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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Online Classes for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chungbuk-

코로나19 상황 속 발달 장애 학생의 온라인 학습 실태와 개선방안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 김현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 Received : 2021.02.26
  • Accepted : 2021.04.28
  • Published : 2021.06.2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of rights for online learning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COVID-19 situation and suggest plans to promote the rights focusing on parents with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is research conducted the mixed method, which utilizes the survey of 200 parents with children in chungbuk, who have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FGI of six parents. The survey analysis shows that 50.5% of the respondents could not support their children due to telecommuting. The most urgent support system for learning assistance was identified as support for assistive personn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FGI, two categories of "status of online classes in the COVID-19," "improving non-contact learning environment considering the nurturing environment," "diversifying teaching methods such as video classes," "introducing of a contextual assessment," and "enhancing health suppor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d to review legal grounds for online classes for disabled students, expand the dispatch of learning support personnel and prepare plans to promote the online learning environment.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 장애 학생의 온라인 학습권 실태 분석과 증진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발달 장애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충북지역 200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와 학부모 6인이 참여한 FGI 자료를 함께 사용하는 혼합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주요 결과로, 가장 시급한 학습보조 제도는 보조인력 지원으로 확인되었고, 재택근무 등으로 자녀를 지원할 수 없는 응답자가 50.5%로 나타났다. FGI 자료 분석결과, '코로나19 온라인 학습 실태', '양육환경을 고려한 비대면 학습환경 개선'의 2가지 범주와 '화상수업 등 교수 방법 다양화', '필요 학습 자원 지원', '상황에 맞는 평가제도 도입', '돌봄 지원 강화', '건강 지원 확대'의 5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발달 장애 학생 온라인 수업 관련 법적 근거마련 검토, 학습지원 인력 파견 확대, 온라인 학습 환경 증진 대안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Keywords

I. 서론

국내 첫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1년이 지난 2021년 2월 현재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문화적 변화는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비대면 사회(zero-contacted society) 로 진입하였다[1]. 교육영역 또한 이러한 흐름에 따라 스마트기기 활용 등의 비대면 온라인 학습지원을 확대하며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학습권1 보장을 위해 대응하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19에 의해 대면 수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 만큼, 학습 접근 경로를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온라인 학습 등 학생이 처한 상황을 고려한 지원방안 모색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2].

그렇다면, 장애 학생의 온라인 학습 실태는 어떠한가? 본 연구가 장애 학생에 초점을 둔 이유는 국가의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학습권은 다양한 학습 환경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 학생에게 교육기본권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3].

교육부에서 그간 논의되어온 장애 학생의 온라인 학습은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2011~2015)」5개 중점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온라인수업[4], 즉, 위탁 형태의 원격수업을 의미하기에 콘텐츠 중심의 장애 학생의 비대면 수업 전환과는 관련이 적다. 장애 학생이 비대면 사회 학습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장애유형별 플랫폼, 개별 맞춤형 콘텐츠 등이 필요하지만 장애 학생의 온라인 학습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장애 학생 지원을 위한 콘텐츠로 경기도는 2020년 10월 ‘발달 장애 학생의 감염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원격수업 효과를 높이는 서비스 제공형 순회 활동’ 운영을 발표, 시행하였다. 장애 학생 당사자와 자녀의 학습지원을 위해 오롯이 자신의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발달 장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원격수업 지원 외에도 긴급돌봄 지속 운영, 개별화 교육지원팀 구성·운영, 상담 및 생활지도 등을 실시하였으나 자세한 가이드가 없어 혼란에 빠진 부모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5].

이렇듯 코로나19라는 상황적 요소와 맞물려 장애 학생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학습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논의가 계속되면서 2020년 교육 현장은 혼란과 변화가 불가피하였다. 방역단계 조정에 따라 개학이 연기되거나 대면 수업이 불가능해지면서 겪었던 현장의 혼란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충분한 사전준비와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논의 요구 또한 잇따르고 있다[6]. 더욱이, 급격한 사회변화에도 장애 학생의 성장과 성숙은 느린 속도로 진행되기에 변화 적응에 소홀할 수 있지만, 국가적 위기와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장애 학생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장애 유형 중 발달 장애를 중심으로 장애 학생의 온라인 학습권 보장에 관한 것이다. 발달 장애는 전체 장애아동 중 약 70%[7]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원격수업 등 온라인 학습에서 어려움을 더 크게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8]. 더욱이, 발달 장애인들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부정적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청소년기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점에서 발달장애 학생에 주목이 필요하다[9].

