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바이러스 국내 2개의 바이러스 그룹 상륙
지난해 H5N6 동일하지만 유전자 형은 상이
지난 11월 17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에서 첫 고병원성 AI가 발생 된 이후 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오리농장에서 AI가 발생하였다. 지난해 보다 농장 발생이 현저히 줄어든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주변 철새도래지에서 빈번히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철저한 차단방역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나타난 바이러스는 H5N6로 2016년에 국내 유행한 H5N6(clade2.3.4.4.C) 유전자형과 전혀 다른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이러스는 H5N6형이지만 바이러스 그룹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전북 고창, 전남 영암 오리농가에서 분리된 AI 바이러스와 국내(제주, 순천만) 및 일본의 야생조류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의 유전자 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서로 다른 2개의 바이러스 그룹이 겨울 철새를 통해 유입되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와 일본 가금 및 야생조류에서 확인된 AI 바이러스는 모두 유럽기원의 H5N8 형 AI 바이러스와 저병원성 H3N6형 바이러스가 재조합된 H5N6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과 순천만, 제주, 일본 바이러스는 상동성이 99.61~100%를 보인 반면 고창과 영암 바이러스는 상동성이 97.31~99.13%로 서로 상동성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철새를 통해 유입된 바이러스는 야생조수류, 사람, 차량(기구) 등을 통해 농장 내로 유입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에서는 올 해들어 세 번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 still)을 발동하였다. 농장에서 발생할 때마다 취해진 조치이다. 정부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벌이면서 확산방지에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무너진 방역, 세계는 AI 전쟁중’이라는 제목으로 공영방송을 통해 AI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면서 언론의 신중한 보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농가들의 신고지연과 케이지 사육의 문제점, 지자체와 정부의 비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알리는 내용으로 AI를 이슈화 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최근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정부, 농가, 소비자, 언론 등 각자 최선을 다하고 양계업계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가는 2018년 무술년이 되기를 기원한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요구
유예기간 연장 국회 제출
지난 20일 전국 축산인 1만명이 여의도에 집결하였다. 엄동설한에 모인 전국 축산인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한 자리에 모였다.
정부의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오는 3월 24일부터 환경부가 지난 2014년 3월 개정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법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 일제 사용 중지 및 폐쇄명령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전체 축산농가 중 무허가 축사는 약 47.7%(60,190호)로 알려졌는데, 2017년 12월 현재 적법화율이 1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련법이 시행될 경우 축산업 생산붕괴 및 국내 축산물 소비자 가격 폭등, 농촌경제 황폐화, 60조에 달하는 연관산업과 일자리 문제 등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인들은 적법화 시간적 한계, 지자체 미협조, AI·구제역 지속 발생,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늦어도 3년간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무허가 축사 규제의 근본적인 규제방안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즉, 가축분뇨법의 목적에 맞게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으로 규제방향을 바꾸어야지 건축법 등에서 다루어야할 축사건물에 대한 일제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시행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회에서는 4개월 남은 적법화 기간을 2021년 3월까지 연장하는 ‘특별법안’을 11월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도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법이 유예되더라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한 농가도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