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대한민국은 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새로운 대통령은 나름의 신념과 각오로 공약을 선언하였고, 일련의 선언에는 “민주주의 위협 부정부패 내편네편 없이 엄단”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http://www.dt.co.kr)[1]. 이러한 정부의 반부패 운동은 어느 정권이든지 꾸준히 전개되어 왔지만, 정치적 목적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여기서의 ‘부정부패(不正腐敗, corruption)’는 사전적 의미로 ‘사회 구성원이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3].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7월 24일 「부패방지법」(법률 제6494호)을 제정하였고, 본 법은 2008년 2월 29 일에 폐지되면서, 2008년 2월 2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8 호,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로 새로운 법률명으로 제정되었다. 특히, 본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정의), 4 항에서 “부패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4].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 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 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 의, 유인하는 행위
한편, 2021년 3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1’에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슬로건으로 회의를 개최하였고, 본 협의회에서 대통령은 소속 및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공정사회’, ‘반부패’, ‘부정부패 척결’과 같은 용어들이 더욱 회자되고 있음은, 우리사회가 그 동안 공정하지 못하였었고, 부정부패가 만연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독일의 국제투명성기구(TI)2는 각국의 청렴도 인식을 진단하여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특히, CPI는 공무원 및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부패인식지수로, 18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문항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하였다. 여기서의 ‘부패인식지수(CPI)’는 '①완전 청렴, ②매우 청렴, ③어느 정도 청렴, ④어느 정도 부패, ⑤매우 부패, ⑥완전 부패’의 여섯 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점수의 부여방식은 2011년까지는 0점부터 10점을, 2012년부터는 0에서 100점을 20점 간격으로 구간화하였다. 또한, 국제부패지표인 ‘Global Corruption Barometer(GCB)’3는 ‘년간 뇌물수수경험이 있는 정도(%)’와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정도(%)’로 구성하여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TI의 조사에 의한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CPI는 점수는 100점 만점에 62점으로 180국 중에 32 위로 나타났다. 특히, 본 결과에서 1위는 88점으로 뉴질랜드와 덴마크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1994년부터 조사를 시작으로 1995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하여, 10여 개 기관의 13종류 설문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산출하여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했다고 느끼는지를 계량화한 것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선진국인가에 대한 비교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표 1]은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부패인식지수 변화과정을 나타내고 있다.4 역대 정부의 부패인식지수의 결과를 보면, 김영삼정부의 27위가 가장 좋은 평가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동안 높지 않은 수준을 보였으나, 문재인 정부 때의 부패인식지수는 62점으로, 32 위로 회복되면서 순위가 상승하여, 향후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표 1. 대한민국 역대정부의 부패인식지수 현황 [5]
이렇듯, 우리사회 뿐만 아니라, 각국 역시 부정부패에 대한 척결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고[6-9], 우리사회 역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킴과 더불어, 그 척결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10-12]. 특히, 이러한 사례는 신입사원의 오리엔테이션 및 입사프로그램에 기본교육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있고, 공직사회에서는 반드시 수강해야만 하는 기본교육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져 있다[8][11][13]. 즉, 우리사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생활에 있어서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하여 ‘투명성’, ‘신뢰성’을 담보해야 하고, 부정부패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다[6][13-15].
따라서, 본 연구는 부정부패에 대한 다각적인 차원의 노력에 대한 일환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의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고찰과 제언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부정부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접하기 이전에, “과연 부정부패가 무엇인가?”의 질문으로 출발하였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부패는 긍정적이지 않은 다양한 차원의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부정부패 이며, 부정부패라는 단어를 통하여 떠올려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였다. 즉, 우리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다 본질적인 차원의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을 위하여, ‘주관성연구(subjective study)’ 라고 하는 개인의 내면적 인식과 이해에서 출발하는 ‘질적연구방법론(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16][17]을 활용하였다. 즉, ‘주관성연구’는 사회과학연구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일반화를 위한 양적연구를 기반으로 한 객관성연구와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양적연구 이전에 개인의 내면의 본질적인 이해와 인식에서 출발하는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방법 (method) 이상의 ‘방법론(methodology)’으로, ‘Q-방법론’이라고도 한다[18-20].
[표 2]는 통계적 검증을 바탕으로 한 양적연구인 ‘R-method’과 질적연구의 ‘Q-methodology’에 대하여 비교설명하고 있다.
표 2. Q-Methodology과 R-Method[21]
즉, 표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주관성연구의 ‘Q-methodology’는 향후 객관적 가설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양적연구를 위한 가설을 발견하여 설계하는 가 설발견적접근(hypothesis deductive approach)으 로, 연구방법(method) 이상의 ‘연구방법론(methodology)’ 이라 하겠다[19][21][22].
