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발행 : 2022.02.01

초록

환경부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다음에 그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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