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은 구입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이며 부가가시체 환급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구입한 뒤 사후에 세액을 환급받는 제도이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과 관련 영세율 및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는 다음과 같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4항관련)
육추기, 양계용케이지, 축산급이기, 자동급수기, 니플, 부리절단기, 포유기, 양돈케이지, 이표기, 임신진단기, 음수투약기, 목책기, 집란기, 계란선별기, 집란벨트, 부화기, 착유기, 원유냉각기, 사료배합기, TMR배합기, 사료절단기, 싸이로, 사료저장탱크, 축산분뇨제거기, 축산용 정화조, 축산분뇨용 교반기, 축산용 분뇨펌프, 축산분뇨고액분리기, 축산분뇨발효건조기, 축산분뇨살포기, 축산분뇨저장탱크, 축산분뇨포장기, 산란상, 난좌, 바닥재(플라스틱, 콘스라트재에 한함), 사료통, 벌통, 채밀기(採蜜器), 소초(巢礎)세트[소초광(巢礎筐)·사양기(飼養器)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축산업용) 기자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1호관련)
축산업용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가축급여 조사료(家畜給與 粗飼料) 생산용 필름,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폐사축처리기, 축사세척기, 카우브러쉬, 축산악취제거기, 26.「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축산용인공수정 주입기,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축산용 정액 희석제, 축산용 인큐베이터,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축사용 쿨링 패드, 축사용 워터컵,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만 해당한다], 축산 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대인소독기, 축산용 방역복, 조사료 생산용 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