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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nventory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for Spatial Information-bas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공간정보 기반의 환경영향평가 확대를 위한 인벤토리 작성 및 활용 방안 연구

  • Cho, Namwook (Korea Environment Institut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 ;
  • Lee, Moung Jin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조남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
  • 이명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Received : 2019.04.16
  • Accepted : 2019.04.23
  • Published : 2019.04.30

Abstract

Development projects and related environmental impacts take place in spac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se spatial information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 This study proposes to construct spatial information produced by various organizations as an inventory and suggests it to be utilized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 For this purpose, investigate the use of spatial information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 and list of environmental space information provided by public information systems. and applied the methodology derived from previous studies to build an inventory of spatial information us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spatial information utilize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ork was 64 items. Based on the data availability, linkage and renewability, the spatial information of the Environment that can be used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as 45 items. Finally 49 items, including 19 new items were presented as an inventory, contributing to the performanc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ased on spatial information.

개발사업 및 관련 환경영향은 공간 위에서 이루어지므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공간정보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공간정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산재된 공간정보를 인벤토리로 구축,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공간정보 이용 현황과 공공의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환경 관련 공간정보 목록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한 인벤토리 구축 방법론을 적용, 환경영향평가 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 업무에서 활용중인 공간정보는 64개 항목으로 조사되었으며, 자료 활용성 및 연계 갱신 가능성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에 활용 가능한 국토환경공간정보는 45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최종적으로 중복 제거 및 항목 재구성을 통해 14개의 신규 항목을 포함한 총 49개 항목을 도출, 공간정보 인벤토리로 제시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환경영향평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Keywords

1. 서론

환경영향평가는 국토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국토의 환경 현황에 관련된 기존 정보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환경영향평가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환경 관련 공간정보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활용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Vanderhaegen, 2005; Sorme, 2016).

국내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도 평가서의 작성 및 검토, 협의 과정에 걸쳐 다양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먼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그리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작성 매뉴얼」 등과 같이 행정규칙 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간정보를 실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를 수집·보급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원문 이외에 환경 관련 공간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함으로써,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는 공간정보가 개발 대상 사업지의 해당 유무를 판단하거나 평가 매체별 정보의 측정 위치를 기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Song et al., 2015). 또한 활용 근거가 법·제도적으로 규정된 환경 관련 공간정보의 경우 그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이에 따라 수집·제공되는 공간정보의 목록이 실제 규정 내용에 비해 충실하지 못함이 지적되고 있다(Cho et al.,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공간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벤토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환경영향평가 사업 수행 사례 및 평가 전 과정에서 활용되는 공간정보의 내역을 조사하였다. 둘째, 국토 및 환경 관련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의 정보시스템을 조사하여 공공부문에서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환경관련 공간정보의 목록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도출된 두 개의 정보 목록을 비교 분석하여 갱신주기, 연계 가능성 등 평가 기준 마련을 통해 각 정보의 활용성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신규 공간정보 목록을 포함한 인벤토리를 제시하고, 인벤토리를 토대로 공간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한다.

2. 환경영향평가의 공간정보 활용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크게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경제환경의 6개 분야로 구분되며, 각각 분야는 다시 총 21개의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별 환경영향평가 수행시 고려해야 할 공간정보를 제시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전략환경 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지역·지구도 등의 활용과 함께 생태자연도 19회, 상수원보호지역 13회, 백두대간과 정맥을 12회 명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는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등에서 지형도 등 약 25개 평가 항목에서 56개의 공간정보를 직·간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작성 매뉴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에는 식생조사 및 보전에서 녹지자연도의 활용 등 약 16개 항목, 26개 공간정보의 활용을 직·간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Cho et al., 2017).

위 사례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에서의 활용이 규정된 공간정보들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토지이용 규제 지리정보, 문화재 지리정보 및 해양생태계 정보 등 법·제도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공간정보이다(Table 1). 토지이용 규제 지리정보는 백두대간보호지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상수원보호지역(「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제5조) 등과 같이 어떤 개발 행위도 허락되지 않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보는 개발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내용의 근거 법령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으로 각 부처·기관에 관련 정보가 산재되어 있으며, 개별 사업장은 해당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는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Table 1. Regulatory Spatial Information for EIA (Lee et al., 2018)

OGCSBN_2019_v35n2_317_t0001.png 이미지

두 번째는 매체별 환경영향의 평가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정보 주제도이다. Table 2는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참고로 활용되는 공간정보 목록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는 크게 6개 분야로 구분되며 각각 분야는 동·식물, 기상, 대기질, 토지이용, 소음·진동 등 세분화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항목별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는 각 매체에 대한 환경 정보가 필요하다.

