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Published : 2020.11.01

Abstract

환경부는 분리배출표시를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변경하여 일반인도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선별 및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또한 이번 제정안은 각각 존재하던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와 분리배출표시 관련 고시를 통합, 업계의 혼란을 줄이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다음에 그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