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 - 2016년 제2회 전국 육계인 토론회

  • Published : 2016.09.01

Abstract

Keywords

2016년 제2회 전국 육계인 토론회 개최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사육비보전대책 건의키로 -

▲ 오세을 회장(본회)

본회(회장 오세을)는 지난 7월 27일 대전 유성 소재 라온컨벤션호텔에서 ‘2016년 제2회 전국 육계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가 발동된 가운데 많은 농가가 참여하여 육계산업의 현주소와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안규정 서기관이‘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본회 이홍재 부회장이 ‘계열화사업관련 제도개선’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이날 참석한 육계인들은 작년 3월 환경부에서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재권고안을 통보한 축사거리제한 설정과 관련해서 각 지자체(조례)마다 거리제한이 다르며 현장과 동떨어진 거리설정으로 애로사항이 많다며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과 함께 지난 2013년 제정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4년이 지난 지금 현실과 많이 동 떨어진 문제점을 제기하며 비품(등외품)발생관련 판정기준, 표준계약서 수정보완, 모범사업자 선정 문제 등을 포함해 현실성을 반영하여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한편, 계열화사업자간 치킨게임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계열화사업자의 사육비미지급사태와 부도 위험성이 제기된 가운데 사육비보전대책을 정부에 요구키로 하였다.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불법건축물관련 일부 지자체에서 자진 신고할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어 적법화를 위해 자진 신고가 필요 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2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5항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공공처리시설이나 하수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2,000m3 이상인 경우로 한정)에 가축분뇨의 전량을 유입·처리 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등 설치의무 면제가 가능합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은 오는 18년 3월 24일까지 이므로 축사의 폐쇄, 사용중지 등 행정제재가 우려되는 무허가 축사 및 시설이 있다면 적법화 기간에 맞춰 인허가와 신고를 통해 피해를 보는 일을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계열화사업관련 제도개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열화사업은 신고제로 운영되면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모범사업자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 및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 또한 개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편,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64주령 이상 종계에서 생산된 병아리 입식 거부 운동과 함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급되는 새끼가축 관련정보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계열화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처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