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제·개정에 따른 민간경비의 시대적 구분

A Study on Period Division According to Overall Revision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 박수현 (대구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과) ;
  • 김병태 (경운대학교 항공보안경호학부) ;
  • 최동재 (경운대학교 항공보안경호학부)
  • 투고 : 2019.02.07
  • 심사 : 2018.02.18
  • 발행 : 2019.03.31

초록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6년에 만들어진 「경비업법」은 법의 제정 이후 「경비업법」이 26차례의 제·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비업법」의 제·개정을 통한 민간 경비의 시대적 구분은 크게 3가지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정착기이다. 1976년~2001년까지 지금의 5가지 업무영역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1976년에 시설경비와 호송경비를 시작으로 1996년 신변보호, 2001년에 기계경비와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면서 지금의 5가지 업무형태로 갖추게 되었다. 두 번째 성장기(양적)이다. 2002년~2013년까지 제도적인 기반 위에 양적인 발전을 이루는 시기이다. 국민의 안전의식 증가로 안전서비스의 수요를 바탕으로 각종 문화·체육·예술 행사가 증가하면서 양적인 발전이 일어났고, 더불어 개정을 통한 자본금 하양과 겸업의 가능이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성장기(질적)이다. 2013년~현재까지 양적인 성장이 둔해지고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기이다. 양적인 성장기 이후에 성장세는 둔화하였지만,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자본금의 상향으로 경비업 허가기준을 높이고, 각종 처벌규정의 제도적인 보완, 경비원 신임교육시간의 현실화와 개인 교육 허용 등으로 경비원 직업의 신뢰와 전문성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made in 1976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good operation of services industry by establishing the requirements for promotion, development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services industry has been since 26 times of overall revisions. Period division of private security through overall revision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can be roughly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first is a settlement period. It is a period when the present five business areas were completed rom 1976 to 2001. Beginning with facility and escort security in 1996, five types of jobs have been prepared. so far by adding personal protection in 1996, and machine and special security in 2001. The second is a quantitative growth period. It is a period when quantitative development is made on the institutional basis. As various culture, sports and arts events are increasing based on the demand of security services due to an increase in the people's sense of security, quantitative development was made, which additionally influenced the downward trend of capital and the possibility of having two jobs through revisions. The third is a qualitative growth period. From 2013 to the present is a period when quantitative growth has slowed and qualitative growth has been made. After the period of quantitative growth, the growth slowed down. However, by raising the criteria for permission of services industry through creation of a rule for the group civil petition, by raising capital, by institutionally compensating for diverse punishment regulations, by realizing the training hours for new security guards, by permitting private education, etc, the reliability and professionality of a security guard job has been to be re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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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강민완, 함주일 (2010). 민간경비 산업의 범죄성장요인에 따른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5, 1-26.
  2. 김남주 (2017). 민간경비업무에서 집단민원현장의 대응실태 및 개선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김태민 (2012). 일반경비지도사와 일본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한국치안행정논집, 9(3). 111-134.
  4. 박병식 (2011). 경비업법의 현안과 해결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9, 89-113.
  5. 박수현, 김태민(2013). 호주와 한국의 경비원 교육훈련제도 비교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2(3), 22-47.
  6. 서직석, 박세창 (2018). '경비업법'상 제3차의 지위와 책임. 한국경찰학회보, 68, 95-114.
  7. 신형석, 이기세 (2013). 개정 경비업법의 규제수단강화와 그 정책적 함의. 아주법학, 7(3), 103-129.
  8. 이민형 (2014). 항만보안 인력운용시스템 개선방안-민간경비를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보, 4(2), 87-104.
  9. 이민형, 이상철, 최용 (2009). 한 중 민간경비관련법제 비교 고찰 : 한국 경비업법과 중국 보안서비스관리조례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23, 35-67. https://doi.org/10.35147/knpsi.2009.23..35
  10. 이세환 (2012). 민간경비 발전을 위한 경비업법 개정에 과한 연구: 일본 경비업법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1(3), 167-194.
  11. 조민상, 조호대 (2017).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민간경비 업무 영역 확대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6, 191-214.
  12. 최석오 (2011). 경비업법 입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3. 최석오 (2012). 경비업법상 직무범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48, 99-117.
  14. 최선우 (2009). 민간경비론. 인천: 진영사.
  15. 경비업법, 시행 2018.4.25.(법률 제14909호)
  16. 경비업법, 시행 2017.7.26.(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17. 경비업법, 시행 2016.1.26.(법률 제13814호, 2016.1.26. 일부개정)
  18. 경비업법, 시행 2016.1.6.(법률 제13719호, 2016.1.6. 타법개정)
  19. 경비업법, 시행 2016.1.6.(법률 제13718호, 2016.1.6. 타법개정)
  20. 경비업법, 시행 2015.10.21.(법률 제13397호, 2015.7.20. 일부개정)
  21. 경비업법, 시행 2014.12.30.(법률 제12911호, 2014.12.30 일부개정)
  22. 경비업법, 시행 2014.11.19.(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23. 경비업법, 시행 2014.6.8.(법률 제11872호, 2013.6.7. 일부개정)
  24. 경비업법, 시행 2013.3.23.(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25. 경비업법, 시행 2009.4.1.(법률 제9569호, 2009.4.1. 일부개정)
  26. 경비업법, 시행 2008.12.26.(법률 제9192호, 2008.12.26. 일부개정)
  27. 경비업법, 시행 2008.2.29.(법률 제8872호, 2008.2.29. 타법개정)
  28. 경비업법, 시행 2008.2.29.(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29. 경비업법, 시행 2006.2.5.(법률 제7671호, 2005.8.4. 일부개정)
  30. 경비업법, 시행 2005.5.31.(법률 제7554호, 2005.5.31. 일부개정)
  31. 경비업법, 시행 2003.12.19.(법률 제6787호, 2002.12.18. 일부개정)
  32. 경비업법, 시행 2001.7.8.(법률 제6467호, 2001.4.7. 전부개정)
  33. 경비업법, 시행 1999.10.1.(법률 제5940호, 1999.3.31. 일부개정)
  34. 경비업법, 시행 1998.1.1.(법률 제5453호, 1997.12.13. 일부개정)
  35. 경비업법, 시행 1996.7.1.(법률 제5124호, 1995.12.30. 일부개정)
  36. 경비업법, 시행 1991.7.31.(법률 제4369호, 1991.5.31. 타법개정)
  37. 경비업법, 시행 1990.1.28.(법률 제4148호, 1989.12.27. 일부개정)
  38. 경비업법, 시행 1984.1.31.(법률 제3678호, 1983.12.30. 일부개정)
  39. 경비업법, 시행 1981.2.14.(법률 제3372호, 1981.2.14. 일부개정)
  40. 경비업법, 시행 1977.4.1.(법률 제2946호, 1976.12.31. 일부개정)
  41.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17.7.26.(법률 제28215호)
  42.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7.4.26.(행정안전부령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