이에 발달 장애 학생의 온라인 학습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 모색에 목적을 두고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코로나 위기 상황 속 발달 장애 학생의 비대면 온라인 학습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향후 발달 장애 학생의 온라인 학습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온라인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 학생, 특히 발달 장애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발달 장애는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그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가 속한다(장애인복지법 제2조1항).

2. 연구설계

양적․질적연구의 강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은 최소화하며 어떠한 현상에 대해 보다 넓고, 깊이 있게 분석하고자 두 연구 방법을 함께 적용하였다[10]. 먼저 양적 자료를 수집하고 이후 질적자료를 수집하는 순차설명 (sequential explanatory)설계를 적용하였는데,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와 개선점을 확인하고, 연구자의 연구 관심 주제에 적합한 정보의 효율적인 확보가 가능한 FGI로 그 의미와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11].

2.1 양적연구방법

설문지는 발달 장애 특성상 당사자 답변이 어려워 학부모 등 보호자에 의해 답변이 이루어졌다. 설문 문항은 문헌 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였으며, 초기 설문지는 학부모 10여 명에게 사전조사를 하여 질문의 목적과 문항의 수준, 윤리적 침해사항 등은 없는지 확인하였다. 조사는 2020년 11월 10일~25일까지 충북지역 장애 학생 학부모 단체에 200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고, 장애 유형 중 발달 장애(중복장애 포함)는 175 케이스로 약 89%에 해당한다. 통계분석은 SPSS 26.0 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문항별 무응답은 결측값 처리 후 분석하였다.

표 1. 설문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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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질적연구방법

FGI(Focus Group Interview)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 장애 학생의 학부모 6인이 참여하였다[표 2]. 연구자 주도로 약 90분간 진행되었으며, 주제분석법 (thematic analysis)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제분석법이란,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를 주제 의식 위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브라운 (Braun)과 클라크(Clarke)가 제안한 6가지 단계에 따라 주제분석을 진행하였다[12].

표 2. FGI 피면접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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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은 기본적으로 자녀의 안정된 가정 내 학습환경 구축이 가능할 때 이루어지므로 인터뷰 내용은 가정 내 생활과 자녀의 장애유형, 돌봄 가능 정도 등에 따라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이를 분석에 모두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가능한 온라인 학습 등 교육 분야의 내용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분석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분석자 삼각검증법(analyst triangulation)을 실시하였고, 분석에는 총 3인이 참여하였다(사회복지학 교수 1인, 행정학 박사 1인, 장애인복지시설장 1인).

Ⅲ. 연구결과

1. 양적자료 분석 결과

1.1 온라인 학습 현황

가정 내 온라인 학습보조기기(예: 노트북 또는 태블릿 pc, 터치모니터, 특수마우스와 키보드, 화면표시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등) 구비 정도 만족도는 5점 기준으로 대부분의 학년에서 3점 이하로 나타났으며, 전체평균은 2.86으로 낮게 나타났다[표 3].

표 3. 학습보조기기 구비 정도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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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 시 가정 내에서 수업 지원이 가능한 정도[표 4]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5%가 재택근무 등으로 자녀를 지원할 수 없다고 응답하여 가족 이외의 인력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가정 내에서 온라인수업 지원이 가능한 정도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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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는 학습보조기기 지원 수혜 경험에 관한 결과로 응답자의 39.9%만이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표 5. 학습보조기기 지원 수혜 경험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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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은 학습기기의 사용과 서비스 접근성에 대해 3 가지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표 6]. 우선, 구입과 대여가 원활한가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자녀의 가정에서, 수리․개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는 전공과 자녀와 초등학생 자녀 가정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관련 정보 접근의 용이성도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 중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서비스 접근성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6. 지원받은 학습보조기기 서비스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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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온라인 학습 시 필요한 지원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 학습시 필요한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조 인력 파견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8.6%로 가장 많았으며, 방문수업을 원하는 응답도 22.8%로 나타나 전체응답자의 51.4%가 가정 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문 선생님이나 학습보조 인력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온라인교육 플랫폼에 대한 정보 제공을 원하는 응답 18.0%, 학습보조기기 지원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7].

