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최근 2014년부터 매년 고병원성 AI는 발생하고 있으며, 2016/2017년 동절기에는 지금까지 발생기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기간으로 전국 10개 시·도(50개 시·군)에 걸쳐 총 383건의 AI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지난 동절기인 2017/2018년에는 다행스럽게도 강력한 방역조치 등을 통해 발생을 22건으로 최소화하였다. 또한 가금농가, 관련협회, 지자체 등에서도 AI 조기 종식을 위한 차단방역 조치 사항을 휴일도 없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등 많은 협조로 ’18.7.12일자로 AI 비발생국 지위를 회복하였다.
올해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설정하여 특별방역을 추진한다. 그간 철새 서식과 AI 항원 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으로 집중적으로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다만,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2월말에는 발생상황이 있으면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올해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다음과 같이 방역강화 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하고자 한다. AI 의심 조기신고 체계를 구축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발생 시 조기 근절하고자 한다. 아울러 농가 및 계열화사업자에서 폐사율 및 산란율 증가 등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지자체 및 지방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도록 홍보 및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본부 전화예찰 요원을 통해 산란계 및 오리 전업농장에 대하여는 월 1회에서 2주 1회로 예찰을 강화한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AI 바이러스의 병원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하고 야생조류농식품부-환경부 합동 시료채취 요령 운용으로 예찰 효율성을 강화하고 대학 등 민간검사기관에서 AI 검출 시 보고 체계를 강화하며, 철새이동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있도록 한다.
가금농가의 입식 전 신고제를 지속 추진하여 입식 전 현장점검 및 미흡사항 보완을 시행하고 지자체는 농가에서 매주 실시하는 점검 결과를 확인하여 미흡농가의 경우 입식 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며, 중앙 및 시·도 가축방역관의 농가별 점검사항을 전산으로 기록·보관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가금의 이상유무를 조기에 판별하도록 CCTV 설치를 지원하고 폐사·산란 기록 보고를의무화하며, 야생조류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시 중점방역관리지구에 거점 소독조를 운영하며 바이러스 검출지역에 대해 소독을 강화, 지자체별 살처분 인력·자재 동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가상방역훈련을 추진하여 지자체의 초동대응능력을 강화한다.
계열화 농가에서 입식 전 신고제를 철저히 운영토록 점검하고 위탁농가 발생 시 도축장 검사를 강화하며 반복발생 시·군(43개소) 에 대한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강화하고민간 소독시설의 인증을 통한 시설 확충으로 소독 효율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도축장에 출하된 가금과 출하농장 전체에 대하여 임상검사 및 간이진단검사·정밀검사
를 실시하고 종계·산란계·종오리 농장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며 종오리의 종란과 노계출하시에는 이동승인서 발급을 추진한다.
다음은 취약분야 특별 관리로 방역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AI에 취약하고 일시적 사육제한이 가능한 가금을 대상으로「가축 사육제한 실행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가 시행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발생위험이 높은 ’18.11월부터 ’19.2월까지 중점방역관리지구내 발생위험이 높은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고병원성 AI의 전파위험을 최소화한다.
산란계·종계·종오리 등 위험축종 및 방역취약 농장에 대한 전담제 실시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반복 발생 지자체(43개 시·군), 산란계·종계·종오리 농장, 고령농가 등 AI 방역 취약농가에 대한 전담제를 실시하고 농가별 전담공무원(또는 공수의)을 지정, 방역준수사항 점검 및 임상관찰 기록 등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중점방역 관리지구를 지정하여 조기 집중관리를 추진하고 전국 산란계 및 오리 밀집사육지역(10개 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초소를 운영하여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며 식용란 GP센터 및 분뇨·비료업체 정기점검을 강화한다.
*1,811농가(전업농의 40%) 추정(시·도 11, 시·군·구 52, 읍·면·동 401)
전통시장, 가든형식당 등에 유통되는 모든 가금에 대해 출하 전 검사 및 이동승인서 발급을 추진하고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시, 전국 전통시장·가든형 식당에 대하여초생추, 중추, 기러기목 가금류의 유통금지를 실시하며, 또한「산 가금 유통방역 프로그램」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AI 오염 가능성을 최소한다.
다음은 강력하고 신속한 초기대응을 추진하고자 한다. 고병원성 AI발생 시 전국 가금농장의 가금 이동 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후 이동승인서를 발급한다.
고병원성 AI 발생 시 보호지역(반경 3km내) 살처분을 원칙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지자체장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축소·제외 요청 시 농식품부 장관에게 건의하도록 할 예정이며, 일시 이동중지 명령 체계를 개선*하여 발령 시기·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 발생 시·군에 대하여 7일간 이동제한을 실시하지만 살처분·소독 및 AI예찰이 완료된 후 이동제한을 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일시이동중지 발령 시기는 ① 최초 발생시, ② 신규 시·도 단위 발생 또는 신규 축종 발생시, 발령 범위는 ① (최초발생) 전국, ② (이후) 발생상황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에서 결정
앞에서 말씀드린 특별방역대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 스스로 방역조치로 가금농가에 대하여 방역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란다. 가금 농가는 야생조류의 농가 접근 및 가금 접촉방지, 출입 사람·차량등에 대한 소독 철저와 축사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도구에 대한 소독과 사육시설에 전체에 대하여 매일 1회 이상 소독하여 주시기 바란다. 또한, 소독약품 사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난 동절기에도 AI 발생기간동안 가금 농가를 점검한 결과 일부 농가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소독약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소독약 사용시 유효기간, 희석비율 등을 준수하여 소독하여야만 소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AI 발생 방지는 정부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협력할 때 지켜낼 수 있는 것임을 지난 AI 발생 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올 동절기에 가금농가 등 산업계와, 지자체 및 정부가 혼연의 힘을 합쳐 AI 차단방역을 실시한다면 AI 발생은 없을 것이다.
<참고> 2018년 특별방역기간 주요 추진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