Ⅱ.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을 진단 하고자, ‘우리사회, 부정부패는 (이)다’에서 출발하였다. 즉, 분석을 위하여 부정부패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일련의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문(Q-statements)을 확보하여, 최종 Q표본(Q-samples)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Q표본은 다시 응답자 P표본을 선정한 후, P표본으로 부터 Q표본에 대한 응답(sorting)를 수행하도록 하여, 응답결과를 수집하여 최종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이후,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일련의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Q분석과정
2.1. Q모집단과 Q표본 선정
부정부패와 관련한 진술문 즉, Q-진술문을 정리하여 최종 선정된 Q모집단은 [표 3]과 같다. 특히, 30개의 Q표본(Q-sample)5은 코딩(coding)6과정을 수행하면서 부정부패와 관련한 모집단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최종 30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표 3. 영역별 Q표본(30개)
2.2. P표본
P표본은 Q표본에 대한 응답자를 나타낸다. 즉,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선정된 30개의 Q표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인식정도가 있는지에 대한 응답인 분류과정의 주체인 ‘P표본’을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과 ‘준공무원’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공무원 중에서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 및 교육행정직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이들 공직자들은 나라배움터7등을 통하여 ‘청렴’ 및 ‘부패방지’ 관련한 의무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과연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정부패는 무엇인가를 진단해야 할 필요성으로, 응답자 P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P표본의 수는 Q표본의 수를 고려하여 같은 수의 30명으로 선정하였다. P표본은 [표 5]에서 제시하고 있다.
2.3. Q분류
‘Q분류(Q-sorting)’는 응답자인 P표본에게 일정한 방법으로 30개의 Q표본에 대한 주관적 의견, 인식 등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림 2]에 맞추어 분류하도록 한다.
그림 2. Q분류표
이때의 분류과정은 ‘강제적 분류(forced distribution)’ 라는 Q방법의 특성이자 응답자에게 있어서는 한계점이 될 수 있다. 즉, 응답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분류표에 ‘강 제적으로’ 분류해 넣도록 요구받는다. 이 작업은 R방법론에서 수행하는 설문조사와 달리, Q방법만의 고유의 특성으로, 응답자의 신중한 주관적의견을 바탕으로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응답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22][23].
3. 자료처리 및 분석
앞서 실시한 Q-sort의 결과를 본 연구에서는 PC-QUANAL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30 개의 항목(진술문)은 30명의 P-표본을 축으로 Q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및 해석은 각 유형을 구성하는 30개 항목은 표준점수인 Z-Score가 ±1.0을 기준으로 강한 긍정(+1.0이상)과 강한 부정(-1.0이하) 진술문을 중심으로 유형을 명명하였고, 각 유형별 진술문을 바탕으로 논하였다.
Ⅲ. 분석결과 및 논의
1. 유형화 분석결과
1.1. 유형별 설명력 및 응답자 분포
[표 4]는 각 유형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유형Ⅰ>은 30.82%, <유형Ⅱ>는 22.66%, <유형Ⅲ>은 7.74%로 전체 누적변량은 61.2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표 4. 유형별 eigen값과 설명변량
[표 5]는 각 유형별 응답자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5. 유형별 P표본의 특성별 분포
1.2. 유형별 진술문 분포
[표 6]은 전체 유형별 진술문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 다. [표 6]을 바탕으로 각 유형별 강조하고 있는 진술문 분포는, <Type Ⅰ>
표 6. 유형별 Q진술문 분포
표 7. 유형간 상관관계
즉, <Type Ⅰ>
이에, <Type Ⅰ>
[표 7]은 유형간 상관관계로, <Type Ⅰ>
2. 각 유형별 Q표본 분포
2.1. <Type Ⅰ>「정치/검경찰형」
[표 8]은 <Type Ⅰ>
표 8. <Type Ⅰ>
즉, 본 유형에서는 ‘정치/정치인’, ‘검/경찰’, ‘권력/고위급’ 등의 표준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즉, 강조하고 있는 Q표본은 전반적으로 정치적 차원의 부정부패관련 용어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유형을 「정치/검경찰형」으로 명명하였다
2.2. <Type Ⅱ>, 「뇌물수수/청탁형」
표 9.
본 유형은 <Type Ⅰ>
2.3. <Type Ⅲ>, 「정치청탁/김영란법형」
표 10. <Type Ⅲ>
3. 논의
3.1. 유형간 일치문항
[표 11]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용어에 대한 응답결과, 응답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Q-표본을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알 수 있음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관련 인식 용어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는 ‘정치/정치인’ 및 ‘청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윤리경영’ 은 가장 낮은 표준점수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정부’기관과 관련한 종사자인 ‘공무원’임에 따라서, 영리조직과 관련한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임을 고려할 수 있다.
