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I 방역체계 현지조사
필자는 2016년 12월 25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농림축산 식품부 관계자와 일본의 AI 방역체계를 파악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 방역체계의 절차 및 준수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사를 다녀왔다. 현지조사를 다녀온 내용을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일본 가금산업과 정부 조직
일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12/31 기준)은 6개 도도부현에서 114 만수가 살처분(산란계:100 만수, 육계 12 만수, 오리 2만 수)되었다. 가금농장 밀도는 우리나라보다 적고 오리 사육수는 500 천수로 우리나라 8,770 천수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일본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별도의 축산업 허가제가 없다.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농장단위의 방역시설 또는 요령에 대한 기준은 사육위생관리 기준에 의한다.
일본은 BSE 발생(2001년)을 계기로 가축질병 방역 관련 인력과 조직체계, 방역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였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2004년에 축산업 진흥 업무(축산부)와 방역위생업무(소비 안전국)를 분리하였다. 소비안전 국내 동물위생과는 방역 총괄을 담당하고 동물약품, 수의사 면허 등은 축수산 안전관리관에서 담당한다. 방역 집행업무는 농림수산성 산하 동물검역소, 동물위생연구소, 동물의약품 검사소를 두고 있다. 일선 가금농가지도 및 점검 AI 발생 시 방역조치(살처분, 이동제한 시)등 방역 집행업무는 47개 도도부현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縣)청내 축산부서에서는 축산업 진흥 및 방역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현(縣) 가축 보건위생 소에서는 일선 농가 지도·점검, AI 발생 대비 자재 비축, 검사, 발생 시 살처분 등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1. 일본과 우리나라 가금사육현황(’16년기준)
일본 AI 방역체계
일본은 AI 발생 시 발생농장만 살처분한다. 만일 여러 농장의 사육 관리자가 같은 경우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다. 살처분 후 주변 농장은 수시로 예찰 실시하게 된다. 5년 전 일본 정부에서 신속한 발생 신고를 위해 보상금을 100% 지급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후 신속한 발생 보고로 AI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이번에 AI가 발생한 일본 미야자키현 산란계 농장(30 만수)의 경우 주변 3km 내 농가의 사육밀도가 높다. 하지만 주변 농장에 확인해보니 AI가 검출되지 않았다. AI 발생농장이 신속하게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일본 정부는 판단한다.
▲ 일본 농림수산성관계자 면담
일본은 사육위생관리기준을 중히 여긴다. 이상 있을 때 무조건 신고하라는 지침이 있다. 일본의 사육위생관리 기준에도 벌칙이 있지만 신고를 위하기 때문에 지도의 목적이 강하다고 한다. AI가 발생하면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내각관방 대신·농림수산 대신이 부본부장으로 하고 총리 주제 AI 대응본부가 설치된다. 농림수산 성외 다른 부처도 협조한다. 총리가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모든 부처가 자료 공유한다. 아오모리현에서도 AI 발생 시 총리가 주관했고 이동제한이 끝날 때까지 총리가 주관하며 발생하지 않는 현도 똑같이 대응한다. 총리 지시사항을 농림수산성에서 각 도도부현으로 통보하는데 그 내용은 사육위생관리기준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다.
일본의 살처분 대응
살처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차례 훈련을 실시한다. 살처분 숫자가 많으면 도도부현 지사가 자위대에 요청한다. 살처분 인력 동원은 1년에 1회 이상 농림수산성에서 훈련한다. 훈련의 내용은 어느 정도의 인력(공무원, 농협 등)이 필요한지 소요되는 살처분 기자재(자제 단체, 건설 단체 운송, 중장비 차량, 소독약, 소석회 등) 동원 계획을 바탕으로 실전과 같이 훈련하게 된다. 한편 도도부현은 인력동원에 대해 평소 준비한다. 발생하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도 인력, 자제 확보를 위해 매번 준비한다. 살처분수가 많아지면 자위대에 살처분 인력을 요청한다. 자위대로 매뉴얼에 따라 항상 준비를 한다.
