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①

  • 발행 : 2019.12.01

초록

환경부는 2019년 4월 17일 기 개정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의 등급판정을 위한 세부 시험분석방법 마련 및 추가 개정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고시 제명 변경(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시행기관 변경(안 제5조),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일부 수정, ▲세부시험분석방법 가이드라인 성격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추가 등이다. 다음에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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