표 7. 비대면시 필요한 교육서비스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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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은 온라인 학습 시 필요한 지원사항을 보조기기와 보조인력으로 나누어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성이 높은 것을 나타내는 데모든 학교 과정에서 보조기기보다는 보조인력 파견을 원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조기기 필요성은 3.56, 보조인력은 3.77로 보조인력의 필요도가 높았다.

표 8. 보조기기, 보조인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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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시급한 학습보조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보조 인력 지원을 원하는 응답자가 44.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습보조기기 무상 지원이 29.5%, 학습 보조 기기확보 비용지원 19.1% 등의 순이었다[표 9].

표 9. 가장 시급한 학습보조 지원제도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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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적자료 분석 결과

질적자료를 검토한 결과, 장애 학생 온라인 학습 이외에 가정 내 돌봄과 일상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다수 표현되었고 장애 정도나 가족의 돌봄 가능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연구목적에 해당하는 교육콘텐츠와 관련된 부분만 기술하였다.

최종적으로 2가지의 범주와 5가지 주제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각 범주는 ‘코로나19 온라인 학습 실태’와 ‘양육환경을 고려한 비대면 학습환경 개선’으로 분류하였고, . 발달 장애 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온라인 학습수행 시 당사자와 학부모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을 도출하였다.

표 10. 질적자료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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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코로나19 온라인 학습 실태

2.1.1 화상 수업 등 교수 방법의 다양화

인터뷰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학습 상황 속에서 일반 학교와 장애 학교 간의 학습 격차가 발생하거나, 발달 장애 학생의 특성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학습콘텐츠로 인한 애로사항이 확인되었다. 교수 방법도 교과학습 위주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실시간 화상 교육 등을 원하고 있었다.

특히, 아이들 수준에 맞는 화상 강의 콘텐츠에 대한 요구가 많았는데, 교사가 대면 화상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한계로 들며 학생들과 실시간 대화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높일 필요가 제기되었다. 즉, 발달 장애 학생들은 교과학습뿐만 아니라 사회 적응 전반에 관한 교육을 필요로 하므로 교과성취에만 집중하는 콘텐츠보다는 발달 장애 학생의 생활 적응 능력 전반을 강화할 수 있는 비대면 교육 콘텐츠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게 온라인을 할 수가 없는 게, 관심이 없고, 앉아서 이걸 한다는 건… 전혀 안 되더라고요. 대면 수업하기 전에는 집에서 제가 하고 학교 선생님이 방문해서 학습지 자료 같은 거 도움 되는 거 주고 가시더라고요. 담임선생님이 한번 딱 방문하셔서…. 코로나 많이 심각했을 때 우편함에 놓고 가시고…. 그렇게 하고 거의 집으로 전화만 하시는데, 학습적인 거는 전혀 안 됐어요.” <참여자2>

“제가 아이가 둘인데 비장애 아이는 1:1 화상 강의로 수업이 돼요. 하루에 3시간씩. 선생님이 직접 찍은 영상 올려주시고, 1:1 수업으로 다 매칭이 됐거든요. 근데 둘째는 전달받은 웹사이트 주소에 연결해서 보면 세상에 선생님 얼굴은 전혀 나오질 않아요.” <참여자6>

2.1.2 필요 학습 자원 지원

비대면 학습이 낯선 발달 장애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가정 방문 등을 통한 학습지원 인력 파견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학습 상황임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로 학습뿐 아니라 아이에게 맞는 다양한 운동이나 재활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학습보조인력 파견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도 제시되었는데 교사가 집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아이가 거부감을 보일 수 있으므로, 진행에 앞서 발달 장애 학생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면밀한 수요 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이라면 사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뭘 주면 그걸 놀이로 생각하지 수업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진행 자체가 안돼요.” <참여자1>