일본의 사육위생관리기준은 최소한 농가가 지켜야 할 기준이다, 농가가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의 확인은 도도부현에서 년 1회 방문 검사 실시하며 미진할 시 알기 쉽게 지속적으로 설명한다. 축종별 방역시설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사육 위생관리기준에 의해 사람, 차량 등 방역 기준이
있다.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여 농장단위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일본은 AI가 빈번하게 발생 지역 또는 야생철새 지역 등 중요 지역에 사육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일본 정부는 AI 발생, 야생조류 등의 정보를 농가에게 제공해하고 사육 및 위생관리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소독제 및 백신
일본은 AI 관련 소독제는 농림수산성 산하 동물의약품 검사소에서 소독제 효능을 검증하고 사용법과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현 가축 보건위생소에서는 농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농가는 농림수산성과 현의 안내와 권고에 따라 소독약을 농가 자체 비용으로 구입하여 농장 방역에 사용한다. 하지만 아오모리현의 경우 AI 발생상황 시 소독제를 농가에 지원하기도 하였다.
표 2. 일본 아오모리현 방역체계
방역작업 종사자 동원계획
※ 제1그룹 3일에 필요한 인력, ( )은 3일이후에 필요한 인력을 맞춰 필요한 인력 지원
※ 자위대는 레벨3 이상, 양성판정시 지원
협정체결단체
일본의 방역지침에서는 AI 급속 확산 등 긴급시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H5N1형 백신 410만 마리 분을 비축하고 있다. 백신 사용과 관련하여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백신은 치료제가 아니고 사용 시 감염 여부 확인을 어렵게 해서 오리려 AI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으며 백신 비축은 급속한 확산 등 긴박한 상황 발생 시에 일정 구역을 정해서 확산속도를 늦추기 위한 대비책 수준으로 해외사례(미국 2014~2015년 5,000만 마리 살처분과 EU 등도 유사한 이유로 백신 미사용)등 참고한 결과 백신 사용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도도부현(아오모리현)의 역할
도도부현(아오모리현)에서는 가축 보건위생 소에서 농장단위로 사육위생관리기준을 점검한다. 도도부현의 가축 보건위생 소를 중심으로 두 가지 방식(정점 모니터링, 강화 모니터링)의 AI 모니터링이 있다. 정점 모니터링은 철새도래지 주변 농장, 개방형 농장 등을 대상으로 가축 보건위생 소 당 매월 3개 농장을 검사하고 강화 모니터링은 철새 도래시기(10~5월) 1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모집단(1∼15호:전수검사, 16∼20:16호, 21∼40:21호, 101 이상:30호)을 설정해서 정부에서 제공한 사육위생관리기준으로 점검한다. 기준이 미흡할 시 개선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점검한다.
가금농가는 가축 보건위생 소에서 정기적으로 폐사율을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이상 증상 발견 시 별도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 아오모리현의 경우 가축위생시험소가 5개소가 있다. 현재 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데 오리는 많지 않기 때문에 닭만 실시한다고 한다.
AI 발생 시 현을 중심으로 현지 정보 연락회의가 개최되며 이때는 축산과가 주관하여 현(縣) 내에 모든 부서가 참여하며 이때부터 모든 일련의 대응 조치를 준비하게 된다. PCR 검사로 양성 판정 시 전부서가 함께 움직인다. AI로 판정 나면 현(縣) 내에 역할 부서를 나눈다. 현(縣) 내에 설치된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사가 맡게 된다.
일본양계협회
일본양계협회는 생산자단체로는 가장 큰 단체이다. 회원 규모는 2,000호에 1억 5천5만 마리다.
일본양계협회는 여러 가지 농림수산성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정부 위탁사업을 여러 가지 있지만 AI와 관련된 발생농가에 대한 지원제도에는 가축방역 호조 사업, AI 보험, 계란 생산자 경영안정 사업 등이 있다. AI가 발생했을 때 일본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이 부족하여 그 차액을 보전하고자 일본양계협회가 농림수산성과 민간보험회사에 제안하여 만든 제도를 운영한다. 이 모든 제도에는 농가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하는 구조다.
