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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ssociated with Challenging Behaviors of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Perception of Workers: Focused on Cases at Lifelong Education Centers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in Seoul

성인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관련 현황 및 종사자의 인식에 대한 연구: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중심으로

  • 유수진 (성민사회복지연구소 연구소 소장) ;
  • 이은혜 (성민사회복지연구소 전임연구원) ;
  • 한정은 (성민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 Received : 2020.08.11
  • Accepted : 2020.09.03
  • Published : 2020.12.28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ssociated with challenging behaviors of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review the perception of workers at lifelong education centers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To that end, a survey and a focus group interview were conducted.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85.4% of people working at lifelong education centers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had experienced injury in the past year due to challenging behaviors, and those who experience injuries responded that they suffered burnout, psychological trauma, and considered changing jobs. Second, in terms of preemptive response by the organization to address challenging behaviors, 'securing individual space' and 'preemptive identification of causes of challenging behaviors' ranked the highest, with 87.5% of the respondents giving this answer, respectively. For follow-up measures, 81.3% of organizations answered that they hold meetings on individual cases and provide supervision. Third, in terms of suggestions for ways to address challenging behaviors, establishment of an organization-wide system and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were cited as needed.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성인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관련 현황 및 이와 관련한 종사자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16개 기관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4명의 센터장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의 85.4%가 지난 1년 간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상해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상해를 경험한 종사자는 소진, 심리적 트라우마,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도전적 행동에 대한 기관의 사전대응은 '개별공간 확보', '도전적 행동 유발요인 사전파악'이 각각 87.5%로 가장 많았으며, 후속대응으로는 81.3%의 기관에서 해당 상황에 대한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을 진행한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도전적 행동 대응과 관련한 제안사항으로, 기관차원의 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Keywords

I. 서론

2014년 제정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지원에 대한 관점과 서비스 양적증가의 주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도전적 행동 등으로 인해 집중지원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25개 자치구에 순차적으로 개소하고 있다.

도전적 행동은 행동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의 안전과 서비스 이용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도전적 행동에 대한 예방과 대처, 지식과 기술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과 질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 질적인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의 권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현실적인 예방과 적절한 대응이 당면한 과제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도전적 행동과 관련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도전적 행동의 원인과 결과는 발달장애인 개인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도전적 행동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차원의 공식화‧체계화된 대응과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종사자의 인식과 경험은 도전적 행동에 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작점이자[1], 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됨에 따라 도전적 행동과 관련하여 종사자가 안정적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종사자에 대한 지원과 안전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9년 말 현재 서울시에 소재한 16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의 도전적 행동의 양상과 기관차원의 예방과 대응현황을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종사자의 경험과 인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도전적 행동의 발생과 기관의 대응, 종사자가 경험하는 어려움 등 도전적 행동과 관련된 현황 파악은 도전적 행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 자료로써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도전적 행동은 자해, 공격이나 상동행동 등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이른다. 자해행동 등으로 인해 자신을 해하는 위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위험, 당사자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소유물이나 기물, 시설물 등을 파손하는 위험 등이 도전적 행동에 포함된다[2]. Emerson은 도전적 행동에 대한 정의를 ‘행동의 당사자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빈도, 기간, 강도 등을 고려한 행동이나 지역사회시설 이용의 제약이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동’이라고 하였다[2].

도전적 행동에 대한 접근은 인권적 관점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개인적인 장애 특성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원인이 되는 주변 환경이나 도전적 행동의 의도와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원인으로는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과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의 부족, 심리적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적 요인 등이 있다[3]. 도전적 행동은 의사소통의 한 수단으로써, 자신의 욕구와 맞지 않는 결정이나 상황, 원활하지 않은 상호작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의사전달방식이기도 하다. 또한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구조적 안정성과 편의성, 접근성과 개방성, 청결하고 조용한 환경 등은 발달장애인의 신체적, 감각적, 심리적 안정과 관련이 있으며, 적절하지 않은 환경은 도전적 행동의 유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과 관련하여 발달장애인이 일과를 보내는 장소(기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종사자 관련 요인 등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환경에 주목하는 것은 매우 주요한 시도이다[4].

