌을 ‘하한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낮은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상한선이 없는 ‘하한형’은 중대범죄에 적용되는 강도 높은 처벌로 산업재해와 관련해 하한형을 적용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이 하한형은 고의범에게 주로 적용되며, 1년 이상의 징역은 형법 제 252조 제1항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에게 적용되는 매우 높은 강도의 처벌이다. 따져보면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중대재해를 고의로 계획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범에게 적용되는 하한형이 과실범인 경영책임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이 제정된 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또 독일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안전보건법’, ‘건설공사현장 시행령’ 등 여러 시행령에서 고의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를 보면 국내 중대재해 처벌법은 영국과 독일 관련법과 비교하여 범죄 성립은 가장 쉽지만 처벌 수위는 가장 높은 특징이 있다. 이를 통해 과실범에 대한 하한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범죄성립 조건 또한 영국, 호주와 같이 중과실에 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 중 5명 미만 사업장이 배제되었다는 내용이 대표적일 것이다. 본 법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 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고용 노동부의 통계는 1998년부터 2019년까지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평균 2,225명 중 439명이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나와 있다. 이를 보면 제3조의 내용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을 중점으로 법을 보완하기 보다는 기업에 대한 안전의식 재고를 중점으로 법을 보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모호하다는 말이 많은 법안의 모호성을 없앨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되는 법안을 바탕으로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에 있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재해예방 역량을 다하여 안전사고 감소율 화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안내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가이드 또한 필요할 것이다.

3. 현장 설문조사

3.1 설문조사지 질문 및 양식 작성 및 근로자 잘의응답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인식 및 의견을 수집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참여인원은 건설업 현장 종사자 10년 이상 근무자 26명을 대상으로 진행 하였다. <Fig. 2>의 경우 응답자에게 본 조사가 ‘중대재해 처벌법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련된 연구를 위한 분석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오로지 학문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고 고지한 후 응답자에 대한 기재사항을 작성하도록 안내해 두었다. 이는 응답자가 조금 더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성심껏 응답하게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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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urvey 1p

다음 페이지인 <Fig. 3>을 보면, 설문조사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설명 이후 시작된다. 선택 문항은 세부적인 의견을 조합하기 위해 5가지로 나누었으며, 설문조사의 시작은 ‘중대재해 처벌법에 관한 인식조사’로 시작하였다. 이 중 2-1번 문항 같은 경우 ‘2. 국내 문헌 고찰’에서 살펴보았던 법안의 모호성 및 정부가 안내하는 가이드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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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urvey 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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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urvey 2p Worker’s Questions and Answers

<Fig. 3>의 연장으로 <Fig. 5>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모호성과 가이드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법에 대한 기업의 대처가 어려운 것이 맞는지에 중점을 둔 문항들이며, 법안의 모호성으로 인해 제공받는 가이드의 효력이 떨어지지는 않는지에 대한 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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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urvey 3p

<Fig. 5>에서는 앞서 ‘2. 국내 문헌 고찰’에서 확인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본 법 제3조의 타당성과 한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과실범에 대한 하한형의 불합리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는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4. 설문 결과 분석

4.1 문제점 도출 및 발전 방향 연구

<Fig. 3, 4>를 보게 되면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느 의견이 26명 중 20명(77%) 정도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중대재해 처벌법이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 위주 정책이라는 인식을 예방, 홍보, 의식 개선 등으로 정책의 기존 취지와 방향성을 상기시키는 행위가 필요하다.

그 이후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먼저 <Fig. 5>에서 알아보았던 법안의 모호성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법안에는 모호한 조항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추후 법안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조항들이 추가됨으로써 법안을 바로잡는 것이 법안의 모호성을 없앨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가이드가 있지만 이는 실제 건설 현장에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더 많았으며, 그 이유가 가이드의 세부지침 부족 때문이라는 의견이 14명 중의 12명(85.7%) 정도였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 가이드에는 현장 조건에 맞는 보다 많은 세부 지침이 요구되는 바이다.

