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 닭고기자조금 미납부자에 대한 관리강화

  • Published : 2019.04.01

Abstract

Keywords

닭고기자조금 납부 거부 또는 미납 시 정부지원 배제키로

- 전년 납부실적 70% 미만 시 정부지원 제외 -

정부에서는「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2도, 제18조, 제19조 및 제 35조에 의거 축산업자(육계 사육농가, 육계 계열화사업자)가 닭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할 때 또는 닭고기를 판매할 때 의무거출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의무자조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닭고기 의무자조금 조성과 운용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육계 계열화사업자와 육계 사육농가에 대한 관리강화 지침을 시·도,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관련 단체에 시달하고 원활한 의무자조금 거출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 다음 -

■시·도

- 닭 도축장(수납기관) 대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육계 사육농가와 육계 계열화사업자의 의무자조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지도·관리

- 지속적인 자조금 납부 안내에도 불구하고 육계 사육농가와 육계 계열화 사업자가 의무 거출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 닭 도축장(수납기관)은 닭 도축을 보류토록 유도

- 육계 사육농가 및 육계 계열화사업자가 의무자조금 미납 시 축산자조금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대상임을 지도 및 교육·홍보

- 향후, 농림축산사업 지원 시 자조금을 미납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공지(농식품부 축산계열화사업자지원 사업의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사업신청 전년도 자조금 납부실적이 70% 미만일 경우 지원 제외 등)

■닭고기 자조금관리위원회

-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의 발송이나 공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 필요성, 납부대상, 납부 금액, 납부 방법 등 납부에 관한 사항을 육계 사육농가 및 육계 계열화사업자 등에 홍보 강화

■생산자단체

- 회원 농가 및 계열화사업자에게 자조금 납부 지도 및 홍보

※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로 닭고기자조금 활성화에 기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