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안테나

  • Published : 2018.12.01

Abstract

Keywords

가금이력제 시범사업 실시

내년 12월 전면 실시키로

정부는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가금산물에 대한 위생·안전성을 높이기 위해“가금(닭·오리) 및 가금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 이력제”를 11월 20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9년 12월 전면 시행키로 하였다. 가금이력제는 가금류의 사육과 가금산물의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신속히 회수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와 계란 살충제 검출 파동 등을 계기로 가금류와 가금산물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당초 2020년 도입 예정이었던 가금이력제를 2019년에 조기 도입키로 하였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업체는 닭 도계장 10개소, 계란 집하장 7개소, 산란계 부화장 7개소 등 총 24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이는 유통단계 전체 대상의 약 20% 수준이며, 이는 전체 가금산물 유통물량의 약 40%(사육농가 2,400개소 포함)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가금이력제 이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것으로 보이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본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가금이력추적제는 가금류원산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더불어 유통과정 중 둔갑행위를 방지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도입초기 단속강화와 소비자들의 반응, 이력번호 표기의 문제점 등을 정착하는데 걸림돌이 놓여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농가 및 판매업자들의 참여의지가 조기 정착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금이력제 실시에 따라 생산단계에서는 원종계 수입, 종계장, 부화장, 중추장 등 농장 대상 가금사육현황 및 이동·거래 내역의 신고 의무화가 유통단계에서는 이력번호 표시 및 주제별 거래내역 이력정보 신고 의무화가 이루어지므로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혼란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란유통 불공정 행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

후장기 악습관행 뿌리뽑기 위한 수순돌입

본회는 지난달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계란유통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여 양계농가 피해를 구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본회는 계란유통 상인들과 수차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결국은 서로간의 입장차이만 보인 채 과거의 관행(후장기, D/C)이 여전히 계란 유통의 장애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계란유통협회는 본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계란유통 직권조사를 요청하자‘계란유통상인을 상대로 일체의 협박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본회에 요구하고 나서면서 유통상인들이 악습관행을 지키기 위한 포석을 깔기 시작했다. 계란유통상인들은 계란 살충제 검출 파동의 주범, AI 소독의 책임, 생산시설 확대, 계란수거검사의 책임을 생산자에게 있으며 이러한 의무는 저버리고 공정위조사와 세무조사 등을 운운하면서 유통상인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정작 후장기와 D/C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계란 유통은 산란일자, 계란품질, 선입금, 위탁판매, 사업자의 자금상황에 따라 다양한 조건으로 자연스럽게 거래되어지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계란가격을 차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계란불공정 행위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농가가 계란을 출하한 이후 월말에 유통상인들이 정해주는 가격을 받아야 하는 후장기 제도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만을 내비친 것이다. 최근 수급조절의 중요성이 세간에 자주 오르내린다. 계란 산업도 수요와 공급 차질로 인해 가격의 등락에 따른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껴왔던 것이 사실이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생산자들과 상인들간의 거래과정에서 후장기와 D/C가 생겨났고 이러한 관행이 자연스럽게 40여년간 계란 유통시장에 파고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생산자들은 생산과잉이라는 아킬레스건 때문에 계란유통상인들에게 칼자루를 쥐어줬고, 질병발생 등 악재로 계란이 모자랐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계란유통상인들이 주도권을 행사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제부터는 40년 관행을 뿌리뽑아야 할 때가 왔다. 이미 계란 고유번호, 환경표시가 시행되었고 내년부터는 계란 산란일자가 난각표기까지 예고되면서 농가들을 압박해 오고 있다. 우리가 정당하게 생산한 계란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공정위가 나서서 가르마를 타줄 시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