서울시는 도전적 행동, 중복장애와 같이 집중지원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센터는 「발달장애인법」,「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6년 2개소를 시작으로, 2019년 말까지 총 16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개소하였으며, 2021년까지 25개 자치구 전체에 센터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안내[5]에 의하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하며 직업능력 향상과 사회적응 교육, 개별 욕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도전적 행동과 중복장애 등이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우선 이용 대상자이므로,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지원 전략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도전적 행동은 행동의 당사자와 다른 이용자뿐만 아니라 종사자에게도 육체적‧ 심리적 상해를 경험하게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도전적 행동을 직면하는 종사자에 대한 기관차원의 지원과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6].

2. 도전적 행동에 대한 기관의 대응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대응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7]. 특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설치되기 시작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 대응 관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장애인 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된 연구들을 통해 도전적 행동에 대한 예방과 대응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국내 88개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도전적 행동 대응 실태를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8], 문서화된 근거 규정이 없는 기관이 전체 조사기관 중 54.2%였고, 도전적 행동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관이 62.7%였다. 또한 64.2%의 기관은 도전적 행동 대응을 위한 종사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서울 소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9], 전체 조사기관 중 25.8%만이 도전적 행동에 대한 문서화된 규정이 있으며, 관련 매뉴얼이 없는 기관은 60.5%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면, 도전적 행동에 대한 기관의 예방과 관리능력, 문서화된 체크리스트를 통한 도전적 행동의 유형이나 빈도, 강도, 환경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10],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기관 및 종사자 차원의 준비와 대응이 미흡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종사자의 교육과 훈련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영국의 BILD[11]와도전적행동협회[12]는 도전적 행동의 개념, 원인, 상호 작용, 긍정적 지원 등과 관련된 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가 도전적 행동을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은 종사자로 하여금 도전적 행동 당사자와 종사자에 대한 인권의식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스트레스,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Petri 외[13]는 도전적 행동을 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사자의 긍정적 대응은 도전적 행동을 하는 발달장애인의 자율성, 관계성, 자신감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밝히며 도전적 행동을 가진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종사자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발달장애인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은 도전적 행동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14]. 발달장애인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깨끗하고 조용한 환경, 체력단련실이나 안정실 구비 등 환경에 대한 점검과 개선은 도전적 행동과 관련된 중요한 환경적 요소이다[8][10]. 쾌적하고 평안한 환경, 적절한 조명과 온도, 소음 제거 등은 발달장애인과 종사자의 관계와 의사소통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6].

이상과 같이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과 관련한 기관의 체계, 종사자 교육과 훈련, 발달장애인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 등은 도전적 행동을 하는 발달장애인과 종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이용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과 관련하여 기관차원의 예방 및 대응 현황, 이와 관련한 종사자의 경험과 인식을 알아보고자 서울시 소재 16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기관)와 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초점집단인터뷰(이하 FGI)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는 총 181명이 참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발달장애인에게 직접적인 대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위인 팀장과 교사라고 응답한 종사자용 설문지 144부, 기관용 설문지 1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FGI는 장애인관련 경력 15년 이상의 센터장 4명의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약 2시간 분량의 녹취록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설문지 구성 및 FGI 질문 내용

설문지는 기관용 설문지와 종사자용 설문지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기관용 설문지는 기관의 일반적 현황, 도전적 행동 발생 현황, 기관의 대응 현황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종사자용 설문지는 기관에서 발생한 도전적 행동에 대한 종사자의 경험, 기관 대응에 대한 인식, 관련 교육 및 슈퍼비전 경험과 필요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FGI 질문은 설문문항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기관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기관차원의 대응 현황, 사례 등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3. 자료 분석

설문자료 분석은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응답에 대한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을 확인하였다. FGI 분석은 녹음된 내용을 전사한 후 녹취록 내용을 확인하여 인터뷰 질문에 따른 의미단위와 하위범주, 상위주제를 도출하였다.

