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세법 상식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 Published : 2018.04.01

Abstract

본고는 양계인들이 알아야 할 회계나, 법률 등 일반적인 상식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전달하고자 마련한 코너이다.

Keywords

유난히 길고 추웠던 겨울이 가고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었다. 영원히 녹지 않을 것 같던 얼음장이 한순간에 졸졸 흐르는 시냇물로 바뀌었듯, 우리 양계농가에서도 꽃의 내음과 활기찬 닭 울음소리가 봄을 실감하게 한다.

이번 호에서는 2회에 걸쳐 개인사업자가 피해갈 수 없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종합소득세는 5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기에 많은 사람이 5월을 가정의 달, 나들이의 달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사업자들은 5월을 세금신고의 달로 기억하기도 한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계산방법과 위반 시 불이익,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함께 절세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1년간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즉,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대상에 해당하므로, 신고 방법과 절차 등을 알아두면 살아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납부안내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 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신고와 납부는 전년도의 소득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올해 5월에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신고, 납부하게 된다. 보통,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데,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부업을 통해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신고를 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형태 및 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의 신고 방법은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로 구분할 수 있다. 기장신고는 간편 장부신고와 복식부기 신고로,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 적용신고와 기준경비율 적용신고로 각각 구분된다. 본 지면에 전체 내용을 담기는 어렵지만, 기장신고(간편장부신고, 복식부기신고)와 추계신고(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경비율 적용)의 대상과 구분방법을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각 사업자는 위의 표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계산방법 중 각자의 수입규모와 경비관리 상황에 따라 적용하되, 선택지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자연스럽게 세금이 적은 쪽을 선택하면 된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모든 사업자가 체계적인 복식부기 기장에 따라 지출을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복식부기로 기장할 경우 기장 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세제불이익이 뒤따르게 되니 장기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라면 기장을 하는 것이 좋다.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해야 하는가의 여부는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축산업에 해당하는 양계농가의 경우,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로 모든 거래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그 기준금액은 업종에 따라 달라서, 농·림·어업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 3억원이 기준이지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1억5천만원 이상일 경우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며,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전년도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일 경우 복식부기 의무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개념과 신고형태, 대상사업자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다음 호에서는 기준경비율과 추계신고 계산방법, 그리고 양계농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절세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