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안테나

  • Published : 2017.09.01

Abstract

Keywords

국내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 검출 파동

친환경 인증 등 제도적 개선 필요

유럽발 계란 살충제 파동이 결국 국내 산란계 업계를 강타했다. 지난 14일 농관원에서 친환경인증농장에 대한 계란 안전성 검사 도중 경기도 광주와 남양주 산란계 농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 등이 검출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증폭되었고 급기야는 대형마트와 급식소 등에서 계란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등 파장이 급속도로 퍼져갔다.

정부에서는 곧바로 본회 등과 협의를 거쳐 전 농가에 대한 계란을 전수조사키로 하고 검사 4일만에 검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단락 되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검사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검사에 들어가는 등 혼란이 있었고, 판정 농장도 2~3차 발표과정에서 내역이 뒤바뀌거나 판정결과가 바뀌면서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정부에서 전국 1,239개 농장에 대해 1차 검사완료를 실시한 결과 49개 농장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450만개가 넘는 계란이 회수·폐기조치 되었다. 부적합 농장 중에는 일반 농장이 18개, 친환경 농장이 31개로 친환경 농장이 의외로 많아 친환경 인증에 대한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게다가 2차 검사에서는 적합농가 가운데 3개 농장이 추가로 부적합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식약처에서는 21일 위해평가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계란파동 사태는 어느정도 진정되는 분위기를 가져왔다. 하지만 시중에서는 40% 이상 계란 소비감소가 나타나 큰 피해를 가져왔다. ‘피프로닐 오염계란 1~2살짜리가 하루 24개 먹어도 안전’하다는 식약처의 공식 발표가 향후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고 살충제 계란에 대한 공포에서 최대한 빨리 탈출하기를 기대해 본다.

생산자들은 이번 기회에 닭진드기 방제를 위한 약제 사용법을 정확히 습득하고, 정부에서는 효과가 있는 친환경 제제 개발에 더욱 정진해주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산란계 산업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친환경 인증 등 제도개선, GP센터 법제화 등에 노력을 기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육계사육농가협의회의 진정한 역할

사육농가 권리 확보에 초점을

육계산업에 계열화사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적지 않은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회사와 계열농가들 사이에서는 표면적으로 상생을 부르짖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볼 수 있다. 최근 본회에서 농가들의 권익을 찾자는 취지에서 계열사들에게 사육수수료를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불공정 거래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1990년부터 계열화사업이 확대되면서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수입보장을 약속했지만 상대평가라는 계약방식을 적용하면서 오히려 농가들간의 불신을 조장해 왔기 때문이다.

상대평가방식에 대한 불합리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음에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결국 지난 2013년 축산계열화법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가 했으나 오히려 농가보호는 커녕 계열사의 갑질과 횡포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에서 요청한 사안에 대해 공정위에서는 하림과 육계협회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직접 당사자인 하림농가협의회는 본회 육계위원회로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평가는 농가를 위한 제도이며, 본회에서 보낸 공정위 조사신청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하였다고 반박하면서 회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본회 육계위원회는 그 동안 농가들이 상대평가 실시 후 모집단 평균 차이에 의한 부당이익, 병아리 균일도 문제, 변상금제로제도의 운용실태, 불공정에 대한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림농가협의회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농가들을 대변하는 구성원이다. 농가들을 대변하여 회사측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압력단체인 것이다. 하지만 갑과 을의 관계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육농가협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육계위원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농가가 공정위에 제소한 것에 대해 성원을 보내고 있으며, 철저히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대평가 방식 등 계열화사업에 대해 아직도 풀어가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계열사에 예속되어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단체는 어용일 수밖에 없다. 진정한 농가를 위한다면 계열화 사업에 대해 연구하고, 농가의 불이익에 대해 하나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사육농가를 위한 농가협의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