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안테나

  • Published : 2018.08.01

Abstract

Keywords

폭염피해 해가 갈수록 증가

닭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91%

연일 지속되는 폭염속에 가축들이 집단 폐사하는 등 농가 피해가 늘어가고 있다. 23일 현재 전체 가축폐사수는 125만수로 이중 닭이 118만수가 폐사할 정도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1994년 이후 가장 더운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폭염은 8월 상순까지 지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폭서로 인한 가축폐사수(99만수(‘14년), 250만수(’15년), 629만수(‘16년), 726만수(’17년))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5%가 닭에 집중되어 있어 여름철만 되면 양계농가의 피해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닭은 체온(41℃)이 높고 깃털로 덮여있으며 땀샘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체온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타 축종에 비해 피해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비해 많은 농가들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고 있지만 보험금 산정에는 사회적, 산업적 피해에 대해서는 책정이 안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실 외국으로부터 90%이상 사료를 수입하는 국내 실정에서 닭이 폐사하면 직접피해 이외에 당장 수급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이 소비자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폐사한 닭을 매몰처리하거나 렌더링처리를 하는 것은 농가부담으로 남기 때문에 이를 보험가에 산정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이 닭이 가장 높은 91.8%를 보이고 있으며, 뒤이어 오리(72.3%), 돼지(72.3%), 메추리(44.2%), 소(8.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축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 농가라 하더라도‘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가축입식비, 생계비, 재해대책경영안정 자금이 지급되며, 피해가 심각한 농가는 생계비 및 학자금, 영농자금 상환연기나 이자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쿨링패드나 스프링쿨러 등 냉방시설을 구비하고, 한여름 지붕에 물을 뿌리거나 비타민과 미네랄 등 영양성분을 충분히 주어 닭들이 혹서에 견딜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 점점 더워지는 한반도의 기상변화에 적응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계란자조금 거출기관 변경 여론 커진다

산란성계육(노계) 거출율 크게 낮아져

산란성계육(노계) 가격이 장기간 낮은 가격에 유지되면서 자조금 거출에 문제가 발생, 계란자조금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1년에 30억이 넘는 예산(정부보조 포함)을 책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반기 농가 거출율은 3억원 정도에 그쳐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계란자조금 사업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자조금 거출기관을 변경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실 계란자조금은 최종산물인‘계란’에서 거출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유통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계란으로 거출하기는 아직도 시기상조이다. 물론 전체 물량의 50%를 취급할 수 있는 GP센터가 이미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GP센타 유통의무화가 이루어질 경우 계란에서의 자조금 거출은 결코 포기할 일만은 아니다.

자조금을 산란성계육에서 거출한다는 것은 시작부터 한계가 있었다. 우선적으로 자조금을 거출하는데 농가들의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타 자조금 축종(소, 돼지, 우유, 닭고기)들은 생산액에서 0.5% 이내의 금액을 책정해 거출을 하고 있으나 유독 계란자조금은 산란성계육 생산액에서 14%를 거출하다보니 농가들이 부담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산란성계육 가격이 수당 600원 이상 높을 경우에야 거출에 문제가 없지만 300원 이하의 낮은 가격에 유지되면 농가들의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출하시기가 계란가격에 따라 움직이다보니 물량공급이 불안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계란으로 자조금을 거출하는 것을 전제로 거출기관을 서서히 바꿔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일고 있는 거출기관 변경은 부화장이다. 물론 과거 부화장 거출을 검토했지만 사육농가 강제환우 유무에 따른 납부횟수 불규칙, 병아리 폐사시 농가부담 증가, 부화장과 농장간 결재조건 상이, 법적인 구속력 부재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하지만 이 또한 부화장들의 협조가 수반된다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산란성계육에서 거출하는 것이 도저히 어렵다고 보면 부화장에서 거출하는 것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는 있다. 단 최종산물인 계란에서의 거출을 전제로 모든 것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