설문자료 분석과 FGI 분석은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두 자료로부터 얻어진 정보는 연구문제에 따라 정리한 후, 결과를 도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1.1 설문조사 대상

설문조사에는 2019년 말 서울시에 소재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16개의 기관과 종사자가 참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기관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조사 참여기관(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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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조사 참여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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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FGI 대상

FGI 대상으로 장애인복지 관련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센터장 중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5명을 선정하였으며, 당일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1명을 제외한 4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경력은 20년 3개월이다.

2.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상해발생 현황 및 경험

2.1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상해발생 현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상해발생 현황은 [표 3]과 같다.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상해가 연간 10회 이상~수시로 발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종사자 상해가 62.6%로 물리적 피해(31.3%), 이용자 상해(12.5%)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상해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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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종사자의 상해경험

지난 1년간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종사자의 상해경험 유무를 확인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144명의 응답자 중 123명(85.4%)이 상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종사자 상해경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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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유형별 빈도를 확인한 결과 [표 5]와 같다. 지난 1년 간 신체적 상해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종사자는 119명(8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심리적 상해를 경험한 종사자가 106명(73.6%), 센터나 개인소유물의 물리적 손해를 경험한 종사자는 42명(68.1%)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종사자 상해유형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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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상해를 경험한 종사자의 인식은 [표 6]과 같다.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상해경험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심리적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응답한 종사자의 비율이 59.3%로 가장 많았으며,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다’48.8%,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다’ 35.8%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상해경험에 대한 종사자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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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I에 참여한 센터장들은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으로 상해를 경험한 종사자가 소진, 좌절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들도 모르겠고 이렇게 심한 이용인들은 처음 봤고 처음 만나서 다들 막 끌려다니는데한 친구 때문에 다 센터가 완전 다 끌려다니는데 그래서 그때 좀 좌절했던 기억이 있고...” (B)

“30명의 중증장애인들이 들어왔는데 이 친구들의 특성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반은 나눠 놓고 그 안에서 그 엄청난 행동들이 나오는데... 1년 동안 8명에서 12명 정도의 직원이 바뀌었어요. 직원들은 친구들(도전적 행동을 하는 이용자) 때문에 나가도 나 쟤(이용자) 때문에 나간다고 말하는 직원 한명도 없어요.” (D)

“직원들 못 버티죠, 직원들 다 도망가죠...” (C)

3.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현황 및 인식

3.1 기관의 대응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기관차원의 사전대응을 다중응답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위기대응매뉴얼을 비치’하고 있는 경우는 6개소 (37.5%)로, 10개소(62.5%)는 ‘위기대응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지 않았다. 12개소(75.0%)는 ‘도전적 행동과 관련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4개소(87.5%)는‘이용자의 심리안정 등을 위한 개별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도전적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센터는 14개소(87.%)이며, 4개소(25.0%)는 ‘도전적 행동과 관련된 전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9개소 (56.3%)는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피해자를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기관차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사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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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차원의 후속대응을 다중응답 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표 8], 대부분의 센터에서 ‘해당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사례회의나 슈퍼비전’(81.3%)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용자와의 공간분리’(75.0%), ‘피해자 치료비 지원’(75.0%)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표 8. 기관차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후속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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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차원의 대응에 대해 종사자의 인식을 확인한 결과[표 9], 기관 대응이 신속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70.8%, 신속하지 않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7.7%였다. 기관의 대응에 대해 종사자의 53.7%는 만족하지만, 16.3%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9. 기관차원의 대응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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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종사자의 대처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종사자의 대처 현황은 [표 10]과 같다. ‘이용자(가해)를 분리된 공간으로 이동’이 76.4%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종사자(직원)에게 도움 요청’, ‘최소한의 신체적 개입’이 각각 62.6%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도전적 행동이 소 거될 때까지 기다림’ 43.9%, ‘위기대응매뉴얼에 따라 대응’ 2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도전적 행동에 대한 종사자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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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종사자 교육 및 슈퍼비전

지난 1년간 종사자가 참여한 교육 횟수를 살펴본 결과[표 11], 4~6회가 67명(4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참여경험이 없는 경우는 2.8%(4명)로 나타났다.

