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기록관리는 기록의 생산 시점부터 시작된다. 공공기관이 기록을 제대로 생산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의 방안과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공공기록물법 제정 시점부터 기록의 생산 시점부터 생산 통제를 위해 생산현황통보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생산현황통보 제도는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제도를 실행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 사이에서 무용론이 제기될 만큼 그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도를 관장하는 국가기록원 내에서도 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 제도가 존재하여야 하는 이유에서부터 운영의 문제점, 나아가 대안에 대한 의견까지 실제 기록전문가들의 면담을 통해 정리해보았다.
Records management begins at the time of production of the record. Public institutions need control methods and policies to ensure that records are produced and managed properly. Korea introduced the Records production report from the point of time whe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was enacted to control the records from the production date. However, the Records production report is not operating for that purpose, so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are raising uselessness. In addition, there are differences over whether to keep the system or not, even with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refore, the reasons for the existence of this policy, problems in operation, and opinions on alternatives were summarized through interviews with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