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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Ordinance in a Local Government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eferential Purchasing System of Products Manufactured by Disabled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

  • Received : 2015.12.29
  • Accepted : 2016.01.28
  • Published : 2016.05.28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ordinance in a local government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eferential purchasing system of products manufactured by disabled. So, This study analyze 44 ordinance of a local govern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44 local governments enacted the ordinance(rate was 18.1%). Second, Most of the local governments suggest purpose of ordinance, agency of application, establishment of support plan, request of purchase cooperation, duty of purchase promotion. But there are not suggest other items in many ordinance. In particular, Duty of local government president is specified only 30(rate was 68.1%). Third, The municipal ordinance conflicting with the upper laws and regulation. Forth, The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the preferntial purchasing system of products made by disabled upgrade to an advisory organization including professor, expert, disabled. Fifth, The sales routes of products need to be extended from the public agency to private companies for Preferential purchasing in affirmative action. In order that the Preferential purchasing system will not be a nominal law, the government should show active willingness about monitoring of local government.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을 통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2015년 7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또는 입법예고한 조례 44건을 조례의 각 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전국 지자체 중 44개 지자체에만 조례가 제정되어(18.1%) 더 많은 지자체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조례의 구성내용 분석결과 조례의 목적 및 적용대상기관, 이행계획, 구매 협조 요청, 구매촉진 의무는 대부분의 지방차지단체에서 제시되고 있었다. 반면에 그 외 항목은 명시되지 않은 곳이 많았고 특히, 지자체장의 책무는 30개만 명시되어(68.1%) 있었다. 셋째, 상위 법령 위반(불일치) 조항이 있었다. 넷째,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은 한 곳도 명시되지 않았다.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계획단계에서부터 학계, 현장, 장애인당사자가 포함된 위원회 설치의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적극적인 우선구매를 위한 조례 항목의 신설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생산 유통 판매 기반마련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조례와 실적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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