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원일몰제 시행에 대비한 수직빌딩숲 입지 선정 및 제안

  • 김민기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
  • 유민형 (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 Published : 2018.12.31

Abstract

2020년 7월 1일부터 공원일몰제가 시행되어 전국에 있는 미조성 공원이 지위를 상실하여 개인 사유지로서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애초에 개인에게 귀속된 토지를 공원으로 강제 지정하여 녹지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으나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공원으로 지위를 해제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의 전체 공원 면적 $111.8km^2$$57.5km^2$가 미조성 공원이고 이 중 $55.1km^2$이 10년 이상 미집행 되어 2020년에 공원일몰제 시행 대상이다. 공원일몰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토지 매입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최근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토지 보상비는 예산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서울시는 기존의 매입 기조를 수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수직 빌딩 숲(이하 빌딩숲)' 건축 보조금 지원을 제안하고자 한다. 빌딩숲은 토지 면적에 비해 높은 환경적인 효과를 보이며 기존 비용의 5%의 추가 비용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토지 가격과 녹지 유지의 필요한 정도를 위치에 따라 판단하고, 토지 매입 대신 건축 비용 보조를 통해서 환경적인 효과와 경제적인 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특정 기준에 적절한 입지를 찾아 빌딩숲을 건축하는 것으로 공원일몰제의한 대안을 제시한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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