Table 2. Referential Spatial Information for EIA (Lee et al., 2018)

OGCSBN_2019_v35n2_317_t0002.png 이미지

그러나 이러한 매체별 환경 정보는 평가서를 작성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기업 뿐 아니라 전문기관 및 환경부가 직접 필요한 정보를 모두 파악·수집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보를 생산하는 전문 기관이 서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법·제도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공간정보 항목에서 먼저 살펴본 바와 같다.

둘째로, 매체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으나 자료의 형태가 충분히 데이터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하는 수생태계 건강성조사 및 평가 보고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하는 동·식물상 평가를 위해 참조해야 할 문헌으로 제시되어 있는 정보이다. 그러나 최종 결과물이 책자 형태의 보고서로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평가서 작성 등 정보의 활용을 위해 대상 지역 및 특정 위치의 내용을 확인하고 옮기는 과정을 필요로 하므로,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된다.

셋째, 공간정보가 활용 가능한 형태로 구축되어 있으나 최신의 자료로 갱신되지 않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공간정보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국토환경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공간기반의 데이터로 구축한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생산 시점 및 갱신 주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첫 번째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재된 생산 기관에서 각각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정보는 그 수집을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매 시점마다 최신의 자료를 확보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평가서의 작성과 검토, 협의의 주체에 따라 각각 서로 다른 시점의 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한 정보 생산·공유 과정의 신뢰성이 저하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전반적으로 저하시키게 된다(Alan et al., 2014). 환경영향평가는 규제적 성격이 강한 정책으로, 개발사업을 통한 경제적 이윤 추구 활동을 제한하는 형태로 수행되기 때문에 명확한 자료 활용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의 협의 과정은 환경 갈등의 원인 등 제도적 한계로 작용한다(Elsa, 2007). 그러므로 환경영향평가 제도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활용 정보 목록을 도출하여 명확한 자료 활용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활용 정보 목록을 기반으로 평가서 작성 및 협의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갈등을 줄이고 시간 및 비용 소요를 절감할 수 있다.

3. 선행연구 분석

2장의 논의를 정리하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공간정보 활용시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은 산재된 공간정보의 생산 주체에 따른 정보 수집 비용,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공간정보 수요에 비해 부족한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공급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간정보 인벤토리 구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3장에서는 먼저 환경영향평가 부문의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공간정보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적절한 공간정보 평가 기준 설정 및 목록 작성 방법론을 설계하기 위해 선행 연구들에서 활용한 방법론에 대한 조사를 함께 수행하였다.

1) 환경영향평가의 공간정보 활용

환경영향평가 부문에서의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공간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기반으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주요 주 제도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Yoo, 2018). 현재의 공간정보 제공 방식은 WebGIS 환경의 특성상 주제도 간의 중첩 및 이격 거리 분석 등과 같은 단순 조회 기능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지리정보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Chang and Jeon, 2013; Song et al., 2015), 특히 Song et al.(2015)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V-world를 활용, 지형정보의 제공 측면에서 정보의 갱신 및 시점의 통일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 환경공간정보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Cho et al.(2017)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또는 검토 과정에서의 세부적인 자료 활용 근거를 제시한 환경부의 행정규칙 및 가이드라인 등의 정책 자료를 토대로 공간정보 부문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총 33개의 공간정보 목록을 도출하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제공 목록과 비교분석, 규정된 내용의 약 48%만이 제공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Lee et al.(2013)에서는 국가환경지리정보의 작성현황 및 이를 수집·제공하는 경로의 조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개선 방향으로 정보 제공 경로의 통합 운영, 개별 정보의 정확성 향상, 정보 활용성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정리하면, 기존의 연구는 주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웹서비스 측면에서 공간정보 활용의 방법론적 연구 또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공간정보 목록 정리의 두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공간정보 인벤토리 구성시 환경영향평가 업무와 기존 환경 분야의 공간정보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구성된 인벤토리는 다시 정보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선행연구들과의 시간적 차이를 반영하고,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등 정보의 연계 및 갱신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간정보 인벤토리 구성시 정보 연계성 향상을 위한 OpenAPI1) 등 실시간 데이터 갱신을 고려한 방안 등이 필요하다.