표 11. 유형간 일치문항(±1.0 이상)
3.2. 가설발견의 논거
[표 12]는 분석결과인 [표 4]의 3개 유형별 응답자 P 표본에 대한 개인특성분포에 대한 통계적 검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12. 유형간 응답자 분포 차이분석
분석결과, 각 유형별로 공무원의 직무인 ‘교육행정직’ 과 ‘일반공무직’으로 비교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및 교육행정직은 주로 <Type Ⅰ>
<가설>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은 공직자의 업무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즉,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을 진단한 결과,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은 공직자의 업무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의 Q방법론은 객관적 가설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양적연구를 위한 가설을 발견하여 설계하는 ‘가설발견적(hypothesis abduction)’ 접근방법으로, 연구방법(method)이상의 ‘연구방법론(methodology)’ 이라 하겠다[21-22][24]. 다만, 본 연구에서의 가설발견적 접근의 ‘주관성연구’는 ‘주관성’이라고 하는 고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화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따 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발견한 가설을 바탕으로, 연구 한계의 보완을 위한 실증연구로의 확장을 기대한다.
3.3. 부정부패에 대한 논거
본 연구에서는 ‘Q방법’이라고 하는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공무원 및 준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의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응답자들에게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수준에 대하여 ‘상’, ‘중’, ‘하’로 응답을 요청하였고, 특히 부정부패의 분야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하였다. 응답 분석결과, 부정부패수준은 ‘상’과 ‘중’의 분포만 나타났고, ‘하’의 응답결과를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부정부패 분야에 대하여는 ‘정치’ 및 ‘정치인’이 가장 많은 응답수를 나타냈고, ‘언론’ 및 ‘검찰’ 등도 높게 나타났다. 즉, 공직에 있는 응답자들은 그들 나름의 공직생활에서의 경험으로 느끼는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의 현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상에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매스컴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 ‘정치’, ‘검찰’ 및 ‘언론’ 등에 대한 이슈와 사회문제가 반영된 응답결과임을 고려할 수 있다.
세계 각 국은 부정 및 부패에 대한 척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10][12], 대한민국 역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킴과 더불어 그 척결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27][28]. 특히, 이러한 사례는 신입사원의 오리엔테이션 및 입사프로그램에 기본교육프로그램으로 편성되 어있고, 공직사회에서는 반드시 수강해야만 하는 기본교육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져 있다[8][11][12]. 이러한 일련의 프로그램이 그 교육적 가치와 사회적 파급효과로써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대한 ‘이해(thinking)’와 ‘인식(perception)’이 바로서야 한다 [29][30]. 더불어 법제도적 차원의 프로그램[31-33]에 대한 보다 체계적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인류가 ‘사회’라고 하는 조직단위를 형성하면서, 그 조직단위가 운영 및 관리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항상 존재해왔던 ‘부정부패’에 대한 이해의 진단을 수행하였다. 부정부패는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어쩌면 더 고려해야 할 필요악의 요소는 아닐까 생각해보게 된다. 이러한 부정부패의 존재에 대하여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일련의 분석을 위하여, ‘주관성연구’ 또는 ‘Q방법론’이라고 하는 개인의 내면적 인식과 이해에서 출발하는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Q분석을 위하여, ‘부정부패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련의 자료수집에서 확보된 Q-statements는 연구의 핵심요소가 하겠다. 이러한 Q-statements는 최종 활용가능한 Q-samples를 선정하여 조사 및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최종 30개의 Q-samples를 확보하고, Q-samples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주체는 응답자 P-samples를 공무원 및 준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된 응답은 PC-QUANA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정부패 인식에 대하여 응답자를 유형화하여 최종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화 분석결과, 3개의 유형으로 정의되었다. 즉, <Type Ⅰ>
둘째, 각 유형별 진술문의 분포를 바탕으로 각 유형에 대한 명명을 실시하였다. 즉, <Type Ⅰ>
셋째,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진술문으로는 ‘정치/정치인’ 및 ‘청탁’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는 우리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정치분야의 사회적이슈임을 잘 나타내주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에서 추출된 각 유형별 응답자의 특성 및 진술문 분포를 바탕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은 공직자의 업무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발견 및 설계함으로써, Q방법론이 ‘가설발견적 접근방법’으로써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발결한 가설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 주장이 가능한 가설검증의 실증연구를 기대 한다.
본 연구는 우리일상에서 맞닥들이게 되는 부정 및 부패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하면서, 보다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우리 일상에서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고취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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