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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mproving Pricing Criteria for Post-Construction Evaluation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기준 개선방안

  • 김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 건설시스템연구센터) ;
  • 이두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 건설시스템연구센터) ;
  • 박재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 건설시스템연구센터)
  • Received : 2016.04.18
  • Accepted : 2016.06.01
  • Published : 2016.08.28

Abstract

In 2000, post-construction evaluation was introduced for the purposes to evaluate demand, cost, and construction period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nd to reduce errors of public order agencies. However, pricing guide of post-construction evalua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which becomes a cause of quality degradation of post-construction service and conflict occurrence. This study suggests the pricing guide in the form of percentage of construction cost method and cost plus fee method based on data of post-construction evalu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struction costs and service costs for post-construction evaluation and conducts the comparative analysis of 'percentage of construction cost method' and 'cost plus fee method.' The analysis result shows 'cost plus fee method' is more accuracy than 'percentage of construction cost method.' In particular, cost plus fee method includes various correction coefficients, such as distance, area, and integration, in order to reflect the project characteristics of each infrastructure, and suggests linear construction (roads, railways), nonlinear construction I (housing and industry complex), and nonlinear construction II (airports, seaports, dams, water and sewage).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공공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수요 공사비 공사기간 기대효과 및 사업관리 내용 등을 준공 이후에 재평가하고, 차후 유사사업 추진 시 그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발주청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부터 도입되었다. 하지만 용역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후평가 용역의 질적 저하 및 분쟁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평가 용역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비요율방식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용역대가 분석을 위해 기존의 사후평가 용역비와 공사비를 조사하고 공사비요율방식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을 통해 산출된 용역비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통해 산출한 용역비가 공사비요율방식에 비해 더 정확함을 확인하였다. 실비 정액가산방식은 시설물별 사업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거리보정계수, 면적보정계수, 통합보정계수 등 다양한 보정계수가 적용되었으며, 선형공사(도로, 철도), 비선형공사 I(주택 산업단지), 비선형공사 II(공항, 항만, 댐, 상하수도), 기타공사로 시설물 구분을 세분화하여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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