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빈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 발행 : 2016.12.01

초록

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빈용기보증금 인상 차익을 목적으로 빈용기를 사재기하지 않도록 '빈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사재기가 확산되면 제조사의 빈용기 수급부족, 원가상승으로 인한 주류가격 인상 등 서민 물가영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고시를 제정했다. 고시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 대상 주류 청량음료 등의 빈용기에 한정한다. 이번 고시에 따라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역별 합동 단속반을 구성한다. 다음에 빈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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