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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 전시 예비전력 활용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use of reserve power in wartime by private guards

  • 정재극 (연성대학교 경찰경호보안과)
  • 투고 : 2023.08.31
  • 심사 : 2023.09.18
  • 발행 : 2023.10.31

초록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 민간인학살이 자행되고 있고 예비전력이 부족하여 장기전으로 고착되고 있다. 한국은 인구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은 감안하여 북한과의 전쟁양상도 변화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중 민간경비원을 중심으로 평소 치안방범인력으로 경찰의 통제하에 두고 전시 지역과 주민의 안전, 장기전에 대비하는 예비전력 대체자원으로 운용한다면 전투력 보존과 지속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민간경비는 일본이 더 발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과 비교하면서 분단국가 예비전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저출산이 병력감소로 이어질 정해진 미래를 민간경비원들이 평시에는 지역 치안공백에 운용되고 전시에는 지역방위에 참여 한다면 한국군 예비전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Massacres of civilians are being committed in the Russia-Ukraine war, and the war is becoming a long-term war due to a lack of support for reserve combat forces.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South Korea is experiencing a rapid population decline and is rapidly entering an aging society, we are at a point where the nature of the war with North Korea must change. Among them, if private security guards are placed under the control of the police as regular security and crime prevention personnel and used as an alternative resource for reserve forces to ensure the safety of wartime areas and residents and prepare for long-term wars, it will help preserve combat power and maintain sustainability.Regarding private security, considering Japan's further development, we compared it with ours and looked into ways to utilize it as a reserve force for a divided country. In a future where low birth rates will lead to a decrease in military strength, if private security guards are used in local security vacuums during peacetime and participate in local defense during wartime, it could help improve the Korean military's reserve force.

키워드

1. 서론

22년 2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하였다. 단기간에 종전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1년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전쟁의 끝은 알 수가 없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부차지역에서는 민간인 대량 학살이 자행되는 등 지역파괴와 인명 피해도 상당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쪽 편들어서 득이 될 것이 없기 때문에 관망하고 있지만 우방국들의 지원요청에 마냥 거부만 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한편으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현역병에서부터 인구감소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면 우-러 전쟁이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전에서도 방자는 참호를 파고 포격에 대비하는 현진지 고수 전략을 구사하는 전쟁 양상이다. 드론과 장거리 첨단 미사일이 등장하고 있지만 결국 지상병력으로 점령해야하는 전투의 근본 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금번 전쟁수행방식에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장기전에 돌입하자 러시아가 예비병력 30만명 모집도 힘들어 하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병력 충원방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민간저항전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러시아의 부차지역 민간인 대량 학살은 없었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원을 근무지역 예비전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착안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군과 경찰의 공경비, 민간경비회사가 운영하는 사경비가 활발한 국가이다. 민간경비원은 평시 치안의 보조인력 이지만 전시에 공경비에 편입하여 지역과 직장을 방어하거나 건물지역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면 병력 충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민간경비인력의 충원으로 적을 타 전력으로 전환하지 못하게 하고 현역병은 공격 전력으로 운용할 수 있다면 전쟁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민간경비인력을 전시 예비전력으로의 활용은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 부족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 군사기업(PMC)이 전쟁에 참여 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바그너 그룹이 전쟁에 참여하였다. 우리나라에 민간군사기업은 없지만 민간경비원을 활용한다면 새로운 전쟁 수행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2년 태어난 출생아는 24만 9천명인데 1970년에는 101만명으로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줄고 있다.[1]첨단무기가 발달하고 있지만 운용인력이 부족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대한민국이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 예비전력이 있다면 그것은 민간경비원이다. 비록 고령화 인력이기는 하지만 인구감소에 대비하는 차원과 지역의 시설경비를 다년간 수행한 경험 및 군 복무경력은 전시 예비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은 갖추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부족한 현역병을 대체할 전투병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베이비부머가 860만명이다. 우-러 전쟁을 분석하면서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가용한 전투자원을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중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지역내 예비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우크라이나-러시아 전투양상 분석

2.1 크림반도 갈등

우크라이나는 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하였고 러시아 보다는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일부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이탈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었다. 2014년 2월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정권이 무너지자 러시아는 3월 무력으로 크림반도를 병합하여 러시아 영토로 귀속시켰다. 이는 러시아 세계전략의 주력 부대인 흑해함대의 기지가 소재하고 있는 크림반도에 대한 권리를 유지해야 했고 크림반도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크림반도를 강제로 러시아 영토로 귀속시켰던 것이다.[2]

