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안테나

  • Published : 2017.12.01

Abstract

Keywords

다시 찾아온 AI, 확산방지에 만전

지난해 발생한 H5N6형 긴장고조

고병원성 AI(H5N6형)가 지난 11월 19일 전북 고창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재발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에 비추어볼 때 H5N6형은 확산속도가 빠르고 산란계 농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온 만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발생은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시기 (11/16)에 발생했다는 점과 AI 청정화 선언을 한지 1달도 안 된 짧은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에서는 발생 즉시 일시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발동하는 한편, 방역대책본부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하고 모든 전국 지자체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금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방역국이 신설되면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으며, 농가들의 방역의식이 과거보다 높기 때문에 예상되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발생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그 어느 때 보다 정부의 강도 높은 제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겪었던 초동방역에 대한 미흡, 거점소독조 관리실태 부실, 이동제한(병아리, 사료, 성계 이동 등)에 따른 농가피해, 매몰비 농가 책임 전가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점검하여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농가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없어야 한다. 본회에서는 방역조치, 이동제한, 보상비와 관련하여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전달키로 하였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계란 환적장 운영과 관련하여 환적장이 질병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과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AI 발생농장에 대해 24시간 내에 살처분이 이루어져 추가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도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AI는 천재지변인만큼 매몰비는 정부에서 100% 지원이 되어야 한다.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입법예고

유예기간 충분히 갖고 장기적인 논의 있어야

계란 산란일자 표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부에서는 적정사육기준 조정, 케이지 단수와 높이 등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17일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주요 내용은 케이지 사육면적을 수당 0.05㎡에서 0.075㎡로 하고, 케이지는 9단 이하로 하되 폭 1.2m이상의 복도를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서의 사육형태를 보면 직립케이지와 A형케이지, 평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케이지 면적도 회사마다 다르게 설비되어 있다. 현재 있는 시설에서 닭을 빼내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될 법 하지만 1마리를 뺀다고 보면 직립식 케이지는 30%, A형 케이지는 50%가 줄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에 사육면적이 개정되면 33%에 해당하는 닭들이 감축되어야 하는데 국내 30%를 차지하고 있는 A형케이지는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20여년 이상 사용해야 할 케이지를 다시 철거하고 복지케이지로 전환해야 한다면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클 수밖에 없다. 케이지를 9단까지 제한하는 것과 케이지 통로를 1.2m로 넓히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수십 억원을 투자한 계사들이 무용지물 된다면 정부에서 이 손실분을 보전해 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 문제는 소비자들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된다는 것이다. 전체 사육수의 약 40%가 감소한다고 보면 계란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복도 넓이도 살처분을 위한 대안으로 결코 계사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 볼 수 있다.

우리 생산자들은 우선적으로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FTA 정부자금을 사용하여 시설개선을 한 농가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시설 내구연한이 지나 새롭게 교체할 수 있는 시간까지 보장을 해 줘야 한다. 둘째로 자발적으로 복지케이지로 전환할 경우 피해액을 직불금으로 보전해 주어야 한다. 피해를 감수하면서 정부 시책을 따르기에는 위에 언급한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셋째 국내 계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동물복지로 전환하게 되면 그만큼 사육면적이 넓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전부지를 정부에서 책임지고 마련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적정사육규모에 대한 정확한 연구를 정부차원에서 실시하여 근거 있는 이론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