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월간양계』 선정 10대 뉴스

  • Published : 2018.12.01

Abstract

Keywords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파동, 후폭풍 여전

지난해 8월 네덜란드와 벨기에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다량 검출되면서 한국에서도 검사 결과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며 큰 파장이 있었다. 닭진드기(와구모)를 퇴치하기 위해 사용하던 살충제 대신 친환경제제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계란에 피프로닐이 또다시 검출되면서 상황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살충제의 발생 경로는 닭이나 계란이 없는 상태에서 계사에 살포해야 하는데 살충제를 뿌리는 과정에서 닭의 몸속으로 살충제가 들어가 이들 닭이 낳은 계란으로 피프로닐이 넘어갔을 경우와 케이지에 있던 계란에서 묻어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그동안 98개 친환경 농장을 대상으로 환경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왔으나 지난 4월 중순부터는 1,239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어 5월부터는 전 농가 대상 1달간 분변검사, 6월에는 식약처 검사를 실시하면서 잔류기준을 초과하거나 금지약물이 나온 농장의 계란을 전량 회수해 폐기 조치됐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행, 풀어야할 숙제 산적…

가축분뇨법 일부개정 법률안(국회 2.29)’이 개정 시행됐다. 무허가 적법화 추진대상 4만4천906호 농가는 지난 3월 24일까지 시군 지자체에‘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신청 농가는 지난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각 시·군에 제출했다. 이행계획서 제출률은 94%인 4만2천191호 농가로 집계됐지만, 적법화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신청 농가는 최대 1년의 이행 기간을 부여받아 무허가축사를 법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나머지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현장 문제를 해소하는 등 적법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이행계획서 제출 후 14일 안에 각 지자체가 이를 평가해 이행 기간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 일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대상 농가의 상당수가 이행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채 제출한 탓이다. 법 위반내용과 해소방안, 적법화 추진 일정 등 구체적으로 담아야 하지만 정부의 예외적인 조치로‘측량계획’만 적어낸 농가가 부지기수였다. 더군다나 정부가 7월말 축산단체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37개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그동안 적법화 걸림돌이었던 핵심과제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가축분뇨처리법, 건축법, 건폐율 상향 조정, 입지 제한구역의 구제방안 등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식약처 ‘계란 안전관리대책 ’발표, 양계농가‘난각 산란일자 철회’ 요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자 안전과 식품의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하에‘계란 안전관리대책’일환으로‘난각 표면에 산란일자 표기’기준을 신설해 내년 2월부터 의무화를 발표했다. 양계농가들은‘난각 산란일자 철회’로 강력 요구에 나섰다. 난각 산란일자 표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써 광역집하장(GP센터)이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산란일자가 의미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산란일자 확인 과정에서 세균 오염에 노출과 포장재 훼손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 하락은 물론 산업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있어 광역집하장 확충을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시켜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식약처는 금년 4월 25일부터‘계란 생산자 고유번호 표기’, 8월 23일부터 난각에 생산농장의 닭 사육환경 번호를 표시하는‘계란 사육환경 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농가들에게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양계협회, 계란유통인의‘DC·후장기 근절’관행 뿌리 뽑는다!

계란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난가 D/C(할인)와 후장기(선수 취후 월말결제)를 없애기 위해 본회 차원에서는 지난 5월부터 계란 실거래가격을 발표키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란 개당 60원대 이상의 D/C가 발생하고 후장기를 악용해 계란유통상인들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산란계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D/C와 후장기제도는 40년간 농가를 괴롭혀온 불공정 관행으로 그간 산란계 농가들은 일방적인 피해를 당해왔고, 불합리한 제도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시정되지 않고 더욱 악화됐다.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급의 불안정으로 과잉생산으로 인해 나타나는 병폐다. 사태 해결을 위해 본회는 지난 6월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고, 10월에는 계란유통상인에게 D/C와 후장기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부당이익환수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농가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가한 악덕 유통상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하기도 했다. 더불어 지난 11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행위조사를 실시해 건전한 계란 유통질서 확립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육계·계란 가격 변수 커, 업계 안정 위해 수급조절 불가피

올해는 10년 만에 찾아온 폭염으로 양계농가의 피해도 속출했다. 전국적으로 600만수가 넘는 닭들이 폐사하면서 공급 차질 등의 이유로 강세를 보이다가 비 소식 이후 기온이 낮아지며 닭의 증체가 원활해지자 갑자기 가격이 하락했다. 육계가격의 경우에는 8월 16일 2,100원/kg(서울, 대닭 기준)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9월 14일에는 1,100원까지 하락하면서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무려 52%p가량 급락했다. 계란가격 역시 매년 AI로 인해 수급 여파에 따라 가격이 불안정한 가운데 산란계농가 피프로닐이 검출된 이후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지난 3월에는 시중에서 계란 1판에 2~3천원을 주면 쉽게 살 수 있을 정도로 계란가격이 대폭락을 했다. 생산비 이하 가격으로 이어지다가 지난 6월 전국 계란 평균가격은 특란 683원(10개 기준)으로 전년동월 1,941원 대비 64.8%p 하락하는 장세가 나타나기도 했다. 본회 차원에서는 각 농가에서 17%에 해당하는 계란을 자율적으로 폐기처분하기로 결의까지 하고, 정부에는 유통조절 명령 발동과 계란 수매 비축을 요구하기도 했다.