2) 공간정보 목록 작성

정책적 목적을 위한 공간정보 목록 작성 사례는 환경분야 뿐 아니라 도시 및 재난 분야 등과 같이 다양한 변수들이 간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Kim(2015)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으로부터의 도시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공간계획수립을 목적으로, 이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도시·환경· 방재 각각 분야의 정보 목록을 전문가 자문 및 인터뷰 과정을 통해 작성하고, 목록 간 연계활용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Kim et al.(2017)에서는 산사태 위험분석을 위한 공간정보 목록 작성을 위해 국가공간정보 포털의 공간정보 목록과 재난 관리 목적의 공간정보 목록을 토대로 메타데이터 등 정보의 특성에 따른 주제도분류 과정을 제시하고, 활용 가 능한 28종의 공간정보 목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에 활용되는 공간정보 목록 도출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사업 사례 및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서 활용되는 공간정보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토 및 환경 관련 공간정보의 목록 수집을 위해서는 정보의 특성에 따른 주제도 분류 과정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4. 인벤토리 구축 방법론

본 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활용되는 공간정보와 공공부문에서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환경 관련 공간정보의 목록을 각각 작성하고, 두 목록을 비교 분석하여 최종적인 공간정보 인벤토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법·제도 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한 인벤토리 구축 방법론으로 전문가 인터뷰 및 정보의 특성에 따른 주제도 분류 과정을 작성 대상별로 각각 적용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1) 환경영향평가 활용 공간정보 목록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실제 활용되는 공간정보는 2장에서제시한Table 1,Table 2와같이 평가서 작성 규정, 검토 가이드라인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외에도 사업 대상지 주변의 환경 현황 정보의 습득을 위해 다양한 자료가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실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사례를 통해 각 매체별 평가별로 활용되고 있는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활용도 측면에서 평가하여 현재 제공되고 있는 공간정보 목록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활용도 측면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정에서 활용되는 공간정보는 평가목적에 부합되어 그대로 활용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다른 공간정보 및 텍스트 자료의 보조적 역할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역 및 사업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 역할을 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직접 활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에 직접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도 기관에서 조사한 공간정보를 그대로 정보의 가공 없이 활용하는 경우이다. 주로 생태자연도 등과 같이 정보 활용 근거가 법·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준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간접 활용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정보를 직접 수록하지는 않지만 사업 대상지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로서, 사업 대상지역 도면과의 중첩 분석 등 정보의 일부 가공을 통해서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로 시·공간적으로 계속 누적 생산되는 환경정보에서 필요에 따라 발췌하여 평가서 작성 시 부분적으로 가공하여 활용한다. 셋째, 단순 참조는 평가서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지만 해당 공간정보를 통해 원단위 등 참고자료를 추출하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이다. 배출원별 계수정보, 기상관측 자료 등이 있으며 직접 조사 자료와의 비교기준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기 활용되는 공간정보를 조사하여 그 활용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단순 참조의 경우 타 공간정보와의 융합 활용 등 구조화된 형태의 자료가 아닌 조회를 통한 참고자료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공간정보 인벤토리 대상 기준에서 제외하였다.

2) 국토 및 환경 관련 공간정보 목록

공공 부문에서 생산되는 환경정보들은 공공정보시스템을 통해 민간에게 제공되고 있다. 각 정보들은 형식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직접 추출해야 하는 경우, 정보의 직접 가공 및 편집이 가능한 경우, 원본 자료와 같이 제공된 정보를 즉시 활용 가능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정보의 갱신주기 측면에서는 정보의 발생과 활용 간에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 생태자연도 등 고시된 도면이 공간정보로 생산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보의 이용 주체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 등의 접근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위와 같이 정보의 활용성과 접근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데이터의 처리 가능성과 연계 가능성을 고려한 5개 단계를 구분하고 있다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4). 1단계 데이터는 정보의 단순 저장과 공유가 가능한 형태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재입력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이다.이는 PDF 문서나 스캔된 이미지, 특히 공간정보의 경우 지도 이미지에 해당하며, 위치정보의 특정을 위해 좌표체계 및 투영법 정의, 축척 및 위치 설정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2단계 데이터는 정보가 구조화되어 있고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상용 소프트웨어에 귀속된 형태이다. 3단계 데이터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구조화된 정보의 가공이 가능한 형태로, 정보를 편집 및 분석 등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경우 좌표정보를 토대로 GIS 등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분석이 가능한 형태에 해당한다.