2.2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시도

우크라이나는 2개의 상이한 문화를 가진 국가이다. 서부우크라이나는 리투아니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제국의 일부였고 정교의식을 지키면서 카톨릭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크라이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동부 우크라이나는 코자크인들이 폴란드와 러시아의 지배로부터 투쟁하다가 복속되고 동화되었고 러시아 언어사용하며 정교 신자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 하였고 동부 우크라이나 거주 러시아인들의 권리보호를 우선시 하였다. 서부와 동부우크라이나의 문화적 차이는 정치적 분열로 나타나기도 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세력권에 남도록 하였지만 우크라이나는 유럽국가임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정체성을 유럽문명 정립과 NATO, EU 가입을 추진하였다. 러시아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 한다면 동부우크라이나를 점령하겠다고 하였다. NATO는 소련 붕괴이후 회원국 확대를 시도하고 있었고 러시아로서는 주변국들이 적대국으로 변화하는 것을 경고하였다. 금번 전쟁 또한 우크라이나가 NATO 가입을 추진하게 되면 러시아의 안보위협이 직접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3]

2.3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

러시아를 적대하는 세력은 용인할 수 없어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하였고 목적은 비무장화와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권력층을 축출하는데 있었다. 침공초기 친러시아 정권을 단시일내로 수립하고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계획이었지만 강력한 저항으로 장기전으로 대립하고 있다. 러시아는 동슬라브 문명권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서방과 국가존립을 위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으며 절대 밀려서는 안되는 상황으로 장기전으로 진행중에 있다.

러시아가 무력으로 침공한 우크라이나는 미래전 양상의 하나인 핵전쟁이나 대규모 전면전보다는 단기 속결의 제한전쟁 방식을 추구하고 있으나 장기화에 따른 러시아가 유리한 국면도 아닌 상태이다.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전쟁이 수행되는 관계로 인명피해와 산업기반시설이 파괴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자국의 영토를 수복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러시아가 핵을 가진 나라이기도 하고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를 자극하지 않고 세계대전으로 확전을 피하려는 주변국들의 영향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미래전 양상중에서 전시와 평시 구분없이 군과 민간인 집단이 혼합된 형태의 조직들이 활용될 것이며 연속적이고 단계적인 전투보다는 불규칙, 분산된 형태의 전투양상이 다발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4] 우크라이나에서는 장기전을 수행하기 위해 병력운용방식은 전쟁종식 후 분석되겠지만 현 상황을 가지고 볼 때 전쟁 지속력 유지를 위해 자국의 지형과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방어하고 점령지역 수복에 역점을 두고 있다.

3. 민간경비 현황

국내 민간경비와 일본의 민간경비를 비교해보면 일본이 상대적으로 민간경비 산업이 발전하고 있음을 근거로 국내 민간경비산업도 발전될 것으로 보여진다.

3.1 국내 민간경비

우리나라에서 민간경비는 1954년 미군 군납경비가 시초이다. 1962년부터 국내 민간경비계약이 체결되면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범죄의 증가로 치안의 보조 인력으로 활용되었고 서울올림픽 등 국제적 행사를 거치면서 민간 경비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국가가 담당했던 공항, 항만 등 보안검색 분야에서 민간업체가 진출하고 있다.

22년 민간경비업체는 5,046개 이며 경비원의 수는 약 158,639명다. 정도이다. 이중 강조하고자 하는 시설경비인력은 139,805명이다.[5] 펜데믹으로 20년도 보다는 줄었지만 인력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비업이란 시설, 호송,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업무에 해당하는 업무이며 이중 시설경비업무는 국가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등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도난, 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6]

3.1.1 경비원

경비원은 경비업법상 자격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경비원이 되고자 할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으면 경비원이 될 수 있다. 군 부사관 이상 간부로 전역한 경우 신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경비원은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경찰청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일반 경비원은 3년간 경비원으로 종사하지 않으면 다시 신임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군 간부는 받지 않아도 된다. 경비업무도 수준 높은 전문지식과 훈련이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경비원 임무 수행이 원활하도록 연구되고 있다.[7]

3.1.2 경비지도사

경비원들의 자질향상과 호과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서비스 극대화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문 교육담당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기록 등을 유지하고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들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한다. 경찰 및 소방기관에 대한 연락과 집단민원현장에 방문하여 직접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시설경비인 경우 일반경비원 10명당 경비도사 1명을 보유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경비원으로 종사한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관계로 경비업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경비원을 교육한다고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경비지도사의 부가적인 업무는 민간경비 전반에 대한 자문과 양질의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경비원을 상담하고 관리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그러나 보수교육이나 재교육이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성장환경을 고려한다면 주기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3.1.3 경비협회

경비협회는 한국경비협회와 대한민국 경비협회 2개로 구분되어있다. 경비업자가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설립할 수 있다. 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경비업무의 연구, 경비원 교육훈련 및 연구 경비원의 후생복지, 경비진단, 그 밖의 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다. 협회는 경비원 신임교육, 경비지도사 양성교육, 기본교육, 외부 위탁교육 등 민간 경비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비원신임교육은 일반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하며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은 해당경력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하면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다.[8]