계열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하림 불공정거래 과징금 8억 부과

하림이 닭 사육농가를 상대로 생닭 매입 가격을 고의로 낮게 책정하여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7억9,800만원이 부과됐다. 하림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50개 농가와 사육계약을 하면서 생계 가격을 책정할 때 93개 농가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림이 누락한 93개 농가는 출하량에 비해 사료값이 많이 들거나 재해를 입은 곳이다. 즉, 생계 가격을 높이는 농가를 고의로 누락시켜 생계 가격을 낮게 책정, 농가 전반에 불이익을 주었다. 이에 공정위는 생계 가격이 낮게 적용된 건수는 총 2,914건으로 출하건수 9,010건의 32.3%에 해당되면서 하림이 동일 행위 반복 우려가 있고 농가의 피해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중대한 법위반 행위로 보아 매출액 530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시켰다.

친환경인증제 무용론 대두, 통합 인증체계 정비 필요

금년 5월 정부가 전체 산란계농가를 대상으로 살충제 전수조사에 들어가면서 이에 산란계농가는 ‘친환경인증서’를 반납하며 인증에 대한 폐기론이 강하게 일어났다. 친환경 인증기관은 국내에 60여개 업체가 있으며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인증업무를 보고 있다. 인증기관들은 친환경인 증제는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해 정부가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로 그동안 많은 산란계농가들이 친환경인증을 받아왔지만, 정부는 올해 초부터 친환경인증농가에서 항생제는 물론 살충제 성분까지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인증이 취소되는 등 행정적 불이익을 가하게 됐다. 문제는 농가가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현행 사료관리법에선 배합사료 내 기준치 이하의 살충제 성분이 허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살충제 성분이 일부 포함된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친환경농장의 계란 및 축분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친환경인증이 오히려 농가들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인식되었고, 농가들이 친환경인증 반납을 서두르게 됐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726 농가 중 절반 이상인 380여 농가가 본회를 통해 인증서 사본을 반납했으며, 민간인증기관에 인증을 반납한 경우도 50여 농가나 나왔다.

오르지 않는 종란가격, 종계농가 권익 대변‘표준계약서’마련 요구

종계농가들은 종계농가의 권익을 대변하는‘표준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열업체와 농가간 수직계열화가 확립된 2000년 중반부터 2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종란납품 계약서’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며 종란납품단가도 거의 변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관행적인 사료 400원/kg 기준 종란 개당 275원의 종란납품단가의 구성에 대해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며 수년째 오르지 않는 종란납품가격에 대한 문제를 꼬집었다. 새로운 대안으로“협동조합설립”에 대한 여론이 뜨거운 한해였다.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계열사와의 상생 관계를 통한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종란보다는 부가가치가 있는 병아리로 판매하자는 전략이다. 또한 구매와 판매를 조합으로 일원화시키면 생산원가 감소로 Win-Win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였다. 또 다른 대안으로“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인데 이는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인지를 검토하여 품목을 지정하는 것이다.

계란의무자조금 거출률 저조

산란성계육(노계) 가격이 낮은 가격에 유지되면서 자조금 거출에 문제가 발생, 계란자조금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계란가격이 형성되면서 농가들의 경영 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지난해 'MRL초과 계란 파동‘ 이후 산란성계육 시세가 하락으로 이어져 자조금을 내지 못하는 농가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2018년 계란자조금금 총 사업액은 40억5천만원에 농가거출금액이 27억6천만원으로 책정됐지만, 현재까지(11월 기준) 거출률은 3억7천만원으로 14%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자조금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자조 섞인 전망까지 나왔고 자조금 거출대상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자조금 거출과 관련한 설문에서 어떤 방식이 거출에 적합한가를 묻는 질문에 병아리 분양기준이 26%로 가장 높았으며, 도계 전 자조금 선납이 21%, 사료 사용실적 기준이 17%, 사육기준 납부가 7%, 계란 생산 기준 납부 등이 3% 순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천연기념물 제 265호 ‘연산오계’ 멸종 위기

천연기념물 제265호로 지정(1980년)되어 있는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연산오계’가 관심의 부재로 멸종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산오계는 2016년 봄에 부화한 병아리 2,400여마리 중 1,100마리가 흑두병으로 폐사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병아리가 단 한 마리도 부화하지 못했다. 개체수가 적은 이유로 근친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야생성이 강한 오계의 특성상 넓은 방사장이 필요한데 오랜 기간 같은 장소에서 사육되다 보니 면역력이 떨어지고 토양오염에 의한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 사육장 이전이 시급한 실정인데, 문화재청이 오계의 혈통 보전을 목적으로 2008년 매입한 인금의 폐교부지는 10년 넘게 본래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논산시가 매입 당시 보상을 해줬음에도 불구, 10년 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어린이집이 부지를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계 당국은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다. 연산오계를 방치하는 것은 종자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혈통 보존과 관리를 국가가 나서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먹거리와 문화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외침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