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e recent cyber threats are becoming real threats to our lives. This gloomy situation from cyber threats necessarily demands the establishment of the cyber threat information sharing system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area. Key countries, like the US, Japan and the UK, are stabilizing the cyber threat information sharing systems by founding exclusive organizations for sharing information and setting up and implementing relevant measures. In this thesis, I would like to propose the model for cyber threat information sharing in order to cope efficiently with the ever-intensifying cyber threats. My model would include key elements for the efficient information sharing, such as the clear designation of main operator of information sharing system, the management of collaboration system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the build-up of the integrated and automated system and the supplementation of legal system including the grant of privilege, and so on.
최근 정부 주요인사 대상 스마트폰 해킹과 인터파크사 고객정보 탈취 등 사이버위협은 이제 우리에게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러한 위협은 사물인터넷 시대 도래로 인해 더욱 고도화될 것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 관간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대한 체계 정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은 공유기구를 설치하고 관련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몇 개 기관이 공유센터를 자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참여기관간 정보의 제공과 공유에 있어 불균형이 존재하는 등 제도적인 미흡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나날이 진화하는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체계 운영주체의 명확한 설정, 민간 공공간 협업체계 운영, 통합적이고 자동화된 시스템 구축, 면책권 부여 등 법 제도 보완 등 국내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