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안테나

  • Published : 2018.02.01

Abstract

Keywords

3월 24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코앞으로

정부 유예 불가방침 고수, 축산인들과 충돌 불가피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축산인들과 축산업계의 시선이 기한이 만료되는 3월 24일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국내 전체 무허가축사 중 적법화를 이룬 농가의 비율이 20%도 안되는 상황에서 나머지 80%(전체 축산의 절반정도 추정)에 해당하는 농가들은 당장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축산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 축산업계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은 지난 2011년 4대강 오염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발단이 되었다. 감사원 측이 무허가축사를 4대강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으로 지목, 관련부처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듬해인 2012년 5월 7일 무허가축사에 대한 폐쇄 및 사용중지 명령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축산업계는 가축분뇨법의 목적에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에서 다뤄져야 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행정규제까지 받게 되면서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각 부서간의 법적인 해석이 다르게 이어지고 축산업계에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축산업계는 한 목소리로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고 시위까지도 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농해수위원들이 3년 유예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지만 이미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이미 불가방침에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이 문제가 특별법을 통해 만들어지든 아니면 3년 연장 유예로 돌아서든 정부정책 방향이 정해진 만큼 이번 문제는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환경부에서 관리되고 있는 가축분뇨법이 본래의 목적을 지닌 농림축산식품부로 업무가 원위치되어 군림과 규제가 아닌 농가를 위한 법으로 관리가 되어지길 바란다.

농가 옥죄는 식품안전 종합대책

난각에 사육환경 표시 당장 내년 2월 시행키로

지난해 말 정부에서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실행계획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이번 대책의 골자는 크게 축산산업 선진화, 인증제도 개선,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 관리체계 정비 총 4부분이다. 그중 축산산업 선진화 부분은 대부분 가금과 관련된 내용이며 계란 난각에 사육환경과 산란일자 표기하는 것을 골자로 동물복지형 개선농장에 보조금 지원과 진드기 발생억제를 위한 지원이 대책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친환경 인증제도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유해물질(살충제 등) 관리 강화 방침이 제시되었다.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케이지 면적 확대(0.05㎡→0.075㎡)와 복도 규격은 향후 7년간 유예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당장 난각에 사육환경과 산란일자 표기는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육환경(방사 : 1, 평사 : 2, 개선 케이지(0.075㎡/수) : 3, 기존 케이지(0.05㎡/수) : 4) 표기는 2019년 2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방침은 기존 표식(지역+농장)에 사육환경 표식을 더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산란일자 표기는 1년후 시행과 1년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식약처는 산란일자를 의무화하는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면서 농가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식품안전에 많은 비용을 할애하는 유수의 선진국들이 왜 산란일자 표기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들은 산란일자 표기보다 더 명확한 유통기한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바탕으로 철저한 관리를 하는 것이 계란 안전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계란산업 규제 일변도의 이번 정책은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더라도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