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①

  • Published : 2017.11.01

Abstract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51호, 2016. 6. 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지난 9월 29일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식약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반영 및 다양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와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 등 3품목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 개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프탈레이트류 시험법 및 1,4-부탄디올 시험법 등을 개선하는 등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재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했다. 다음에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