“필요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것들… 블루투스나 폴라로이드를 학습꾸러미라고 갖다주시고.” <참여자3>

“꾸러미를 맞춤형으로 주시는 거면 가족형이 아니라 학생 형이 되어야죠. 지금 블루투스 다 가족이 듣고 폴라로이드는 가족이 찍고, 아이들은 찍히기만 하지 찍지는 않잖아요.” <참여자5>

“집에 와서 온라인수업 도와줄 수 있냐 했더니 선생님들은 출근을 하고 나면 학교서 나오면 안 된대요. 행동 중재 전문가제도 같은 게 있던데. 그런 분이 배치돼서 아이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5>

“저희도 오셔서 뭘 하신다고 해도 애는 안 따라 줄 거에요. 자기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이 확실해서 오셔서 뭐 좀 하자 해도 아이가 집어 던질 거에요.” <참여자4>

2.1.3 상황에 맞는 평가제도 도입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발달 장애 학생들의 학습 집중과 학업 지속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검사나 평가 일정, 진행 방식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상급학교 진학 등 평가가 필요한 경우 감염병 위기 등 긴급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 방식 도입이 요구된다. 변화된 상황 속에서 기존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비대면으로 인한 학습결손을 살피고 합격자 변별력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학업 성취를 유도할 수 있는 평가 방식 도입을 원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전공과 합격자와 탈락자를 가려내셨어요. 학교에서. 우리 애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만약에 학교에 매일 갔더라면 아이가 평가가 좋아져서 결과가 혹시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참여자6>

“이 위기상황에 어떻게 면접을 보고, 평가의 과정을 하실 거냐 했더니 그건 그때의 문제지 지금 벌어진 게 아니니까 작년과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시험을 보고 똑같이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반 학교는 고 3 수능도 연장해줬으면서…. 우리는 왜 이전과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하셨냐고 건의도 했어요. 우리도 그런 면에서 양해를 받아야죠. 오히려 더 빨라졌어요, 일정이.” <참여자6>

2.2 양육환경을 고려한 비대면 학습환경 개선

2.2.1 돌봄 지원 강화

생업과 비대면 수업 지도, 생활지도를 병행해야 하는 학부모들의 고충을 고려하여 단기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긴급하게 학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달 장애 학생이 집에 혼자 남겨지거나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미리 예방해야 할 것이다.

“집안에 상을 당했을 때도 그렇고 정말 아이 맡길 데가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아무 데나 가지도 않고, 활동보조 선생님 시간은 딱 정해져 있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참여자5>

“저희 엄마가 아프시니까. 엄마가 봐주셨는데, 얘를 어디 누구한테 맡기지? 정말 깜깜한 거예요.” <참여자4>

2.2.2 건강지원 확대

건강 유지 역시 발달 장애 학생의 주요 학습 목표 중 하나로 다루어져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환경 속에서 발달 장애 학생들은 건강관리 문제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독감 예방 백신접종과 같은 건강관리를 요하는 상황과 비대면 학습이 시기적으로 맞물리는 경우 그에 따른 교육 형태와 내용의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독감 백신 맞는 게 저희 아이들은 힘들거든요. 병원, 주사를 되게 무서워하는 애들도 많고. 근데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이 같이 맞으니까 잘 맞기도 해요. 그런 건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학교서 선생님이 괜찮다고만 해줘도 수긍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참여자4>

“저도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주사를 원래 학교에서 맞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고 해서.” <참여자5>

Ⅲ. 결론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장애 학생의 학습권과 관련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유례없는 비대면 온라인학습이 지속되면서 학습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제기와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가정 내 학습이 어려운 장애 학생의 경우 지역, 학교, 교사 등에 따라 교육서비스 질에 편차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2020년 3월 이후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비대면 온라인 학습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가정 내 학습을 진행한 발달 장애인 보호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비대면 온라인 학습의 어려움과 필요한 교육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가정 내 학습에서 학습보조기기 만족도는 2.86으로 점수가 낮았으며[표 3], 학습보조기기 지원받은 경험 있는 응답자는 39.9%로 확인되었다[표 5]. 응답자의 50.5%가 재택근무 등으로 자녀를 지원할 수 없다고 답하였고[표 4]. 보조기기 필요성은 3.56, 보조 인력은 3.77로 보조인력의 필요도가 높았다[표 8].

