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is study suggests direction of new ordinance establishment for the future national application of Low Impact Development(LID) by analyzing current LID-related regulations of local governments, substantial agents to install and maintain a facility, throug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ologies. Four key words related to LID were derived from advisory conference and then ninety nine ordinances as the LID-related regulations were extracted to analyze. The study shows that rainwater-related ordinance passed in the middle of 2000s are being merely converted to the law on the promotion and support of water reuse. Regulations on water cycle and LID exist only in three cities nationwide(Seoul City, Suwon City and Namangju City). Interview with administrators of three cities to have LID-related regulations revealed following results. First, both rainwater and water reuse related regulations have not considered reg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rainfall intensity, effects of impervious and merely followed guidelines by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Second, existing ordinance is confined to specific facilities and thus cannot include the concept of LID which covers land and space utilization. Therefore, for proper application of LID, this study proposes issue of ordinance that resembles Seoul City ordinance and a new guideline that can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rainfall and location.
본 연구는 저영향개발(LID)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실질적으로 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주체가 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제도인 조례를 양적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에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저영향개발(LID)과 연관된 주요 검색어 4개(물의 재이용, 빗물, 물순환, 저영향)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추출하였으며, 법제처 사이트 검색을 통해 주요 검색어가 포함된 99개의 관련 조례를 도출하여, 이를 검색어별 지방정부 규모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과거 2000년대 중반에 제정된 빗물관련 조례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례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물순환과 저영향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조례가 현재 전국에 3개(서울특별시, 남양주시, 수원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적으로 저영향개발(LID)를 포함하고 있는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업무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빗물, 물의 재이용 관련 조례는 강우강도 불투수율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기보다 행정자치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정되고 있어 내용상 지자체마다 동일하다. 둘째, 현재 제정된 조례가 단순한 기술 시설에 국한되어 있어 토지이용 및 공간을 포함하는 저영향(LID) 개념을 포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저영향개발(LID)의 의미를 올바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와 같은 관련 조례 제정 및 강우강도, 불투수율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