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Privacy means the right not to interfere with the private life of an individual. Bio data is the most private personal information about the person itself, and according to advancement of technology, it is possible to analyze and judge individual as well as identify individual.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based on global privacy principles, but the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bio information has yet to be enacted. Therefore, it is time to protect biometric data as more sensitive information than general personal information. We will review the global privacy discussions for protecting biometric information and propose additional privacy principles and measures for utilization that should be defined in the biometric information protection guideline.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바이오정보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가장 사적인 개인정보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 식별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분석 및 판단까지도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글로벌 프라이버시 원칙들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 졌으나 바이오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는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가이드라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바이오정보를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욱 민감한 정보로서 보호해야 할 시점에 이르러 바이오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프라이버시 논의들을 살펴보고 최근 개정된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선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원칙들과 바이오정보의 활용을 위한 조치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