표 11. 종사자 교육 참여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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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가 참여한 교육 주제를 다중응답으로 확인한 결과[표 12], ‘법정의무교육’을 제외하면, ‘도전적 행동의 이해와 행동지원 관련’이 71.4%로 가장 높았으며, ‘발달장애인의 이해와 행동지원 관련’이 65.0%로 두 번째로 높았다.

표 12. 교육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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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의 슈퍼비전 경험을 확인한 결과[표 13], 종사자 144명 중 47명(32.6%)만이 슈퍼비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3. 슈퍼비전 경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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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유용성과 슈퍼비전 필요성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14]와 같다. 교육이 유용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81.2%(117명), 슈퍼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94.5%(136명)이었다.

표 14. 교육 및 슈퍼비전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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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슈퍼비전과 관련하여 FGI에 참여한 센터장 들은 교육과 슈퍼비전의 필요성은 크지만 업무로 인한 교육 참여 시간의 부족, 교육과정 부재 등의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사실 어려움은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죠. 직원들이 도전적 행동의 중재에 대해서 배운적도 없고...” (C)

“교육... 받아야 된다. (그런데) 시간이 있어야 가지요” (A)

“법은 만들어졌는데 법에 준하는 내용이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기준 안에서는 양성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양성 교육과정이 없어요...” (C)

4. 도전적 행동 대응을 위한 제안사항

4.1 기관차원의 시스템 구축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상해발생과 관련하여 기관차원의 필요지원을 종사자에게 다중응답으로 확인한 결과[표 15], 가장 많이 응답된 항목은 ‘종사자 치료비 지원’(33.8%)이었으며,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 유발요인에 관한 정보 공유’(28.9%)가 두 번째로 높았다. 이어 ‘센터 내 위기대응매뉴얼 비치’26.8%, ‘도전적 행동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외부자문’23.9%, ‘이용자의 심리안정 및 개별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 2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도전적 행동과 관련한 기관차원의 필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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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I에 참여한 센터장들은 도전적 행동 대응을 위한 매뉴얼이나 지침 등 기관차원의 지원 시스템 마련과 직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친구(이용자)가 나를 때려요. 그러면 그냥 맞고 있어요. 그러면 정당방위 해. 그러면 어디까지 이런 게(지침은) 없 어요...(중략)...센터직원이나 센터장들이 이런 도전적 행동이 나왔을 때 대응 방법이 없다는 게...”(D)

“센터별로 신입 교육생이 들어오면 이 친구들이 나타나는 행동은 매번 비슷한 특성이 있으면 다행인데, 이 친구만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으면 분명히 이런 친구에 대한 지원 책이 필요하다고 바로 요청했을 때 이 시스템이 바로 가동을 해 주는 거죠...이것을 공식화해서 딱 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A)

“또 신입직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이런 부분에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교육도 충분하게 연수원 데려가서 연수도 충분하게 시켜주고..“(C)

4.2 유관기관의 협력

FGI 참여자들은 도전적 행동의 대응 방안으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의 협력, 개인별지원계획과 발달장애인 서비스 이력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권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적극 협력해주기를 바라는 기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개인별지원계획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사실 우리가 개인별지원계획을 만들 여력도 안되고, 시간도 안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인력을 좀 더 시에서 지원해줘서...개인별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좀 지원계획을 만들어서 넘겨주는 이런 형태가 필요할 것 같고...”(C)

“누가 그 박사님이 이야기하시던데 우리 발달장애인의 서비스이력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그 이야기에 공감해요. 이게 없어요. 이 요인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깐 몸으로 부딪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서비스의 이력관리나 이게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B)

