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 발행 : 2018.02.01

초록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을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 제도를 담았다. 러한 제도들은 폐기물이 발생한 이후의 관리에 초점을 맞췄던 그간 국내 자원순환 정책의 기준(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다음에 '자원순환기본법'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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