4단계 데이터는 OpenAPI 등을 통해 정보를 직접 연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WebGIS 등 웹 환경에서 데이터를 직접 호출하고 조회 또는 분석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연계를 통해 정보의 수집 및 갱신을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최신화된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웹 기반 환경에서의 제약 및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공공데이터포털,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에서 4단계 데이터 형태의 환경 정보가 OpenAPI 환경으로 제공되고 있다. 5단계 데이터는 데이터 간 연관 정보를 보유하는 LOD(Linked Open Data) 형태의 정보로서, 아직은 시범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환경부문의 정보는 아직 제공되고 있지 않다.

본 절에서는 정보의 활용성 및 실시간 정보 연계와 갱신을 중심으로 국토 및 환경 관련 공간정보의 접근성을 평가하기 위해 데이터의 단계를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구조화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가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4단계 데이터를 공간정보 인벤토리 대상 기준으로 공간정보 인벤토리 대상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OpenAPI 환경을 통해 공간자료를 제공하는 주요 경로인 공공데이터포털, 국가공간정보포털, 환경공간정보 서비스를 대상으로 공간정보 목록을 평가하였다.

5. 인벤토리 구축 결과

4장을 통해 도출한 공간자료 목록의 분석 결과, 환경영향평가 사업 사례조사를 통해 도출한 전체 활용 자료목록 중 공간정보를 포함한 자료는 64개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공분야에서 생산하는 공간자료를 제공하는 경로를 조사하여 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공간정보 목록을 구축, 이를 접근성 측면에서 분석하여 재구성한 결과 총 45개의 공간정보 목록을 도출하였다. 특히 이 중 기존에 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되는 정보와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14개의 신규 공간자료를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두 목록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 중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및 V-world, 물환경정보시스템 사례에서 동일한 자료의 명칭 및 세분류 기준 차이 등이 확인되어 해당 목록의 재구성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총 49개의 공간정보를 선정, 공간정보 인벤토리로 제시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리지질도의 사례와 같이 특정 환경 매체에 국한되어 활용되던 공간정보를 타 평가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제공하였다. 또한 OpenAPI를 활용한 정보의 갱신 주기 등을 반영하여 인벤토리를 통한 정보 목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하였다.

4장의 공간정보 목록 작성 방법론에 따른 결과와 최종 작성된 공간정보 인벤토리를 각 평가 분야별로 정리한 내용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Spatial Information Inventory for EIA (Lee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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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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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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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공간정보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 연구로서, 기존 환경영향평가 활용 공간정보와 공공부문 제공 공간정보를 융합하고, 정보의 활용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평가하여 환경영향평가 활용 공간정보 인벤토리를 제시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활용된 공간정보 현황을 이용하여 분석 결과를 수요를 기반으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총 64개의 환경영향평가 활용 공간정보와 45개의 국토환경공간정보 목록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49개의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 인벤토리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한 시사점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환경영향평가 정보 수집, 구축 및 연계체계 개선이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제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검토 및 협의를 위한 정보 수집, 가공, 구축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를 개선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내부 정보 수집 방식, 자료 구축 방법론 등을 체계화하고, 공간정보 중심의 정보 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제도의 현행화이다. Lee et al.(2013)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평가서 작성, 검토 및 협의 등의 매뉴얼과 지침은 단계별, 사업별 및 환경 매체별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및 환경영향평가 검토 및 작성 매뉴얼 등이다. 이러한 매뉴얼에는 환경 매체별로 다양한 공간정보가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고 “임상과 관련된 자료” 등 간접적인 자료만 언급되어 있다. 또는 현재는 갱신이 되지 않는 ‘녹지자연도’ 등의 활용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정리된 환경영향평가 활용 공간정보 인벤토리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매뉴얼 중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사항을 현행화 및 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사

본 논문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한 2018년기본연구 ‘환경영향평가 고도 화를 위한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I)’ 및 한국연구재단의 이공학 개인기초연구(NRF-2018R1D1A1B07041203)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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