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이 심화 됨에 따라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정친화적 인사제도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가정친화적 제도, 유연근무제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지원정책이 개진 되었지만 저출산의 대안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장이 커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새로운 시각의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사회적 조직내에서의 가정친화적 제도가 갖는 의미는 시사점이 크다. 이런 시각에서 가정친화정책의 일환으로 시도된 유연근무제 등 적용되고 있는 제도의 현황을 공공기관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방법을 중심으로 기존에 적용된 제도의 현황 비교를 통해 함의를 도출하였다. 가정친화정책은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확장 차원에서 사회 환경변화에 맞춰 지속성을 갖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s Korea's low birth rate has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various government-level policy initiatives have been proposed to introduce and expand family-friendly personnel systems for work-family balance. The main causes of low birthrates in Korea are the increased participation of women in economic activities and the difficulties of work-family balance. As part of women's policy, support policies were introduced at various levels such as family-friendly institutions and flexible working systems, but they did not have much effect as an alternative to low birth rates. The implications of family-friendly institutions within the organization beyond low birthrates, which are continuously present, have greater implications at the time of new social transformation. This paper will investigate and discuss the implications of family-friendly policies and the implications of the flexible working system in the civil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