계란 생산자 경영안정사업(계란 가격안정사업, 노계 도태사업)의 주목적은 계란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지급 발동이 된다. 1970년부터 시작된 이사업은 농가와 국가가 일정 기금을 마련하여 산란계 안정화 사업에 자금이 투입된다. 계란 가격안정사업은 농가와 국가가 3:1로 기금을 마련하고 노계 도태사업은 농가와 국가가 1:3으로 기금을 마련한다. 이사업의 주목적은 계란 생산농가의 가격 안정화에 혜택을 보고 있지만 AI가 발생했을 때 발생농장에서 부담한 농가 분담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계란 가격이 안정화 사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어느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이 하로 하락하는 경우 계란 가격안정 사업은 중단하고 노계 도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대상은 산란계 농가면 가능하다. 이사업은 3년 단위로 추진된다. 올해가 3년째이지만 3년 동안 발동되지 않았고 현재 적립만 되어있다. 3년이 지나면 남아있는 잉여금에 대해 농가들에게 돌려준다.
가축방역 호조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했으며 AI만 보장해주는 사업이다. 지급기준은 국가가 정하고 농가는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적립은 농가와 국가가 50:50 이이고 지급도 마찬가지다. 적립은 농가가 양계협회로 기금을 납부한다. 산란계, 육계, 종계도 가입 가능하다. 현재 전체 사육 마리 수의 75% 수준으로 가입되어 있고 3년 차 사업으로 정산한다. AI로 인해 발생농장에 모두 지급하면 사업은 끝나게 된다. 다시 3년 차 사업이 시작되는 구조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할 시 정부에 요청해서 구제(정부자금 투입 가능)를 받을 수 있다. AI 발생으로 많은 수의 농가가 지급대상이 되면 지급보험금을 감액할 수도 있다. 이사업은 최대 살처분 마리수가 200 만수까지 설계되었다. 일본은 산란계 200 만수 이상이 대군 사육농가가 10개 농장이 있는데 이런 대군 사육농가는 이사업에 참여가 어렵다. 현재는 일본양계협회에서는 큰 규모의 설계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가축전염병 보험(AI 보험)은 2005년부터 시작했으며 AI만 보장해주는 보험제도이다. AI 발생 후 재입식을 위해 2,000엔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양계협회가 민간회사에 요청해 도입된 사업(보험)이다. 민간사업인 만큼 보장률은 많지 않다. 이 보험도 200 만수까지 설계되어 있고 대상은 산란계 농가만 해당된다. 계란 생산자 경영안정사업과 가축방역 호조 사업 그리고 AI 보험에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AI 보험은 일본양계협회에서 단독을 진행하고 있다.
▲ 아오모리현 매몰지 현장
맺은말
이번에 출장을 다녀와 많은 것을 봤고 느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AI가 중요한 법정전염병으로 구분했다. 이런 중용한 질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차이점인 것 같다. AI 발생 시 초등대응면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도 위기대응 훈련을 하지만 일본은 체계적인 훈련을 한다는 게 달라 보인다. 즉 살처분 지연 방지를 위해 살처분마리수에 따른 현 공문원 및 자위대를 대상으로 인력동원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지역의 관련 단체와 살처분 시 기자재, 운송, 방역장비 등을 즉시 확보할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하고 있었다는 게 특이하게 보였다. 우리나라 AI 확산의 빌미가 살처분 진행이 늦었다는 얘기가 많다. 일본은 AI 발생 시 빠른 시간 내 살처분과 매몰이 이루어져 확산을 방지했다. 또한 일본은 살처분 보상금 상한 단가가 우리나라보다 적다. 보상금이 적다 보니 AI 발생 지원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일본의 이런 지원제도와 우리나라의 보상제도와 비교가 되겠지만 만일 우리 정부가 일본의 지원제도를 도입한다면 관련 업계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다. 이번 일본의 AI 방역체계를 둘러보고 왔지만 우리 정부가 반복되는 AI 방역체계를 어떤 식으로 개편할지 일본의 방식보다는 우리의 방식으로 체계를 꾸려갔으면 한다. AI 발생에 농가 책임을 강조한다. 농가가 죄인 취급받지 않는 정책을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농가를 다독이면서 꾸준한 점검과 지도가 필요하다. 무조건적 패널티는 부작용만 양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