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3A2923970)
Copyright law has functioned to certify the authorship and artistic identity of an artist as well as to remunerate the artist's labor in monetary terms. However, the legal stability of copyright law may be questioned and even challenged because it shares the ground with unfixed notions of the concept of art. This study is an attempt to find theoretical argument where such instability of copyright law stems from, by looking into the theories of Aesthetics and history of arts. The first argument builds up on the ambiguity of discriminating between the Aesthetic concept of expression and idea. The second argument illuminates how new conventions of creating art work and emerging ideals of making art prevents to accommodate copyright law in the fields of art. New art forms such as conceptual art and place specific art are such examples. Increasing role of public arts projects also questions the conventional adoptions of copyright law. Arts management is closely related with this phenomena since their job is to administer the complex situation of introducing artists to the knowledge of copyright law.
예술가에게 있어 저작권은 자신의 창작성을 공식적·법률적으로 확정하는 것과 창작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담보하는 제도로서의 유용성이 있다. 그러나 예술 개념의 불확정성은 저작권의 법률로서의 안정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본 논문은 저작권이 순수예술분야, 특히 현대 시각예술의 분야에 적용될 때 어떤 한계가 있는가를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저작권법의 한계는 근본적으로는 예술 정의의 불확정성에 있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 첫 번째는 예술의 정의와 저작권법의 정의에 있어서 공히 문제가 되는 표현과 아이디어의 이분법이다. 표현과 아이디어의 개념적 구분이 실제로 가능한가의 문제를 예술철학의 차원에서 고찰해본다. 두번째는 예술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문제가 될 때이다. 개념예술은 표현와 아이디어의 이분법이 불가능하다는 연장 선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개념이 예술이 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공공예술이나 참여예술은 예술창작의 결과물보다는 창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술작품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변화가 초래하는 저작권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분석은 예술가의 경제적 권리확보 수단으로서의 저작권의 불완전성을 성찰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탐색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3A2923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