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세법 상식 -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제도

  • Published : 2016.11.01

Abstract

본고는 양계인들이 알아야 할 회계나, 법률 등 일반적인 상식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전달하고자 마련한 코너이다.

Keywords

지지난호에서는 올 여름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양계농가가 큰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과 함께, 재해손실세액공제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이번호에서는 매출손실을 입은 양계농가가 재해손실세액공제제도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납부기한연장

납부기한의 연장이란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금을 납부하는 기한을 연장하도록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제도이다. 특정한 사유란 화재 등 재해, 납세자의 질병이나 사망 등이 있으며, 납세자가 어려움에 처해 세금납부를 제 때 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도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양계농가가 재해 등의 피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납부기한연장의 사유와 신청방법

납부기한연장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납세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청하여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납세자가 화재전화 등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경우

4. 납세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5. 권한있는 가정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6.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7. 기타

기한연장을 하려면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이며, 연장사유가 없어지지 않으면, 1개월 범위 내에서 다시 연장이 가능하나 총 9개월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납부연장의 사유가 없어졌거나, 담보의 제공 등 서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이 취소되어 연장된 금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징수유예제도

징수유예제도는 납부기한연장제도와 유사하게, 특정한 사유 발생 시 납세고지를 연기해 주거나, 세액을 분할해서 고지하거나,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연기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납부기한연장제도가 납부 고지서 발급 이후에 기한을 연장해 주는 제도라면, 징수유예제도는 유예된 기간 동안 고지서 발급을 하지 않는 차이가 있다.

징수유예제도의 사유와 신청방법

징수유예제도가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납세기한연장제도와 유사하다. 납세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청하여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기타

징수유예 신청방법 또한 납부기한 연장제도와 유사하게 ‘징수유예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징수유예 역시 총 9개월까지 가능하고, 이 기간 동안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체납액에 대한 처분이 중단되는 혜택이 있다. 자연재해, 화재나 갑자기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되면, 세금의 면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납부연기나 유예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 양계농가에서도 평소에 이에 대해 잘 알아두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활용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