3.1.4 경찰과 치안공조

치안서비스를 위하여 경찰과 민간경비가 협력하는 것을 치안공조라 한다. 이는 민간을 참여시켜 치안서비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민간경비원의 부정적인 인식과 업체의 영세성, 경비원 전문성부족으로 치안공조가 활성화 되고 있지는 않다. 치안공조는 국가기관과 경찰, 민간경비가 상호 협력관계에서 만들어져야 하며 민간경비만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위임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수 있다.[8]

국내 대규모 행사시 용역 및 자원봉사형 치안공조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는 많이 있다. 용역형 치안공조 민간경비는 시설보호 및 도난, 화재예방, 무단침입방지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시설경비, 신변, 호송경비를 수행한 88올림픽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

자원봉사형 치안공조는 G20 정상회의가 대표적인데 각국 정상들의 경호와 신변의 안전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찰, 경비협회, 자율방범대 등 협약하여 민간경비업체 72개와 1200명의 경비원을 참여시켰다. 그 외 핵안보정상회의에도 경비업체 55개와 850명의 경비원을 참여시키는 등 평시 경찰과 치안공조가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다.[9]

3.2 일본 민간경비[10]

일본은 1945년 고배항 선박 화물경비를 시작으로 일본선화보전 주식회사(大日警)와 일본경비보장주식회사가 민간경비의 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일본경비보장주식회사(SECOM)는 1966년 기업용 온라인 보안시스템을 개발하여 민간경비산업으로 확대해 나갔다. 22년 大日警은 시설경비, 기계경비, 항만경비, 본선현문경비, 순찰경비, 혼잡경비, 교통유도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SECOM 은 1973년 컴퓨터 안전시스템, 1981년 세콤 홈 시큐리티를 개발하여 한국의 삼성그룹과 일본 및 해외 시장으로 경비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경비업체 수는 1만 113개로 조사되고 있다.(일본 경찰청, 경비업 현황 22. 5.1) 이중 시설경비 6,953개, 혼잡경비 7,634개, 운반경비 684개, 신변경비 658개 구분되고 있다.

3.2.1 경비원

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경비원은 총 58만8364명으로 집계되었다. 경비원의 연령은 60-69세가 164,333명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30-39세가 59,202명, 70-79세가 99,956명으로 30대 경비원보다 고령자 경비원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1호 경비는 시설경비와 공항 보안경비업무, 2호 경비는 교통유도경비업무, 혼잡경비업무 3호 경비는 현금 귀중품운송경비업무, 핵연료 물질 및 위험물운반경비 4호 경비는 신변경비업무 등으로 구분된다.

3.2.2 경비원 지도교육책임자

경비원 지도교육책임자 제도는 1982년 기계경비업무관리자와 함께 국가자격이다. 처음엔 한 개 자격으로 1호-4호 업무 지도 교육 할 수 있었지만 2005년부터 해당 경비업무만 지도, 교육할 수 있다.

3.2.3 경비협회

일본경비협회는 경비원의 자질향상, 처우개선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설립되었고 전국경비업협회라고 한다. 협회는 경비업 관련 교재 및 보안관련 플래너와 컨설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비회사용 단체보험을 경비업자 배상책임 보험단체를 만들고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강습 수강을 지원하고 있다.

3.2.4 경찰과 치안공조

일본에서는 치안공조를 치안협력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본의 생활안전조례를 근거로 민간경비와 경찰이 협력활동을 하고 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며 경찰 및 전국 각 지역 방법협의회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었다. 생활안전조례는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지역주민의 의식계발, 방범 자원봉사자의 조언을 받아 주택, 도로와 공원, 학교 등에 관한 방법지침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06년 경비업을 활용한 범죄방지 대책으로 치안 공조가 운영되게 되었다.

4. 전시 민간경비원 활용방안

우리나라는 23년 5,200만명 인구가 2040년에는 4,000만명대로 떨어질 것이다. 2070년이면 ,3800만명 대로 감소되면서 65세 노인인구는 46.4% 로 국민 둘 중 하나는 노인이 되는 국가로 정해져 있다.[11] 전시 예비전력은 45세까지 복무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장기화되면 전쟁 피로도와 전투병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선진국 중에서 가장 출생률이 적은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이면서 전쟁을 대비해야 하는 국가이다. 70년 전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전부 떠나갈 만큼 세월이 흘렀지만 북한군은 핵을 보유하고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인구감소로 인하여 현역병력 감축에 돌입하였고 복무기간이 짧아 실전에서 북한군 10년 복무 병력에 비한다면 전투력 측면에서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많은 인구와 군을 전역한 예비역 자원을 지역적 잇점을 고려한 민간경비인력을 장기전 방어인력으로 활용 한다면 북한군에서 보유하지 못한 막강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12]