온라인 학습에 가장 필요한 지원은 보조 인력 파견, 방문수업, 온라인 교육 정보 제공, 학습보조기기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가장 시급한 제도로 보조 인력 지원을 원한 응답자가 44.3%였다. 담임선생님과의 교류가 부족할수록 인력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학교 과정이 높아지고 고학년일수록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방문상담 및 수업의 필요는 심리 정서적 안정, 학교 적응 도움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화상 수업 등 교수 방법 다양화의 필요성도 높았다. 그동안의 온라인 학습은 발달 장애 학생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학습 콘텐츠가 많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더불어, 발달 장애 학생들에게는 교과학습뿐만 아니라 생활 적응 능력 전반을 강화할 수 있는 비대면 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다. 즉, 양방향 참여형 수업을 통한 수업의 질이 확보되어야 하며,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소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학생과 선생님 사이의 소통강화를 통한 생활지도 또한 요구되는 것이다.

한편, 학습에 필요한 인력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온라인 학습이 서툰 발달 장애 아동과 학부모를 위해 가정 방문 등을 통한 상담 및 수업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방문 프로그램의 경우 발달 장애 학생의 의견과 욕구에 대한 사전 조사가 수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맞춤형 학습 지원 외에도, 발달 장애 학생은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13]을 인지하고 생활지도 등과 관련하여 돌봄과 건강을 고려한 비대면 학습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 외에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 건강지원 확대 또한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 장애 학생의 온라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함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는 수업의 방법을 설명하면서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업으로 정의하였는데, 유일하게 이 조항만이 온라인수업 개념을 담고 있을 뿐, 장애 학생 온라인수업을 정의 내린 관계 법령은 전혀 없는 상태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장 애 관련 관계법의 개정 등을 통해 장애 학생 온라인수업 방법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지원 인력 파견이 확대되어야 한다. 학습에 필요한 인력지원의 시급성을 볼 때 온라인 학습이 서툰 발달 장애 아동과 학부모를 위해 담임선생님에 의한 방문 교육이 최소 1주일에 1회 이상 필요하다. 따라서, 발달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수준에 맞는 원격수업자료를 직접 전달하고, 학부모 상담이나 생활지도, 원격수업 피드백을 지원하면서 발달 장애인 건강권과 학습권을 위한 서비스 제공형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순회 교육 모형 개발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셋째, 온라인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발달 장애 학생의 비대면 수업이 순회 방문형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집에서 생활하고 학습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장애 학생 보호자(부모 등)를 대상으로 가정 내 온라인 학습을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발달 장애 학생 온라인 학습 시 장애 학생 학부모가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14] 장애 특성 및 욕구에 부합하는 교육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를 엄선해서 제공하는 발달 장애 학생 학습지원 큐레이션 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발달 장애 학생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 온라인 학습 중 활용하는 보조기기 등과 관련해 Devi와 Sarkar[15]은 지적장애를 가진 이들이 보조과학기술(Assistive Technolgy, 이하 AT)에 접근함에 있어 경험하는 장애물 중 하나로 부모, 선생님 그리고 가족들의 AT와 그 유용성에 관한 부족한 인식을 꼽은 바 있다. 이외에도, Boot 등[16]은 지적장애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맞춤형 보조기기 (Assistive Products) 진입 장벽을 극복하는 열쇠라 주장하였다. 즉, 전술한 제도적, 행정적 차원의 대안과 함께 긍정적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등을 동반되어야 정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설문조사와 인터뷰 수행에 있어 대상자 선정이 특정 지역에 제한되어 있고, 발달 장애 학생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교육 제반 환경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기에 다양한 교육환경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장애 학생의 학습권과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진행된 시의성이 높고 발달 장애 학생의 온라인 학습 실태를 당사자와 가족의 관점에서 깊이 살펴보고 진일보한 온라인 학습권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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