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Historical Reconsideration of Korean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during the 1st and 2nd Republic: Focused on the Chief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the Law of Presidential Security Special Order, Presidential Security Organization

제1⋅2공화국 대통령 경호의 역사적 재조명: 경호책임자, 대통령경호특별수칙, 대통령경호대를 중심으로

  • Received : 2016.05.10
  • Accepted : 2016.06.20
  • Published : 2016.06.30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bout security service history during the 1st and 2nd Republic. The 3rd Republic, one of the important periods, deserves special emphasis until now. But Compared with 1st and 2nd Republic, the 3rd Republic is inferior. Although security service history excluded the 1st and 2nd Republic.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two points about the chief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and the law of presidential security special order. Firstly, the chiefs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in 1st Republic were Kim, Jang-Heung Seo, Jung-Hak Kim, Kuk-Jin Kwak, Young-Joo. Secondly, The law of presidential security special order be specified in Korean presidential security for the first time. Before the 1st Republic alread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security services when they adopted the first security service regulations on December 29, 1949, which comprised 25 articles. But this law was only focused on presidential security and promulgated the law more than 10 years ago than law of the office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in 1963. Deplorable in this law was declared by statute on July 7, 1953 from the 1st Republic, but repealed in 1960 after the 2nd Republic. Thirdly, 2nd Republic established the presidential security organization with the new government has been formed. In spite of this organization can not be kept for a long time, 2nd Republic attempted to professional forms of presidential security organization. The research of secret service history must continue to advance for academical learning.

한국 경호사에서는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에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논하지 않은 세 가지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첫째,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는 제1대 김장흥 제2대 서정학 제3대 김국진 제4대 곽영주이다. 그러나 곽영주의 과오로 인해서 그동안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들에 관한 언급이 배제되었고, 제2공화국 당시에도 경호책임자에 대한 임명을 기피한 측면이 나타난다. 둘째, 제1공화국에서 내무부훈령 제52호로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이 제정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누락된 이 수칙은 기존의 "경호규정(1949)"과 달리 대통령 경호에 초점을 맞췄으며, 제3공화국의 "대통령경호실법(1963)"보다 10년 전에 등장했다. 셋째, 제2공화국에서 대통령경호대의 발족을 공포하였다. 제1공화국의 대통령 경호를 담당했던 경무대 경찰서가 폐지된 이후, 제2공화국에서 등장한 대통령경호대는 제1공화국과 차별화된 대통령 경호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이제까지 한국 경호사에서는 제3공화국의 경호실장 "대통령경호실법(1963)" 대통령경호실을 기준으로 하여 제1 2공화국과의 흐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았으나,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과 제2공화국의 대통령경호대를 통해서 제3공화국 대통령 경호와의 역사적인 연계성을 찾게 되었다. 그리고 제1 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있어서 경무대 경찰서 및 경찰관들의 활동이 경호인식 속에 내재되었고, 제3공화국 이후에는 군인들이 관여하면서 오늘날 한국의 경호 인식속에 경찰과 군(軍)이 포함되는 복합적인 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한국 경호사에서 경호실장 "대통령경호실법(1963)" 대통령경호실로 인해 주목받아 온 제3공화국에 비해서 적합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제1 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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