4.1 민간경비원 활용

민간경비업체는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경비원도 함께 증원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빌딩 등 건물 등에는 50-60대의 경비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전시에는 지역주민들이 대피하더라도 경비원들은 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군에서 예비군은 45세까지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후 에는 징집방법이 없다. 가장 인구 많은 집단이 40-60대이며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약 2,400만명 이다.[13] 더불어 2017년부터 고령사회에 접어든 노령인구 711만명까지 더해진다면 국가를 지키는데 나이로 구분하면 안될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운영되고 있는 민간경비인력이 20만명도 미치지 못하지만 해당지역과 건물,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지형의 잇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어 인력이 될 수 있다. 즉 공격자원 보다는 지역 방어전력으로 활용하고 절약된 현역병력은 공격 전력으로 사용한다면 전투력 집중과 전쟁 지속력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4.2 평시 민간경비원 지휘체계

민간경비원에 대한 평시 지휘는 관할경찰서를 중심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기업이니 만큼 적극적인 통제는 제한되고 있지만 경비업법에 근거로 하는 경비업 허가 및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경찰에서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평시 지휘체계를 갖추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제한적이지만 지역 방범활동으로 범죄 예방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경비업자와 경비원에 대해 경찰에서 평시 공조하고 관리한다면 경찰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치안공백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비원들이 고령이고 자주 순환되는 단점이 있지만 새로운 신규 고령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계획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4.3 전시 민간경비원 지휘체계

민간경비인력에 대한 지휘체계를 법으로 명시해 놓지 않으면 유명무실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현재 충무 계획을 보완하면 될 것이다. 전시 민간자원을 활용하도록 수립하는 계획에 민간경비업체와 인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휘체계는 지역 예비군 읍면동대 자원으로 관리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지만 사회현상이 변화된 만큼 전쟁양상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전시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민간경비원이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방어계획과 대피 및 화재진압 등과 관련하여 평소 훈련하고 준비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평소 민간경비원과 관련하여 관할경찰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전시 지휘체계에 대한 부분은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휘체계가 법에 제정되더라도 평소 민간경비원 고령화와 업체의 변동을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경찰관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14]

5. 결론

병력은 인구감소라는 현실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한다. 군 병력 감소는 정해진 것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군수기업 성장도 도모해야한다. 또한 병력운영도 남녀 구분하여 여군들이 운용할 수 있는 분야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군의 존재 목적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전쟁을 준비해서 전쟁을 막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15]

군대는 전쟁이 발발하면 이겨야한다. 그래야 국가가 존립할 수 있다. 전쟁을 위해 평시 운영되고 있는 군대 집단은 생산적이지 않고 보험처럼 소모적이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 양성으로 이기는 전쟁을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사람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민간경비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젊어서는 국방의 의무를 다했지만 중년이지만 신체적으로 건강한 민간 경비 인력이 후방지역 작전에서 투입되어 활동한다면 새로운 예비전력으로 발전될 것으로 판단되며 2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현재 민간경비원은 양극화 되어 있다. 건물 관련 경비는 고령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변보호, 호송경비, 기계경비, 특수경비 인력은 청장년층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시설경비인력이 가장 많은 인력이 운용되고 있는 현실을 예비전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우-러 전쟁을 보더라도 실효성이 있는 자원이 될 것이다. 전시 피난을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우크라이나 부차지역에서 처럼 러시아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따라서 지역내 민간경비원을 활용하여 주민과 시설을 방어하는 인력으로 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둘째 평소 계획관리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이다. 예비전력을 45세로 한정하지 말고 70세 이상이라도 신체적 조건이 허락한다면 자발적 지역 예비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휘체계를 평시에는 관할경찰관서에서 관리하다가 전시 지역예비군 읍면동대에서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민간경비원들이 고령자이지만 심신이 건강하다면 남는 시간을 지역방범과 방위를 위해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초저출산 국가이며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주변 강대국들에게 둘러 쌓인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은 전쟁 지속가능한 예비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이 병력감소로 이어질 정해진 미래를 민간경비원들이 지역 방위에 운용된다면 대한민국의 군 병력 공백은 최소화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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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민일보, 2022.5.17.일자 "드러난 부차학살.. 발견된 시신 1000명 중 650구에 사살 흔적".
  3. 이진현, "우크라이나전쟁과 러시아문명의 변화", 슬라브연구 제39권 제1호, pp47-58, 2023
  4. 박민상, "민간경비 서비스 이용이 범죄피해위협 인지에 미치는 영향 검증", pp 6-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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