Ⅴ. 논의 및 제언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상해는 15개 센터(93.8%)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종사자 상해 건수가 이용자 상해나 물리적 상해에 비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의 85.4%가 지난 1년간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상해를 경험하였는데, 상해를 경험한 종사자는 53.9%가 상해경험이 심리적 트라우마로 남아있으며, 48.8%는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FGI에서도 종사자는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소진, 좌절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전적 행동에 따른 종사자의 소진은 다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6][7], 도전적 행동을 경험한 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기관의 대응현황 및 이와 관련한 종사자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센터에서 사전대응으로 ‘이용자의 심리안전 등을 위한 개별공간을 확보 (87.5%)’ 하고, ‘도전적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 사전 파악(87.5%)’을 하고 있었으나, ‘위기대응매뉴얼 비치 (37.5%)’와 ‘전문 협력체계 구축(25.0%)’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대응으로 81.3%의 센터에서 ‘해당 상황에 대한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을 하고 있으며, ‘이용자와의 공간분리(75.0%)’, ‘피해자 치료비 지원(75.0%)’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종사자의 대처는 ‘이용자(가해)를 분리된 공간으로 이동’ 한다는 응답이 76.4%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종사자(직원)에게 도움 요청’과 ‘최소한의 신체적 개입’이 각각 62.6%였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처는 분리를 통한 중재나 물리적 개입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으로 변화되고 있으나[15], 현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의 대처는 도전적 행동을 한 이용자의 분리나 신체적 개입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는 도전적 행동 대처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및 슈퍼비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종사자가 참여한 교육주제로는 법정의무교육 외,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와 행동지원 관련(71.4%)’이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의 종사자는 교육이 유용하다(81.2%)고 평가하였다. 슈퍼비전의 경우, 대부분의 종사자는 필요하다 (94.5%)고 인식하고 있으나, 슈퍼비전 경험이 있는 경우는 32.6%에 그쳤다. FGI에 참여한 센터장들은 교육과 슈퍼비전의 필요성은 크지만 시간 부족, 교육과정의 부재 등과 같은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도전적 행동에 대한 기관차원의 대응은 1차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도전적 행동 지원을 위해 종사자에게 필요한 지원(위기대응매뉴얼 비치, 전문 협력체계 구축, 관련 교육, 슈퍼 비전 등)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발달장애인 시설의 경우,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기관차원의 대응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인 것이다.

세 번째로, 도전적 행동 대응을 위한 제안사항을 분석한 결과, 센터 내 위기대응매뉴얼 비치, 외부자문, 직원교육 등 기관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유관기관과의협력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7년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지원에 관한 쟁점 및 전망을 다룬 연구[16]에서는 도전적 행동 대응 방안으로 도전적 행동 지원을 위한 모델과 정책 개발, 문서화된 지침과 규정 마련, 도전적 행동 지원 교육, 직원에 대한 안전 조치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마련은 센터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전적 행동과 관련하여 기관 차원의 대응 시스템 마련을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도전적 행동을 포함한 위험이나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매뉴얼, 지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전적 행동과 관련된 기관 차원의 정책을 매뉴얼화하고 종사자가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매뉴얼이나 지침은 기관별로 상이하게 마련하는 것보다 서울시 차원에서 기본적인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작‧보급하여 각 센터가 일관된 매뉴얼을 가지고 위기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전적 행동과 관련된 정보공유와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센터와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의 이유는 의사표현의 한계, 의사소통의 어려움, 부적절한 주변 환경 등 매우 다양하다. 때문에 사전에 도전적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도전적 행동 사후에도 회의 등을 통해 종사자 간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도전적 행동은 일시적‧단기적 지원으로 감소하거나 중단되기 어려운 사례가 있으므로 정기적인 사례회의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사전예방하고, 사후 위험요소 등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발달장애나도전적 행동과 관련한 전문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

셋째,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상해를 경험한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종사자가 장기적‧안정적 으로 발달장애인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종사자의 심리적‧물리적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상해보험 가입, 치료비 지원, 심리상담 같은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환경은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후속대응 차원에서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공간구성 관련지침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만을 제시하고 있어, 발달장애인이 하루 종일 활동하는 쾌적한 공간으로써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전적 행동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별도의 공간에서 충분한 안정을 취하는 데 제한적이다. 따라서 센터는 도전적 행동의 당사자가 심리적‧행동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심리안정실과 같은 별도의 공간을 구비하여야 하며, 종사자 또한 이용자와 분리되어 심리적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종사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성인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종사자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수행된 기초연구로, 도전적 행동의 주요 특성인 빈도, 기간, 강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점, 종사자와 기관, 지역사회 환경 등 다양한 변인간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이고 면밀하게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전적 행동에 대한 기관차원의 지원과 대응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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