<Fig. 7>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정당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1번 문항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이 전반적으로 기업에 있어 정당한지를 묻고 있는데 이에 대해 26명 중 16명(61%) 고반수가 정당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세부적인 문항으로 살펴보면 2번 문항에서는 5명 미만의 사업장 일률적 적용 배제 규정의 정당성에 관해 묻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26명 중 17명(653%)으로 5명 미만 사업장의 사고 빈도가 높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규정은 기업에만 과도한 책임성이 부여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 실제 설문 조사의 5-1번 문항 또한 살펴보면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인해 발생되는 갈등 중 하도급 업체와의 갈등이 78.6%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에대해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될 세부적인 기준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 중대재해 처벌법에 적용되는 징역의 하한형은 형볍에서도 고의범에게 적용되는 매우 높은 강도의 처벌이다. 이에 개인 처벌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실범에 대한 하한형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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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urvey 3p Worker’s Questions and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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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urvey 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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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urvey 4p Worker’s Questions and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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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urvey 4p Worker’s Questions and Answers

재해 발생 시 기업에 무조건적인 처벌은 기업에 정당하지 못한 법안으로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근로자 안전 의식 함양 또한 정부에서 이 법안을 개선해 나가야 할 발전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5. 중대재해 처벌법의 개선방향

5.1 중대재해 처벌법의 현실

결국 이 법에 대해 신경 써야 하는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인원들이다. 하지만 안전관리자들만이 이를 자세히 아는 것이 대부분이며, 현장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이 법을 모를뿐더러 무시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그 이유는 이 법 자체가 본인들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인과 법은 아무런 관련이 없을지언정 이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지시하는 행동들을 따르지 않으면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다보면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런 근로자들을 보면 보호구를 착용하라고 지시하지만, 다음에 만났을 때 또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건설 현장의 실정이다. 현장 근로자 수에 비해 안전관리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근로자 한 명 한 명이 신경 쓰지 않고 하는 위험한 행동들 하나하나를 관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근로자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이 처벌다게 된다. 현실적으로 근로자 중에는 이 법에 대해 잘 모르며, 안전에 대한 의식도 부족한 인원들이 다반사인 것을 보면 이법은 본래 취지에 걸맞은 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중대재해 처벌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5.2 중대재해 처벌법의 개선 방향 제시

근로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 홍보 및 법령 규칙의 상세 적용 보완, 그리고 민간에서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로 겪어본 상황을 바탕으로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많은 현장 안전관리자들의 의견을 조합해보고 분석해보아야 한다. 현재 현장에서는 추가 인원은 배치하지 않고 업무량만 할당하므로 기존 인원들의 업무 과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현장에 대한 재조사 후 법 또는 시행령으로 추가되는 인원에 대한 배치 또는 안전관리자의 법적 배치 기준 재구성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법의 개선을 위해 참고해야 할 내용 중 우선 시 해야 할 사항들이 눈에 띈다. 우선 5명 미만 사업장에 서의 재해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실질적은 사고 사례에 비취 처벌 기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확인 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고의 원인은 작업자 본인의 불안전한 행동이 더 크다 할 수 있고, 현장에서 관리자로서 작업자 교육을 하더라도 작업자가 교육만 받고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므로, 이에 1차 사고 시에 작업자의 과실도 판단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안전사고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개선되는 것이 현장에서의 사고를 방지하는 일이다.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근로자의 잘못이 있으면 근로자에게도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옳다.

6. 결론

중대재해 처벌법의 취지는 올바르다. 우리 자신을 넘어 우리 후손들이 각종 대형 참사와 산업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법을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법이 예방보다는 처벌에 집중되어 있고, 법의 내용이 모호해서 실제 사회의 안전 역량이 높아지거나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미래를 바라보고 재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지는 법은 우리가 모두 안전 조치사항을 준수하였을 때 이에 반하는 사람이 처벌받는 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안전 조치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이에 반하는 사람으로 인해 처벌받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특정 주체에 대한 처벌강화는 협력이 아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부문별로 상세히 확인하고 전문가 및 각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외국의 사례들도 참고해 법을 보완하며 세부 이행 계획을 포함한 기본 틀을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자들도 자신의 사업관리 역량을 제고하면서 관 업무 특성에 대한 이해, 건설관리 업무지침 준수와 함께 사업장별 안전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 및 신속한 이행을 통해 안전, 보건 관리체계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은 다양하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주체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들이 안전관리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공사 중에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로 인해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고, 낡은 건물을 철거하던 중에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시민들까지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면서 기술 분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이 따가운 만큼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근로자 및 현직자들의 재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현직 근로자들의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의견을 알 수 있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에 있다. 본 법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적립 후 취지에 맞는 법안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더욱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발전된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되는데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미래창조과학부의 한국연구재단 (과제번호: NRF-2020R1F1A1048304)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임을 밝히며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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